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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해당되는 글 50건

  1. 2021.09.22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법소지 서비스 중단 위기
  2. 2021.09.17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금융당국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 감사원 제출 금융당국과 전면전 선언(?)
  3. 2021.09.12 증권사들 시장조성 활동 사실상 중단 금융감독원 과징금에 집단행동 우려감
  4. 2021.09.04 금융감독원 국내외 증권사 9곳 시장교란 행위 과징금 부과 예고
  5. 2021.08.14 머지포인트 사태 중소자영업 음식점주들 피해로 폭탄돌리기 현상
  6. 2021.08.01 K-스톱 운동 주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1호 종목 에이치엘비 투기꾼에 고가 차익실현 기회만 만들어줬다
  7. 2021.07.30 대신증권 라임펀드 환매중단 피해자 손해보상 원금 80% 반발
  8. 2021.07.03 공모가 거품논란 금융당국 재산정 요구에 줄줄이 공모 연기
  9. 2021.06.26 크래프톤 공모가 거품 논란 일반 투자자 청약 일정 연기
  10. 2021.06.06 4대 금융지주사 상반기 중간배당 가능성 2
  11. 2021.05.27 대웅제약 메디톡스 미국 식품의약국(FDA) 대상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진흙탕 싸움 지속 한심하다 2
  12. 2021.05.24 NH투자증권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일반투자자들 투자 원금 전액 반환 단,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불수용
  13. 2021.04.04 라임펀드 사태 관련 금감원 대신증권 오너일가 양홍석 사장 중징계 기레기들 광고주 과잉징계 왜곡보도
  14. 2021.04.03 금융감독원 올해 안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 감시 시스템 구축
  15. 2021.03.24 만도 공정공시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 위기 주가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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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VS 카카오페이

안녕하세요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금융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이후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 업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이날(22일) 밝혔는데 다만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연내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금융감독원, 협회와 함께 계도기간 종료 전 권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일부사항은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 앞서 금융당국은 금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법 시행 6개월 후인 오는 24일까진 신규·강화 규제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도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장 준비상황 점검 결과,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가 아닌 '광고'로 이해해 금소법상 중개업자로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현재 관련 업체들은 위법소지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는 중"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시정키로 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키로 한 업체의 경우에는 오는 25일 이후에는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업체는 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해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광고를 넘은 금융상품 '중개 행위'로 판단,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데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당국에 등록을 하라는 것으로 따라서 계도기간인 오는 24일까지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등의 시정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카카오페이는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상품 소개 서비스와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 등을 중단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계도기간 동안 마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과도한 상품설명시간, 계약서류 제공 전산시스템 미비, 적합성 원칙 적용 등 시행 초기 현장에서 혼란이 일었던 문제점들이 대체로 해소됐다고 판단했는데 예컨데 A은행의 경우, 기존에 발표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가연계증권(ELS) 설명스크립트를 간소화해 설명시간을 20분에서 8분으로 약 60% 단축했습니다.

 

금융위·금감원·협회는 계도기간 동안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체되는 사항은 금감원·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연내 보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대출모집인(중소법인·개인),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은 오는 24일까지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등록요건 중 결격사유 확인 관련 유관기관 조회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그간 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던 리스·할부 모집인의 등록신청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금융위는 기존 대출모집인의 협회 등록은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현장 준비상황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완기간 동안에 한해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설명서 개편 및 대출모집인 금융위 등록 등을 연내 완료하고, 연말까지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자율시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는데 이 부분은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계도기간이 종료했는데도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완기간을 따로 주며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대단한 특혜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금융회사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필요 시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계획인데 내년 3월 모집인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협회 중심으로 권역별 모집인(핀테크 포함) 대상 설명회를 추진합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사모펀드 사건으로 실추된 위신을 규제강화를 통해 다시 세우려고 하는 모습인데 관치금융의 또다른 모습이 아닐까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모펀드 환매연기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실패한 금융감독 당국 책임을 법적으로 묻고 있는데 일부 소송에서 금융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금융감독 당국 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 광고라고 우기던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재빨리 꼬리내리기를 하는 것도 이런 금융감독당국의 내색을 알아차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핀테크 기반의 신종금융사업의 성장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뒤늦게 뒷북규제에 나서면서 시장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당장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물러서는 모습이지만 플랫폼을 갖고 있는 한 관치금융이 계속 우위를 차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플랫폼 기반의 독과점을 깨는 방법은 플랫폼 자체를 공공재화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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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학개미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했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때 투기세력이 오바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국내 주식시장을 방관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게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인데 이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무려 50여쪽에 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금융당국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등 부당행위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는데 금융당국이 ‘금융위 설치법’에서 정한 주식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공매도 세력의 불법 주가조작에 눈감아줬다는 게 핵심 내용으로 이번 감사청구서는 오는 17일 감사원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투연은 앞서 지난 7월 ‘K스톱운동’ 이후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연명부를 접수받았는데 부패방지권익위법 72조와 시행령 84조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한투연 회원 1000여명은 국민감사 청구에 동의했고, 이 가운데 434명이 연서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이들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근거는 금융위 설치법으로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은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투연은 무려 47쪽이나 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통해 금융당국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외국자본이 필요했던 IMF 사태 이후부터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편의에만 치중했던 국내 자본시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감사청구서의 청구인인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자본력과 정보력에서 우위를 점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개인투자자들을 일방적으로 유린하고 재산을 탈취해 왔다”며 “이번 청구서 제출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정한 발전과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금융당국의 대표적인 실책 사례로 삼성증권의 112조원 위조주식 발행 사태와 무차입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미구축을 꼽았는데 삼성증권 사태는 금융당국의 책임이 큰 데도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처벌로 끝났고,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약속 역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한투연의 국민감사 청구내용은 크게 13가지로 ▲증권대상 특별검사 요청 민원 미처리 ▲불완전한 행정명령에 의한 투자자 피해 ▲시장조성자 특별검사요청 민원 미처리 및 증권사 불법 처벌 미진 ▲전무한 개인투자자 보호 예산 ▲개인투자자 피해 방치 ▲반공매도 운동 탄압 ▲주식시장 허위기사(지라시) 방치 ▲금융위 설치법 위반 ▲한국거래소 종합검사 미실시 등입니다.



또 한투연은 금융당국의 개인투자자 보호 전담팀 운영과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도 촉구했는데 감사원에는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미구축 사태에 대한 정밀 검사도 요청했습니다.



한투연은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세력인 외국계 증권사와 헤지펀드와 ‘경제적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공정한 주식시장 구축과 외국인 불법 공매도 규탄 등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면서 반공매도 운동인 K스톱운동을 불법행위로 바라봤다는 게 근거입니다.



끝으로 정 대표는 “금융당국은 공정한 주식시장을 위한 개혁을 거부하고 있고 민심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지 않다”며 “오직 감사원만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 "K스톱운동"으로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언행이 불일치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즉 투자자보호에 있어 한투연도 금융당국과 마찬가지로 제 역할을 하기 보다는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런 매매행위를 통해 사익을 챙기는 세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투연이 반드시 옳은 쪽에 서 있다고 볼 수도 없어 보입니다

 

물론 한투연이 제기한 문제들은 분명 우리 금융당국이 안고 있는 문제로 이들 금융위원회의 관료들은과 금융감독원의 고위직들은 결국 회전문 인사로 재벌계열사의 임원으로 갈려고 하는 사람들이기에 현직에 있을 때 제대로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즉 중이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어두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깍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들이 깍아주겠다고 나선 꼴로 기관투자자들의 부당행위를 감시하라는 요구가 결국 감독자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 이율배반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결국 한투연의 요구에 정작 이익을 보는 쪽이 어디인지 따지고 보면 진짜 투기세력들이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투기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한투연의 국민감사청구는 응당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의도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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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80억원이라는 역대급 과징금 부과 통보를 받은 증권사들이 13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시장조성 활동을 사실상 중단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코스피 250억원, 코스닥 1000억원 등 시장조성자의 일평균 매수·매도 거래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는데 증권사들의 시장조성 활동 중단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성자로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있는 14개 증권사 중 13곳이 당분간 시장조성 활동을 멈추겠다는 뜻으로 거래소에 '시장조성 의무 면제'를 신청했는데 이달 초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는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가 있다며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자 제도 운영 주체인 거래소는 7일 시장조성 의무를 당분간 면제해주겠다며 공문을 보내 증권사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감원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아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사들이 시장조성 활동에 부담감을 호소하자 거래소가 고육책으로 꺼내든 카드로 거래소는 "당분간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인 시장조성 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시장조성 의무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모든 시장조성 의무를 면제하고, 면제 기간은 향후 시장조성자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 증권사(시장조성자)가 거래소에 시장조성 의무 면제를 신청하면서 13일부터 증권사들의 매수·매도 호가 제출은 사실상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시장조성자는 유동성이 부족해 호가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진 종목에 대해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출해 주식 거래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시장조성자가 사라지면 저유동성 종목을 중심으로 거래가 급격히 줄 수 있고 시장조성자가 호가 격차를 메워주지 않으면 매도자는 호가를 내려야 하고, 매수자는 호가를 올려야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거래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장조성자의 호가 제출이 사실상 중단되는 13일부터 당장 이런 부작용이 속출할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가총액이 작은 저유동성 종목을 중심으로 부작용이 하나둘 나타날 수 있다고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입을 모으고 이습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과징금 통보를 받은 9개사의 제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조성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봐서 의무 면제 신청을 받았다"며 " 저유동성 종목의 거래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시장조성 대상 종목은 코스피 332개, 코스닥 341개 등 총 673개 종목인데 종목 선정은 거래소가 거래 회전율 등 유동성을 평가해 유동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종목과 신규 상장 종목 등으로 구성됩니다.

 

국내·해외 증권사 14곳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333개 종목), 한화투자증권(137개), 신한금융투자(116개) 등이고 골드만삭스(174개), 에스지증권(158개), CLSA(77개) 등 해외 증권사도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까지였던 증권사들의 의견 제출 기한을 16일까지로 연장하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다는 방침인데 과징금 규모는 소명 과정을 거쳐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금감원이 조사 과정에서 9개사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 외 불법 행위 혐의를 포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제도상 문제, 구조적 문제 등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됐던 시장조성자 과징금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들이 시장조성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실력행사로 증권사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거래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이는 시장의 활동성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고 때에 따라서는 일부 고가 종목의 경우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금감원이 보기에는 시세조종 행위로도 볼 수 있는 증권사들의 시장조성행위는 불법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이를 증권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시장 조성에서 발을 뺀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시장을 지켜봐야 할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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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증시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교란 행위로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에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는데 이들 증권사는 시장조성자로서 시세에 영향을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게끔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계약 대상 종목에 상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합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해당 증권사들이 과도한 주문 정정이나 취소로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80억원 이상을,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 등은 10억∼4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통보를 받은 증권사들은 통상적인 시장 조성 업무로 적법하게 역할을 수행했을 뿐, 시장교란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으로 이번 과징금 부과는 사전 통보로서 향후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제재 수위가 확정되는데 금감원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증권사 입장에서는 시장 호가가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건건이 따지면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시장조성자 입장의 증권사 행위들이 결국 시장을 왜곡하고 선의의 피해자들을 더 많이 만들었다고 금감원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조성자 역할에 대해 양날의 칼이 되어 긍정과 부정의 결과들이 다 나오는데 금감원이 문제삼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증권사들의 시장조성자 역할이 위축되면 시장도 위축될 수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시장과열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시장조성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수는 코스피 332개, 코스닥 341개 등 총 673종목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2020년 849종목 대비 183종목 감소한 규모입니다

 

시장조성종목으로 선정된 종목들은 거래소의 호가스프레드 및 거래회전율 등 평가 결과 유동성 개선이 필요한 종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시장조성자제도는 주문주도형시장인 국내 증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주문주도형시장의 경우 투자자 주문간의 경합만으로 거래가 형성돼 수급불균형 시 가격이 급변 하는 등 근본적인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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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인트 환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해 '먹튀논란'이 제기된 모바일 할인 앱 '머지포인트' 일부 사용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음식점에 대규모 결제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에 사실상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등 전국 2만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쇼핑·외식 할인플랫폼으로 이용자는 현금을 선불결제하고 받은 포인트로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결제할 수 있는데 평균 20% 할인받을 수 있어 이용자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사용자를 늘려갔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지적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는데 머지플러스가 금융당국에 전금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상품권 발행 영업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번 사태는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이날부로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된다"고 공지했는데 2개 이상 업종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면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해 제휴처를 음식점업으로만 축소한 것입니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대부분의 점주들은 머지포인트 결제를 받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머지포인트 XXX지점에서 잘 털고 왔다"는 등 여전히 '폭탄돌리기'를 시도 중인 상황이어서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업성 보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 머지포인트 가맹 음식점에서 지난 12일 경 대규모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선금결제를 한 피해자들이 당장 머지포인트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없자 애꿏은 음식점주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폭탄돌리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이미 판매를 완료한 음식점주들은 머지포인트가 정상적으로 결제를 해 주던지 아니면 환불을 해 주던지 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수백명이 몰려와 직접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머지포인트의 상황에서 음식점주들의 환불요구와 정상결제 요구를 들어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이 머지포인트가 영업을 한 2년에서 3년 기간 동안 전혀 감독을 하지 않고 이런 불법 행위를 버젓이 하도록 놔두었다는 것은 분명 감독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누적 사용자수 100만명, 일 평균 접속자수 20만명에 머지포인트 발행액이 최소 1000억원을 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시점에야 이슈화 시킨 것은 감독당국의 뒷북이 사태를 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에 피해자들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려 사건의 전후배경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일종의 폰즈사기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법적분쟁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머지포인트의 초기 대응에서 인스타그램의 글들을 삭제한다던가 환매를 본사에 직접 찾아온 사람들에 한해 해준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더 키운 꼴이 되었는데 문제를 일으킨 이상 금감원은 감독당국으로 책임회피 차원에서도 머지포인트를 그냥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데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수익기회나 참신한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수익구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입한 사람에게 수익을 주기 위해 뒤에 사람의 선금을 끌어다 쓰는 것은 그냥 "폰즈사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라는 사실은 새로운 서비스에 민감하지만 그런 서비스 이면에 수익구조엔 까막눈인 경험부족을 탓할 수 밖에 없는데 20%의 할인율을 머지포인트가 다른 사업을 통해 그 이상 수익을 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새로운 수익구조의 서비스들이 나타날텐데 감독당국이 따라가질 못하니 또 이런 사태가 반복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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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매도 제도 개혁을 외치며 힘을 합친 개인투자자들이 특정 종목에 대해 집중매수에 나서며 공매도 세력에 대항했던 이른바 ‘한국판 게임스톱(이하 K-스톱)’의 행동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행동에 대해 금융당국이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특정 상장주식을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사들이면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해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하면서 이례적으로 ‘특정 종목 집중매수 관련 유의사항’을 자료에 함께 배포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분류된 유의사항 속 집중매수 사례에 따르면 특정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이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해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첫 사례로 꼽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로 보일 수 있으며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특정 종목에 대한 허위 소문 유포나 거짓 전략 구성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나 특정 종목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오판을 유발하는 행위를 위법 우려 행위로 지적했는데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대 부당이득의 1.5배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끝으로 상장증권 매매 유인의 목적을 띤 특정 세력의 주도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킨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를 지적했는데 이 역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앞서 개인투자자들의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는 광복절인 오는 15일을 전후해 ‘K-스톱 공매도 파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스톱’은 지난 1월 미국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하는 기관투자자들에 맞서 게임스톱 주식을 사들인 것과 비슷한 취지의 캠페인으로 1956년 국내 증시 제도 탄생 이후 개인투자자가 집단으로 공매도 세력에게 대항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한투연은 지난 7월 15일에 30분간 시범적으로 공매도 반대 운동을 펼쳤는데 이날 한투연 회원 3000여명은 7월 12일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잔고 금액 1위 종목이던 에이치엘비에 대해 일제히 4주, 44주, 444주씩 매수했습니다.



한투연 회원들의 집중매수 직전까지 에이치엘비는 장중 22.16%나 급등했으나 고점 달성 이후 상승분 일부를 반납하더니 전 거래일 대비 5.54%(1950원) 오른 3만7150원에 거래를 마쳤고 거래량은 전거래일의 약 18배에 달했습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공매도 세력에 휘둘리는 자본시장을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시키고 권익을 찾겠다는 저항적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했다는 것이 7월 K-스톱 운동의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반대를 내건 첫 번째 ‘한국판 게임스톱(K스톱) 운동’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K스톱 운동의 규칙을 지킨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아닌, 이 운동을 주도한 단체를 향한 ‘개미(개인) 투자자’의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 세력에 대한 선의로 개인투자자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했던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에이치엘비에 대한 집단매수는 차익실현 세력들에게 고가에 주식을 팔아치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으로 4주와 44주씩 매수주문을 내 운동에 동참한 개인투자자들은 이후 주가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개인투자자 이익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달 15일 오후 3시부터 공매도 잔고 1위인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엘비의 주가 상승을 목표로 한 K스톱 운동을 시작했는데 미국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에 대항해 대량 매수에 나서 주가가 폭등한 게임스톱처럼,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된 에이치엘비를 통해 개미 투자자의 저력을 보여주자는 취지였는데 한투연에 따르면 K스톱 운동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2000여명이었고, 이들은 각자 가용 자금의 10%를 사용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는데 K스톱 운동 시작 전부터 에이치엘비 주가는 급등해, 오후 2시 전날 대비 22%까지 급등했는데 정작 ‘약속의 시간’이 되자 에이치엘비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고 오후 3시 기준 18% 오른 상태였던 주가는 이후 급격하게 떨어지며 이날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즉 에이치엘비는 전날보다 5.54% 오른 채 장을 마칠만큼 장중 고점대비 급락해서 종가를 기록했는데 K스톱 운동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미리 주식을 사놓고, 오후 3시를 기점으로 물량을 던진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개인투자자가 K스톱 운동의 규칙을 착실히 지켜 오후 3시에 에이치엘비 주식을 매수해 장 마감까지 갖고 있었다면 11~12% 가량의 손실을 본 셈입니다.

 

K스톱 운동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모인 채팅방은 혼란에 휩싸였는데 일부 투자자들은 “한투연이 사전에 주식을 매입한 게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한투연 관계자들은 이들을 ‘공매 세력’으로 지칭하며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 시키는 등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투연 측은 에이치엘비의 주가와 거래량을 일시적이나마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입장인데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국내 언론과의 통화에서 “오후 2시까지 급등한 이유는 기관과 외국인의 농간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도 에이치엘비가 전날보다 5% 가량 오른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는데 정 대표는 오후 3시를 매수 시작 시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한투연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고 한투연은 이달 15일에도 공매도 반대 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지난 달 15일 벌였던 에이치엘비에 대한 공매도 반대 매수는 여기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주고 끝난 것으로 미리 주식을 사들여고감에 매도한 세력들에게 거래량도 풍부해 고가에 차익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금융당국이 특정 종목에 대해 특정 시간 매수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주가왜곡이라는 시각에서 경고하는 것은 바로 집단행동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세력을 응징한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게임스톱"과 우리 시장은 사례가 다른 것으로 솔직히 "게임스톱"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공매도 세력이 레트로게임에 대한 비아냥에 레트로게임을 즐기는 부유한 투자자들이 자존심 싸움을 한 것으로 케이스 자체가 다른 사안입니다

 

레트로게임을 즐길 줄 아는 투자자들은 예전에도 부자였고 지금도 부자로 이들의 자존심을 건드인 것이 "게임스톱"주가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부자들에게 자존심은 그런 것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운동을 하겠다고 처음 종목을 선정한 것이 임상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 에이치엘비라는 점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를 움직이는 이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시장과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매도 반대 운동은 애초부터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 금융감독 당국이 우려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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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라임펀드 가입 투자자들은 "피해자를 우롱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28일 대신증권과 라임펀드 투자자(1명) 사이 분쟁에서 대신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을 80%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배상비율은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인데 지난 분쟁보정에서 라임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 60%, 우리·신한·하나은행 55%, 기업·부산은행 50%로 결정된 것과 비교해도 대신증권의 보상비율은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임펀드 약 2500억원 어치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장모 전 센터장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이 배상비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금감원은 "대신증권 분쟁조정에는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 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배상 기본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해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는데도 이를 통제하지 못해 고액·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을 30%포인트로 산정했고 이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이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가장 높은 80%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분조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데 '사모펀드 피해자' 모임인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분조위 결정은 상품 자체의 사기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대신증권 본점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상품을 가져다 판매한 것 자체가 이미 사기성이 농후한데 이를 불완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를 우롱하고 대신증권 살리기에 금감원이 전면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지적했고 이어 "금감원은 두 차례나 분조위를 개최하면서 마치 좋은 소식을 줄 것처럼 포장을 하고, 대표사례 이외의 피해자들에게는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면서, 비공개 분조위를 개최했다"면서 "분조위원 중 이미 금융사 측의 입장을 갖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놓고, 2차 분조위에서 제외한 것처럼 연출했지만, 기계적 중립을 가장해 금융사에게 유리한 입장만 반영된 결과"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이번에도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금소법의 위임규정도 없이 '자율조정'(금소법 위임한계 위반)을 하도록 대신증권에 배상비율산정기준안을 이관할 것으로 봤는데 이들은 "무원칙한 배상위원회에 대한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아, 혼란만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신증권에 대한 라임펀드 피해보상이 원금에 80%로 다른 금융사에 비해 높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할만큼 원래 상품과는 다른 운용으로 손실을 가져온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이전 옵티머스 펀드 때와 다른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일을 진행해 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보상액이 올라갔지만 그가 임기를 연임하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금감원 관료들이 다시 금융사에 줄을 대면 회전문 인사에 눈독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중이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가 있는 상태로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금융사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윤상헌 금감원장의 연임을 막으려고 금감원 노조까지 나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삼성그룹도 불법경영권세습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규모 분식회계에 대해 윤상헌 금감원장의 뚝심있는 밀어붙이기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감감원이 제대로 역할을 한 것인데 그 댓가는 연임에 실패한 것으로 그 만큼 금융소비자 스스로가 똑똑해 지지 않으면 눈 뜨고코 베어가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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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 SD바이오센서에 이어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공모가가 사실상 금융당국으로부터 퇴짜를 맞으면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에도 공모가 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들어갔는데 액면가 5천원 기준 공모가 희망 범위는 3만3천원∼3만9천원으로, 공모 예정 금액은 2조1천598억원∼2조5천525억원으로 공모 희망가를 토대로 산출한 카뱅의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15조6천783억~18조5천289억원에 달합니다.

카카오페이도 지난 2일 공모가 상단 9만6천원, 예상 시가총액 최대 12조5천512억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들의 기업가치에 대해서는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는 평가와 함께 '거품 논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카뱅의 예상 시총은 국내 1, 2위 금융지주인 KB금융지주(시총 22조6천억원)와 신한금융지주(20조7천억원)보다는 작지만, 하나금융지주(13조6천억원)와 우리금융지주(8조3천억원)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가치 비교 대상으로 미국 소매여신 플랫폼 '로켓 컴퍼니' 등 외국기업 4곳을 제시하면서 정작 국내 은행들은 모두 배제해 공모가 부풀리기를 한 것이 아닌가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역시 미국 페이팔과 스퀘어, 브라질 파그세구로 등 외국 금융플랫폼 기업 3곳을 비교 대상으로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외국 기업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크래프톤과 SD바이오센서는 모두 신고서 정정을 요구받고 결국 공모가를 재산정해 공모가 거품을 일부 빼고 유가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크래프톤은 당초 증권신고서에서 기업가치를 35조736억원으로 추정하고, 주당 공모 희망가를 45만8천원∼55만7천원으로 산정했다가 당국으로부터 재산정 요구를 받았는데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월트디즈니, 워너뮤직그룹 등 글로벌 콘텐츠 업체 2곳을 제외해, 공모 희망가를 당초 금액보다 5만원가량 낮췄습니다.

SD바이오센서 역시 희망 공모가 범위를 6만6천원∼8만5천원으로 했다가 금감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고, 4만5천원∼5만2천원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이 현재 주식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해 (공모가가) 좀 비싸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은 쳐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이달 말 공모주 청약을 거쳐 내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이지만, 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으면 일정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크래프톤의 경우 이달 초 상장 예정이었다가 공모가를 조정하면서 다음 달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증권신고서 심사에 대한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나올 예정입니다.

공모가를 주간증권사에서 터무니 없이 끌어올리는 것은 시장조성 부담없이 공모규모에 따라 상장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공모가가 높아야 증권사 IPO수수료가 많이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발행사 입장에도 공모를 통해 회사로 유입되는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주간증권사가 공모가를 끌어올리는데 못 이기는 척 끌려가는 것으로 결국 공모주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들의 잠재적 손해를 전제로 공모가 거품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산정에 비교기업이 우리 증시에도 충분히 있는데도 신기술 기반의 기업이라고 해외기업의 주가를 가져와 산정하는 것은 우리 증시와 해외증시의 PER차이와 환경차이를 무시하고 공모가 키우기를 위해 인위적으로 해외기업을 가져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보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해 공모가보다 하회할 경우 공모가 거품에 대한 논란으로 감독당국이 욕을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사리는 것으로 지금 주간증권사들과 발행사들이 시장 호황에 눈에 뵈는 게 없다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런 공모가 거품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조성제도를 부활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증권사들은 몸을 사릴 수 밖에 없어 공모시장이 위축되기는 하지만 공모가 거품은 순시간에 빠지게 될 겁니다

최근에 상장한 IPO대어들이 줄줄이 따상에 실패하고 장기간 주각 흘러내리는 것은 이런 공모가 거품에 비상장 시기에 투자한 장외투자자들이 대거 차익실현에 나서기 때문이고 공모주펀드들도 상장 직후 보호예수를 확약하지 않아 즉시 매도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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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크래프톤의 공모가 거품 논란에 금융감독원까지 제동을 건 가운데 일반 투자자 청약 일정이 다음달 21~22일로 조정되었습니다.

26일 IB 및 투자업계에 따르면 주관사 미래에셋증권은 크래프톤의 일반투자자 청약 일정을 다음달 14~15일에서 다음달 21~22일로 연기할 예정입니다.

앞서 크래프톤의 IPO(기업공개) 공모절차가 본격화하자 투자업계에서는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1주 당 희망 공모가액은 45만8000원~55만7000원에 책정됐는데 이는 당시 장외가격에 맞먹는 수준이었기 때문으로 일반적으로 장외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래에셋증권은 크래프톤의 기업가치 평가에 총 7개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들의 주가수익비율(PER)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는데, 크래프톤 PER은 45.2배로 넥슨의 PER 12배보다 높았습니다.

수요예측 방식도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합쳐 2주 동안 진행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을 택하자 공모가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었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에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정을 요구하자 이 같은 투자자 비난은 더 거세졌는데 오는 28일에 예정된 수요예측부터 공모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일정 조율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주관사측은 공모가 책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비롯해 차후 일정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크래프톤과 함께 하반기 대어급 IPO(기업공개)로 진행되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다음주 중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6년 1월에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최대주주 카카오가 지분 31.6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코스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상태로 카카오페이는 지난 4월26일 신규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는 청구했지만 아직 심사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다음달 27~28일, 카카오페이는 그 다음주 중 일반투자자 청약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래프톤 공모가가 높아질수록 상장 주간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상장주선수수료가 높아지니 공모가 거품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장조성 위험이 있다면 결코 저럴 수 없을 겁니다

공모가 산정에 있어서 비교기업 PER 45.2배가 되면 공모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과연 그런 PER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요?

금감원은 유가증권신고서 정정을 통해 상장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시간 조절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크래프톤이 상장 후에 실적에 따라 주가가 더 오르는 것은 모르겠지만 공모가 자체가 높아서 발행사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는 것은 증시내 유동성이 빠져 나가는 것으로 유통시장에는 마이너스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공모가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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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국내 대형 금융지주사들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 중간 배당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한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금융지주들은 금융당국이 조만간 시행할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를 통과하는 대로 반기 또는 분기 배당 준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5대 금융지주 가운데 #하나금융 이 유일하게 중간배당을 매년 계속해 왔고, KB·신한·우리금융은 정관상 중간배당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중간배당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은 최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를 비롯한 국내 금융지주사 8곳과 은행 19곳에 이달 11일까지 스트레스 테스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이 유가, 환율, 금리 등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주고 금융회사별로 신용자산, 자본비율(BIS비율), 대손충당금, 이자손익, 당기순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자체 테스트해서 제출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비정기적인 테스트 요청으로, 작년에는 10월에 실시했습니다.

금융권은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등을 토대로 금융당국이 이달 말 ‘배당성향 20% 이내 제한’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잇따라 기록한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은 이달 말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종료될 경우 하반기 중간·분기 배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한금융지주 는 중간·분기 배당에 대해 “올해 초 주총에서 #정관개정 을 통해 (중간배당에 더해) 분기 배당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가능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신한금융은 지난 2월 실적 발표 때도 노용훈 부사장(CFO)이 “금융당국의 #배당성향 20% 이내 제한이 끝나는 6월 말 이후에는 그동안 저희 생각보다 배당성향이 낮았던 것까지 포함해 적극적 배당을 할 계획이 있다. 배당성향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하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이 반드시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한금융은 중간배당을 하려면 정관에 따라 6월 말을 기준으로 45일 이내인 8월15일까지만 이사회를 열어 배당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KB금융지주 도 #중간배당 에 대해 “하반기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될 경우 배당성향 축소 이전 수준으로 주주환원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 방법 등은 금융당국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며, 금감원 스트레스 테스트 종료 이후 좀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지난 3월 주총에서 “배당성향이 30%는 돼야 한다는 게 일관된 생각”이라며 “코로나19라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배당을 낮춰 죄송하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배당성향 30%에) 접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윤 회장은 중간 배당에 대해 “최근 금융주에 대한 주주들의 기대 등으로 분기 또는 반기별로 배당을 공급할 필요성이 커진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도 중간배당 가능성에 대해 “6월 말 감독기관 행정지도가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 은 지난 3월 주총 때 향후 배당가능이익 재원 확대를 위해 4조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기도 했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올해는 실적 개선과 더불어 다양하고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 을 통해 #주주가치제고 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하나금융 은 “현시점에서 직접적인 중간배당 계획을 밝히긴 어렵지만 2005년 창사 이래 당 그룹은 꾸준히 중간배당을 해 왔으며 이는 주주에 대한 책임과 약속의 실천”이라며 “중간배당, #기말배당 등을 통해 주주가치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4대금융지주사 의 외국인주주와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중간배당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다 받아들여 과도한 배당에 나설 경우 금융지주의 재투자가 줄어들어 오히려 미래 수익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고 안정성을 헤치게 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사 CEO들은 연임을 위해 외국인투자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다고 무리한 중간배당에 나서는 것도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4대 금융지주의 중간배당 재개 기대감이 장기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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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미국식품의약국FDA#메디톡스 가 생산하는 액상형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자료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고 또 #공시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메디톡스를 한국 #금융감독원 에 고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는 검찰로부터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 #이노톡스 '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통보받고 #품목허가취소처분 을 내렸습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미국에 수출하기로 한 제품이 이노톡스와 같은 제품이라는 의혹을 바탕으로 FDA에 제출한 허가자료에도 똑같이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조사 요청서에서 미국에서 진행 중인 메디톡스 제품의 임상시험 중단도 촉구했습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특허권을 주장하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노톡스가 허위 자료에 근거한 만큼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아울러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를 공시의무 위반 등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고발했습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무허가 원료 사용, 시험자료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식약처 조사 결과와 미국 엘러간에 기술수출한 제품이 허가 취소된 이노톡스가 동일하다는 내용, 중국 밀수출에 관여한 내용 등을 명확히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놓고 2016년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했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자사의 균주를 도용한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음해 행위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미ITC 소송관련 메디톡스의 승소로 대웅제약 미국 대행사가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를 하고 미국내 대웅제약 보톡스 제품의 판매에 따른 일정부분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3자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미ITC의 대웅제약 보톡스 대미수입금지가 풀리자마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허가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뒷통수를 친 것입니다

이런식의 진흙탕 싸움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이길 수 없어 보입니다

소송비용도 그렇고 소송에 따른 영업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재벌대기업의 인맥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당할 수 밖에 없는데 미국ITC에서는 그런 인맥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편견이 없어 미데톡스가 이길 수 있었지만 국내 소송은 대웅제약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습인데 그 만큼 우리나라 사법부가 사법정의 보다는 법관의 수익에 좌지우지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그렇게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메디톡스기 미ITC 소송에서 승리해 잘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대웅제약은 뒷끝작렬이라는 말이 나오게 뒷통수를 쳤습니다

향후 소송의 결과가 어찌될 지 아직은 모르지만 이번 경우에도 진정한 승자는 미국 로펌들이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한국기업들은 소송을 좋아한다는 오해가 미국 로펌계에 퍼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 로펌에 갖다 받칠 몇 십억원의 소송비용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직원복지에 투자했다면 애초에 이런 분쟁도 벌어지지 않았을텐데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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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분조위)가 반환 사유로 들었던 ' #착오에의한계약취소 '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감원분조위권고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앞서 지난달 5일 금감원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사회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배상하도록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분조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분조위에서 내린 '계약취소'라는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일반투자자들은 보호해야 할 것 아니냐는 분조위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지금까지 그 방법을 고민해 왔다"고 밝혔고 이어 "계약취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향후) 소송에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며 "금감원은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학계 등 자문 결과 (이를 받아들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그동안 펀드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계약 취소'안은 수용하기 어렵고,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함께 연대 책임을 물리는 '다자배상' 권고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이사회의 최종 결정 뒤 기자회견을 통해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와 함께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한 소송 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것이 골자입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환매중단사태 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로 2019년 6월~2020년 5월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천974억원) 중 35개(4천327억원)가 환매 연기됐는데, 이 중 일반투자자 자금이 약 3천억원에 달합니다.

NH투자증권은 향후 형사소송에서 금융사기로 판결이 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혼자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닌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책임을 주장하고 있어 전형적인 물귀신이라고 금융계에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NH투자증권 내부에 금융상품팀이나 관련부서에 충분히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구조와 수익성을 검토하여 현실성 없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책임을 태만히 하고 금융상품 수수료 수취에만 골몰하여 3000억원대 금융소비자 피해만 양산한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재원은 NH투자증권의 펀드판매에 대해 신뢰하고 단순 업무수탁으로 수수료를 취한 것이라 책임을 물기는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NH투자증권 이사회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최대한 다른 금융사들을 끌어들여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늦었지만 #옵티머스펀드사기 피해자들에대한 최소한의 원금보상 약속이 이뤄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본시장 선진국의 경우 손해배상으로 갈 사안이라 아직도 우리나라는 #금융소비자 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조계도 힘없는 개인보다 금융사 편에 서는 것이 수익이 더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서 나서지 않고 손해를 본 금융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의 손해를 구제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여기다 #금융소비자보호 를 중요 정책으로 밀어붙였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석연찮은 이유로 연임에 실패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 건너 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번 NH투자증권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금융소비자 스스로가 공부해야 이런 #신종금융사기 에 속지 않고 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편을 들기 시작한 것도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한 이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민간으로 이직할 때 감독 대상이었던 금융사의 임직원으로 영전하는 경우가 많아 현직에 있을 때 금융사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업무의 회사로 이직 후 3년 이내 재취업이 금지되고 있지만 제2 금융권의 금융사를 재벌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업무가 아닌 다른 계열사에 임원으로 데려가는 것까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 #금감원노조 의 행위와 #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 건으로 보복을 당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는 것은 #윤석헌금감원장 이 진짜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일들을 해 왔기 때문일 겁니다

만에 하나 NH투자증권이 향후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이번에 반환한 투자원금에 대해 다시 반환소송을 낼 가능성이 커 돈을 돌려 받아도 돌려 받은 것이 아닌것이 "계약취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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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 오너가인 양홍석 사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에선 대표이사가 아닌 사장(등기임원)인 양 사장에게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과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금융사의 탐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사기적 금융상품 판매를 하지 말라는 뜻인데 광고주라고 금융사 편을 드는 기레기들이 많은 모습입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양 사장에 대해 문책 경고를 의결했고, 현재 금융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심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금융위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양 사장은 연임이나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됩니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현 금융투자협회장)는 제제심위에서 중징계인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의 제재 내용은 간접적인 확인을 거쳐 언론에 보도됐는데, 양 사장의 중징계 처분이 뒤늦게 알려진 점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라고 호들갑을 떠는데 어떻게든 금감원의 제재에 흠결이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발악을 하는 모습이 기레기들이 광고에 고팝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

금융권 안팎에서는 라임과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인적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데 사고친 놈들이 반성은 하지 않고 뻔뻔하게 징계가 잘못되었다고 반발하는 모습이라 후안무치의 끝판왕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감독 부실과 관련한 반성 없이 금감원이 금융사에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하다는 것인데 사고친 것은 꿀먹은 벙어리고 오히려 금융권의 사고치는 것을 사전에 감독을 잘 했으면 자신들이 사고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라 뭐 저러 듣보잡들이 있나 생각될 정도인데 금융사들 광고에 수익이 걸려 있으니 기레기들은 맹목적으로 사고친 금융사 편을 드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부동산 투기를 하고도 서울시장 후보에 나가고 부산시장 후보로 나서는 시대라지만 이렇게까지 후안무치 할 수 있나 생각됩니다

지금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환매로 어떤 분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는데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손해배상도 미적거리고 있고 감독당국의 징계도 싫ㄱ다고 하면 장사를 하지 말아야지 뻔뻔하게 탐욕을 부리다 사고치고도 징계는 싫다는 것은 또 뭔지 한심하고 화가 날 정도입니다

라임펀드나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건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다면 아마도 금융사들 편을 들어주며 금감원도 눈 감고 넘어가 금융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탐욕을 부린 금융사는 수익을 챙기고 감독을 안한 금감원 고위 관료들은 회전문 인사로 금융사 임원으로 영전하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어물쩍 넘어갔을 겁니다

이번에 금감원이 엄정하게 펀드환매 중단 사태를 다루면서 부실판매를 넘어 사기판매를 한 금융사 임원들의 경영감독책임을 지운 것은 앞으로도 이런 금융사기에 경각심을 가지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기레기들은 광고주인 금융사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에 잘못한 놈이 징계를 받는 것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는데 이렇게 광고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일삼는 것들이 과연 언론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도 광고주를 위한 맛사지가 들어가 기사를 읽은 일반인들은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관이 민간분야에 갑질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건 갑질이 아니라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이고 이런 정당한 집행을 한 적이 없는 부정부패한 권력의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뭐가 공정한 것인지도 모르고 기레기들의 왜곡보도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처음 한번 속는 것은 몰라서 속을 수 있고 두번째 속는 것은 바보라 그런다 쳐도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범이 분명 있고 그가 입을 열때마다 기레기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통했다고 춤을 출 겁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줘야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좋게 변해가고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에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부동산투기를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공직에 나가겠다고 정당의 간판을 받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후보로 나오는 시대에 그래도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말해주는 사람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처음 공부하러 갔을 때 크래딧이라는 당시 우리 사회에 없던 가치기준을 배우고 미국 사회가 돈이 말하는 "Money Talk" 사회라고는 하지만 거짓말쟁이에게 공직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전할 수 있고 건전성을 지켜갈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배우고 참 부러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거짓말쟁이가 공직을 하고 후안무치하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미국사회처럼 거짓말쟁이는 최소한 공직을 맡지 못하게 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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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올해 안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을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무자본 M&A 추정 기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오는 각종 공시를 분석해 무자본 M&A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들을 분류해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무자본 M&A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공시 유형이 있다”며 “이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사전에 무자본 M&A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자본 M&A는 자본 없이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업을 사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주가조작 등 소위 ‘작전’에 동원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금리로 돈을 빌려 기업을 사들인 후 바이오·자율주행·신재생에너지 등 최근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에 진출한다고 홍보해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으로 이후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차익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돈을 횡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무자본 M&A 기업들의 공시 ‘패턴’에서 의심 기업을 추려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한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다른 기업을 인수할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테마를 씌우는 과정에서 회사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상호 변경’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금융 당국에서는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곳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금감원은 기존의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과 시너지를 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거래소는 기업공시채널(KIND)이나 감시통합포털(FIND) 등을 통해 공시·지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IND에는 ‘불성실공시법인’이나 ‘최대주주 변경 2회 이상’ 기업 명단을 따로 정리해 올려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자본 M&A는 이전 최대주주가 회사 내 자금을 담보로 제공해 기업사냥꾼이 인수자금을 마련하게 해 주는데 이전 최대주주는 최대한 비싼 가격에 회사를 팔고 빠져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 회사가 재무적으로 망가지던 신경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최대주주가 바뀌면 새로 주인이 된 기업사냥꾼은 빌려온 인수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회사 자산을 매각하거나 미리 사둔 해외의 인기 있는 테마에 속한 기업에 대규모 해외M&A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이 우리나라를 떠나 감시가 소홀한 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해외자금유출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외에 인수회사는 이미 기업사냥꾼들에게 인수된지 오래라 상장사 돈을 빼내 기업사냥꾼 개인회사를 인수하는데 회사내 자금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수 이후 전환사채나 제3자 배정유상증자를 할 경우 이런 자금은 단 몇 일간 빌려쓰는 사채일 수 있는데 해외M&A를 통해 빼돌린 돈으로 사채를 갑고 이제 기업사냥꿈이 본격적으로 회사 자산을 팔아 먹거나 주가조작을 통해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주가조작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는 기존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고 비싼 가격에 수익을 보고 빠져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겠지만 회사 자산을 매각해 이 돈을 횡령할 경우는 주가는 하염없이 하락만 하다가 결국 동전주에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최대주주 지분이 10% 미만이라 기업사냥꾼들이 손해 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미 그 지분 이상으로 회삿돈을 빼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행위가 공시를 하면서 이뤄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패턴을 감시하면 기업사냥꾼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무자본 M&A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장 질서를 문란케하는 이런 무자본M&A를 일삼는 기업사냥꾼들을 발본색원해야 시장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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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도가 공정공시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급계약 체결 공시에 앞서 자료를 먼저 배포하며 공시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인데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경우 공시규정에 따라 최악의 경우 매매거래 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만도는 지난 22일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정공시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만도가 계약 공시 이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공정공시를 위반했다”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도는 지난 19일 유럽에 폭스바겐 서스펜션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오후에서야 공시했는데 계약규모는 1조4,044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유가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 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할 경우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지만 만도는 공시 전인 오전 8시 경 언론사들에게 자료를 먼저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도는 오는 4월 1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부과벌점이 10점 이상 될 경우 지정일 당일 하루간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만도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것인데 공정공시 제도가 운영된지 10여년이 지나가는데 이런 실수는 신입사원도 안 할 실수 같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 노력에 공시 관련 부서에서 다 깍아 먹은 느낌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 (주)만도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21.03.22) 공정공시 불이행
4. 예고일자 2021-03-23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0
6.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1.4.1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관련공시 2021-03-22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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