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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분조위)가 반환 사유로 들었던 ' #착오에의한계약취소 '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5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감원분조위권고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앞서 지난달 5일 금감원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사회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배상하도록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분조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분조위에서 내린 '계약취소'라는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일반투자자들은 보호해야 할 것 아니냐는 분조위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지금까지 그 방법을 고민해 왔다"고 밝혔고 이어 "계약취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향후) 소송에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며 "금감원은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학계 등 자문 결과 (이를 받아들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그동안 펀드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계약 취소'안은 수용하기 어렵고,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함께 연대 책임을 물리는 '다자배상' 권고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이사회의 최종 결정 뒤 기자회견을 통해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와 함께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한 소송 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것이 골자입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환매중단사태 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로 2019년 6월~2020년 5월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천974억원) 중 35개(4천327억원)가 환매 연기됐는데, 이 중 일반투자자 자금이 약 3천억원에 달합니다.

NH투자증권은 향후 형사소송에서 금융사기로 판결이 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혼자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닌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책임을 주장하고 있어 전형적인 물귀신이라고 금융계에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NH투자증권 내부에 금융상품팀이나 관련부서에 충분히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구조와 수익성을 검토하여 현실성 없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책임을 태만히 하고 금융상품 수수료 수취에만 골몰하여 3000억원대 금융소비자 피해만 양산한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재원은 NH투자증권의 펀드판매에 대해 신뢰하고 단순 업무수탁으로 수수료를 취한 것이라 책임을 물기는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NH투자증권 이사회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최대한 다른 금융사들을 끌어들여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늦었지만 #옵티머스펀드사기 피해자들에대한 최소한의 원금보상 약속이 이뤄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본시장 선진국의 경우 손해배상으로 갈 사안이라 아직도 우리나라는 #금융소비자 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조계도 힘없는 개인보다 금융사 편에 서는 것이 수익이 더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서 나서지 않고 손해를 본 금융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의 손해를 구제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여기다 #금융소비자보호 를 중요 정책으로 밀어붙였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석연찮은 이유로 연임에 실패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 건너 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번 NH투자증권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은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금융소비자 스스로가 공부해야 이런 #신종금융사기 에 속지 않고 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편을 들기 시작한 것도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한 이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민간으로 이직할 때 감독 대상이었던 금융사의 임직원으로 영전하는 경우가 많아 현직에 있을 때 금융사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업무의 회사로 이직 후 3년 이내 재취업이 금지되고 있지만 제2 금융권의 금융사를 재벌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업무가 아닌 다른 계열사에 임원으로 데려가는 것까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 #금감원노조 의 행위와 #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 건으로 보복을 당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는 것은 #윤석헌금감원장 이 진짜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일들을 해 왔기 때문일 겁니다

만에 하나 NH투자증권이 향후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이번에 반환한 투자원금에 대해 다시 반환소송을 낼 가능성이 커 돈을 돌려 받아도 돌려 받은 것이 아닌것이 "계약취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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