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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안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을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무자본 M&A 추정 기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오는 각종 공시를 분석해 무자본 M&A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들을 분류해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무자본 M&A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공시 유형이 있다”며 “이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사전에 무자본 M&A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자본 M&A는 자본 없이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업을 사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주가조작 등 소위 ‘작전’에 동원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금리로 돈을 빌려 기업을 사들인 후 바이오·자율주행·신재생에너지 등 최근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에 진출한다고 홍보해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으로 이후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차익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돈을 횡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무자본 M&A 기업들의 공시 ‘패턴’에서 의심 기업을 추려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한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다른 기업을 인수할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테마를 씌우는 과정에서 회사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상호 변경’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금융 당국에서는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곳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금감원은 기존의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과 시너지를 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거래소는 기업공시채널(KIND)이나 감시통합포털(FIND) 등을 통해 공시·지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IND에는 ‘불성실공시법인’이나 ‘최대주주 변경 2회 이상’ 기업 명단을 따로 정리해 올려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자본 M&A는 이전 최대주주가 회사 내 자금을 담보로 제공해 기업사냥꾼이 인수자금을 마련하게 해 주는데 이전 최대주주는 최대한 비싼 가격에 회사를 팔고 빠져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 회사가 재무적으로 망가지던 신경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최대주주가 바뀌면 새로 주인이 된 기업사냥꾼은 빌려온 인수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회사 자산을 매각하거나 미리 사둔 해외의 인기 있는 테마에 속한 기업에 대규모 해외M&A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이 우리나라를 떠나 감시가 소홀한 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해외자금유출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외에 인수회사는 이미 기업사냥꾼들에게 인수된지 오래라 상장사 돈을 빼내 기업사냥꾼 개인회사를 인수하는데 회사내 자금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수 이후 전환사채나 제3자 배정유상증자를 할 경우 이런 자금은 단 몇 일간 빌려쓰는 사채일 수 있는데 해외M&A를 통해 빼돌린 돈으로 사채를 갑고 이제 기업사냥꿈이 본격적으로 회사 자산을 팔아 먹거나 주가조작을 통해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주가조작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는 기존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고 비싼 가격에 수익을 보고 빠져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겠지만 회사 자산을 매각해 이 돈을 횡령할 경우는 주가는 하염없이 하락만 하다가 결국 동전주에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최대주주 지분이 10% 미만이라 기업사냥꾼들이 손해 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미 그 지분 이상으로 회삿돈을 빼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행위가 공시를 하면서 이뤄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패턴을 감시하면 기업사냥꾼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무자본 M&A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장 질서를 문란케하는 이런 무자본M&A를 일삼는 기업사냥꾼들을 발본색원해야 시장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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