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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증시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교란 행위로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에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는데 이들 증권사는 시장조성자로서 시세에 영향을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게끔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계약 대상 종목에 상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합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해당 증권사들이 과도한 주문 정정이나 취소로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80억원 이상을,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 등은 10억∼4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통보를 받은 증권사들은 통상적인 시장 조성 업무로 적법하게 역할을 수행했을 뿐, 시장교란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으로 이번 과징금 부과는 사전 통보로서 향후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제재 수위가 확정되는데 금감원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증권사 입장에서는 시장 호가가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건건이 따지면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시장조성자 입장의 증권사 행위들이 결국 시장을 왜곡하고 선의의 피해자들을 더 많이 만들었다고 금감원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조성자 역할에 대해 양날의 칼이 되어 긍정과 부정의 결과들이 다 나오는데 금감원이 문제삼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증권사들의 시장조성자 역할이 위축되면 시장도 위축될 수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시장과열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시장조성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수는 코스피 332개, 코스닥 341개 등 총 673종목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2020년 849종목 대비 183종목 감소한 규모입니다

 

시장조성종목으로 선정된 종목들은 거래소의 호가스프레드 및 거래회전율 등 평가 결과 유동성 개선이 필요한 종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시장조성자제도는 주문주도형시장인 국내 증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주문주도형시장의 경우 투자자 주문간의 경합만으로 거래가 형성돼 수급불균형 시 가격이 급변 하는 등 근본적인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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