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도가 공정공시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급계약 체결 공시에 앞서 자료를 먼저 배포하며 공시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인데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경우 공시규정에 따라 최악의 경우 매매거래 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만도는 지난 22일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정공시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습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만도가 계약 공시 이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공정공시를 위반했다”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도는 지난 19일 유럽에 폭스바겐 서스펜션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오후에서야 공시했는데 계약규모는 1조4,044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유가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 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할 경우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지만 만도는 공시 전인 오전 8시 경 언론사들에게 자료를 먼저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도는 오는 4월 1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부과벌점이 10점 이상 될 경우 지정일 당일 하루간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만도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것인데 공정공시 제도가 운영된지 10여년이 지나가는데 이런 실수는 신입사원도 안 할 실수 같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 노력에 공시 관련 부서에서 다 깍아 먹은 느낌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 | (주)만도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3. 불성실공시 내용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21.03.22) 공정공시 불이행 | |
4. 예고일자 | 2021-03-23 | |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 0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1.4.1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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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1-03-22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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