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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32건

  1. 2023.07.10 엔터주 공정거래위원회 대형 연예 기획사 ‘하도급법상 갑질’ 조사 소식에 일제히 하락세
  2. 2022.11.06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철근 가격 담합 수사 가속화
  3. 2022.07.10 인앱결제 강제화 구글 카카오앱 업데이트 중단 보복 2
  4. 2022.05.27 대기업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인기 시들 윤석열정부 규제 해소 기대감
  5. 2022.05.02 윤석열 인수위 국내 양대 포털 NAVER와 카카오 독과점시장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 제기 지방선거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
  6. 2022.04.28 라면과 과자 팔던 농심이 아니다 자산규모 5조 돌파 대기업집단 지정
  7. 2022.02.23 공정거래위원회 마침내 대한항공과 아시안항공 합병 승인 But 조건부승인
  8. 2022.02.11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초읽기 공정거래위원회 조건부 승인 가능성 1
  9. 2022.02.06 메르세데스 벤츠 배출가스 허위광고 혐의 202억원대 과징금 부과
  10. 2022.01.19 해운업계 공정거래위원회 솜방망이 처벌에도 불만 소탐대실 한다
  11. 2021.12.31 새해 재벌그룹 공익재단 계열사 의결권 제한
  12. 2021.12.30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공정거래위원회 조건부 승인
  13. 2021.12.2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 내년으로 연기 독과점시장 논란 산업은행 고민 중
  14. 2021.12.15 최태원 SK그룹 회장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참석 SK실트론 인수 관련 사익편취 의혹 직접 소명 그런다고 봐주고 그러는거 아니야~
  15. 2021.11.04 서전기전 원전사업 관련 가격담합 혐의 내년 4월까지 공공기관 입찰제한 판정 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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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대형 엔터주가 급락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연예 기획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법상 갑질’ 조사에 나서면서어던 식으로든 고소고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일 오전 11시 16분 기준 하이브는 전일 대비 7.34% 급락한 26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같은 시간 JYP Ent도 2.60% 하락했고 와이지엔터테인먼트(YG)도 5.11% 급락한 7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대형 연예 기획사가 외주 업체를 상대로 제작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하이브,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본사를 현장 조사했고 앨범·굿즈 등을 제작하는 외주 업체에 구두계약, 부당특약, 검수·대금 지급 지연 등 ‘갑질’ 행위를 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이 아닌 JYP Ent.도 2.68% 하락한 12만7400원에 거래 중인데 다음 주께 JYP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엔터와 함께 현장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 주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를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했는데 점검 대상에는 SW(시스템통합·클라우드·게임 등), 콘텐츠(드라마·영화 등) 업종이 포함돼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5월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을 신설한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주요 게임사인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등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한류를 이끄는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산업이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 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불공정 행위가 많은 게 현실”이라며 “외주 제작 과정에서 구두계약,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업들 군기잡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하이브는 팬미팅에서 지나친 몸수색이 팬들의 성추행 주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하이브가 사과한 내용이 팬들을 우롱하는 내용이라고 온라인에 돌면서 더 큰 폭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터주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윤석열 과 김건희가 언행불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비아냥까지 나오는데 Kpop으로 제2의 한류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대형 연예기획사들에 대한 규제강화에 대해 이렇다할 설명은 없이 규제만 강화하고 있어 자칫 Kpop과 한류바람이 꺼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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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MEb0EBilVA

안녕하세요

국내 7대 제강사의 ‘5조 원대 철근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기업 전·현직 임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담합에 회사 ‘윗선’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어, 처벌 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범위보다 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공화국이라는 비난에 본보기를 보일려고 검찰이 더 탈탈 타는 모습입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최근 A 전 현대제철 부사장, B 동국제강 전무 등 7개 제강사 전·현직 임직원 20여 명을 불러 조사했는데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회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는데 알려진 담합 규모만 발주금액 기준 약 5조5000억 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들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t(약 9500억 원)을 놓고 과거 조달청 계약 물량 등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입찰 당일에는 조달청 근처에서 모여 투찰 연습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이들에게 총 25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7개 회사 본사와 서울 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고발된 직원들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담합 규모와 7년여에 이르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실무 직원 외에 회사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사 임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연내 사건 처리를 목표로 압수물과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7개 제강사 대표 등도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10.29참사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대기업 부정부패 수사로 이목을 돌리기 위해 사건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대 제강사는 검찰의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잔뜩 쫄아 있는데 대기업 부정부패 수사를 할 경우 기본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용으로 안성맞춤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로써 검찰 수사에 회사 손익에 미치는 부분이 커질 수 있어 장사를 잘 해 놓고 과징금으로 수익의 대부분을 날려먹게 되어 투자수익율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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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3zmPGd1ne48

안녕하세요

'인앱결제 강제화'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카카오와 구글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카카오가 웹결제 아웃링크 방침을 철회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구글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 주재로 진행된 합동회의에서 현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상호 합의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위해 구글 측에 심사를 요청했지만 구글은 카카오톡 앱 최신 버전의 심사를 거절해 구글플레이를 통한 카카오앱의 최신 업데이트를 중단했는데 카카오가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을 거스르고 일부 유료 콘텐츠(카카오톡 이모티콘)에 대해 저렴한 가격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웹 결제’ 아웃링크를 유지한 데 대한 구글의 보복 조치 때문입니다.




구글 플레이를 통해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지자 카카오는 임시방편으로 직접 카카오톡 안드로이드 버전 앱 설치 파일(APK)을 배포하기 시작했고, 이에 구글이 아직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 카카오톡 하위 버전 유지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도록 콘텐츠 할인으로 응수하면서 양측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번 회의로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찾았지만, 카카오가 앱에서 아웃링크를 삭제할지는 미지수로 카카오는 사내 검토를 거친 뒤 삭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선 카카오 아웃링크 유지 방침을 쉽게 철회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 구글은 넷플릭스, 틴더 등 해외 일부 앱에 대해선 인앱결제 예외 조치를 허용 중인데, 월 활성 이용자수 4700만명을 자랑하는 카카오도 같은 지위를 얻기 위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란 해석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전국민이 쓰는 ‘국민앱’ 카카오톡에 대해 계속해서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하기엔 구글에서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구글이 아직 국내 앱에 대해선 예외를 허용한 적이 없고, 다른 앱 개발사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구글의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대 IT업체인 구글과 카카오가 수익을 놓고 정면으로 부딪친 사례인데 카카오가 아웃링크를 유지해 구글플레이를 거치지 않은 고객수가 늘어나게 될 경우 카카오는 독자적인 앱마켓을 만들어낼 수 있어 구글플레이에 편중된 인앱시장을 다변화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OS를 독과점하고 있는 구글은 카카오를 아예 안드로이드 OS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고객불편이 심해지고 카카오 회사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독과점횡포로 보일 수 밖에 없어 반안드로이드 전선만 강화시키는 반발을 부를 수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의 아웃링크를 통해 업데이트하고 앱을 구매하는 고객은 구글플레이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고객에게 유리한 상황인데 이를 구글플레이와 카카오가 합의하에 철회한다면 이 또한 고객수익을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럴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하게 두 기업을 중재하면 좋은데 윤석열 정부는 강한자의 편에 서기 때문에 둘 중 누구편도 들지 못하고 가재미눈이 되어 눈치만 보고 있는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의 독점권을 이용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벌어진 일이라 이를 구글의 독점권 남용에 대해 소비자 권리 보호 목적으로도 정부가 나서서 구글의 지나친 수익추구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현행 정책은 소비자권익을 무시하고 기업편에 서서 눈치만 보고 있는 무능력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기업의 이익만 생각하는 행위는 국가존재의 기본을 방기하는 것으로 이런 정부는 필요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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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cSxp_ZvBUw

안녕하세요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정부의 규제해소 차원의 허용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지만 막상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던 재벌들이 단 하나의 회사도 설립하지 않아 아직도 메리트보다 규제가 많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기존 벤처캐피탈들은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다고 긴장했지만 법과 제도만 있을 뿐 실제 선수들이 나타나지 않아 괜히 쫄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 시행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CVC 법인 설립과 등록까지 마친 그룹은 동원밖에 없는데  지주회사 최초로 ‘GS벤처스’ 법인을 설립한 GS그룹은 아직 금융감독원 심사를 통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내 CVC설립을 추진하는 대기업 지주회사 중 상당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지주회사 내 CVC 소유를 허용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했지만 지주회사가 오너일가의 자금을 주로 다룬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규제가 많다는 점으로 CVC에 대한 투자메리트가 낮기 때문일 겁니다

 

지주회사의 CVC는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로만 허용되고, 차입도 자기자본의 200%까지만 가능하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주회사가 오너일가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오너일가의 개인회사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투자한 기업들에서 수익이 나야 지주회사의 수익이 늘어나 오너일가의 투자여력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라 지분 100% 보유는 그렇다 쳐도 차입이 자기자본에 200% 밖에 안되는 것은 그냥 오너일가가 외부의 사모펀드(PEF)에 개인배당금을 투자하는 것이 더 수익이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자금 조달도 제한이 있는데 애초 정부는 외부자금 출자를 막으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외부자금 출자는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로 제한했고 조성된 펀드는 총수일가 회사 및 계열사에 대해 투자할 수 없고, 해외 벤처 투자도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해 CVC가 총수일가의 사금고가 되거나, 해외 벤처에만 돈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만든 규제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CVC가 조성한 펀드로 오너일가의 계열사 지분을 인수해 오너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도 메리트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해외투자도 제한을 두고 있어 해외투자기회도 낮기 때문에 CVC를 통해 공식적으로 오너일가의 자금을 굴릴 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투명성보다 수익성이나 실익이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CVC가 없어도 미국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에 유명한 와이너리 열개 중에 일곱개가 한국인 소유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외환당국이 허용하지도 않았는데 뭉칫돈이 빠져나가 해외 유명 와이너리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재벌오너일가들이 CVC같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해외에 투자하는 메리트가 낮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울러 CVC를 통해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하지 않고 여전히 금산분리법을 적용하고 있어 삼성그룹 같은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넘겨 받아 오너일가가 계속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CVC를 사용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CVC에 대한 오너일가의 출자내역과 운영내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일일이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간섭은 간섭대로 받ㅅ고 실익은 별로 없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출자해 CVC를 만들 실익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삼성그룹만 해도 오너일가가 매년 1조원 이상 배당으로 받아가고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 알려져 있지 않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를 내는데 오너일가는 돈이 없다고 기존 상속받은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내고 있고 일부 주식도 매각하고 있어 미스테리하다는 소릴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오너일가들은 매년 연봉과 배당으로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 단위를 회사로부터 챙겨가는데 이 돈들이 오너일가에 들어가면 연기처럼 증발하고 말아 상속세를 내거나 뭉칫돈을 사용할 때가 되면 돈 없다는 거지꼴을 하고 있어 참 이상하기 그지 없어 보입니다

 

CVC의 등장으로 기존 상장된 벤처캐피탈들은 사업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경쟁할 선수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행과 같은 공정거래법 하에는 재벌오너일가들이 지주회사를 통해 CVC를 만들어 벤처기업에 투자할 이유와 메리트가 낮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벌오너일가의 투자금은 반드시 수익이 나야하고 결코 손실을 봐선 안된다는 불문율이 자금운용계에 있다는 사실은 CVC가 얼마나 메리트가 낮은 제도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재벌오너일가들이 매년 그룹사들로부터 받아드는 브랜드 이용료와 배당수익을 벤처투자로 유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는 CVC제도는 태생적으로 재벌오너일가들의 이해가 맞지 않아 인기가 있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돈 벌 자유를 폭 넓게 허용하겠다고 해서 CVC를 통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허용할 수 있게 풀어주면 이는 곧 재벌대기업오너일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뜻할 수 있고 더 나아가 CVC를 통해 해외자금유출도 늘어날 수 있어 합법적으로 국내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길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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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RUBPmwUCEg

안녕하세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일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독과점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에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포털 등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방안'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경제계 관련 인사들 사이에선 두 포털이 우리나라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 이것은 짬짜미이자, 독과점 공정거래법 위반이란 비판이 있다"며 "물론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저희는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이 알려졌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유통경로가 되고 있는 포털에 대한 길들이기를 노골적으로 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통합 운영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밀실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힌 박 간사는 "각각 설치하는 것이 자유경쟁에 맞겠다"면서 두 포털의 독점적인 경영 상황을 지적했는데 말은 자유경쟁이고 독점을 운운하는 것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두 포털을 규제하겠다는 협박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아울러 이날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포털 규제안을 공개한 박 간사는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에 게시되는 뉴스의 배열과 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할 '가칭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혀 포털 내부에 국정원 직원 같은 감시자를 보내 여론조작을 내부에서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수위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알고리즘 공개가 상당히 추상적임을 지적,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했고 다만 인수위는 정부 개입 논란을 의식한 듯 "진짜 영업비밀은 자율에 맡긴다"면서 포털 내부에 설치할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에선 열람과 비판 정도로 역할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알아서 기라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율규제 원칙을 강조한 박 간사는 "자율 그대로 맡겨놨을 때 시장 논리를 왜곡하고 불합리하게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다루는게 필요하다"며 일정 수준의 개입이 필요함을 언급해 관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에 불리한 내용은 포털을 통해 유통되지 않고 윤비어천가식 언론기사들이 포털을 통해 국민들에게 노출되어 어리석은 국민들은 과거 20세기 수준의 땡전뉴스 시청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 이명박 정부 시절 했던 짓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당시보다 더 비열하고 치졸해 지는 방식으로 언론조작을 포털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윤석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과점 시장 구조를 고착화 시키기 위해 윤핵관들이 원하는 여론조작과 왜곡을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알고리즘을 완전히 공개하던지 아니면 아예 뉴스를 포털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근혜 때의 포털관으로 회귀한 상황에서 이제는 그때보다 한발 더 나아가 포털 내부에 사람을 보내 검열하겠다는 과거 군부독재시절에나 하던 짓을 버젓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 포털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더 늘어나 여론조작에 본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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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ZzAI6qccX4

안녕하세요

농심그룹이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을 돌파하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는데 이를 두고 재계는 농심이 올해부터 내부거래를 비롯한 회사 사정을 세세히 공개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고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농심그룹은 일찌감치 수직계열화를 완성했지만 자칫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로 비춰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농심그룹 24개 계열사의 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5조500억원으로 집계됐고 이에 따라 농심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에 지정됐는데 준대기업집단은 그룹의 일반현황, 임원·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준대기업집단은 자산 10조원 이상일 경우 지정되는 상호출자제한집단에 비해선 규제가 느슨한 편이지만 특수관계거래를 매 분기마다 공개해야 하는 만큼 제한적으로 접근 가능했던 기업집단의 자료를 누구나 열람·감시할 수 있단 점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컨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특수관계회사를 통한 사익 편취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데 준대기업집단 이상의 경우 접근성이 훨씬 용이해집니다.



내부거래 논란을 일으킬 만 한 농심계열사로는 ▲농심미분 ▲태경농산 ▲율촌화학 ▲호텔농심 ▲엔디에스 ▲농심엔지니어링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농심미분의 경우 지난해 137억원의 매출 가운데 27.5%를 내부 일감을 통해 올렸는데 이 회사의 경우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과 신승열, 신유정씨 등 농심 오너 2·3세가 지분 100%를 쥐고 있고 내부거래로 올린 이익을 이들이 배당 등으로 나눌 경우 사익편취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호텔농심과 율촌화학 등도 마찬가지로 호텔농심은 내부거래비중이 45.5%에 달한 데다 신동익 부회장이 지배하는 메가마트의 100% 자회사이고 아울러 율촌화학은 내부거래 비중이 39.3%인 가운데 이를 통한 이익을 농심홀딩스를 비롯한 신동윤 부회장, 신시열씨, 김낙양씨 등과 향유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52.5%, 32.3%인 태경농산과 농심엔지니어링의 경우 최대주주가 농심홀딩스인 터라 직접적으로 총수일가에 이익을 가져다주진 않지만 신동원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자가 농심홀딩스 지분을 66.6% 쥐고 있기 때문에 태경농산·농심엔지니어링→농심홀딩스→오너일가로 돈이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제조회사의 경우 수직계열화 차원에서 여러 자회사를 두는 곳이 많다"며 "농심 역시 포장재나 미분, 스프 등을 제조하는 계열사를 통해 원료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구조를 짜 놓은 터라 단순히 내부거래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로 볼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어 "다만 농심이 타 협력사 대비 특수관계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거나 특수관계회사를 챙겨주기 위해 타 사업자를 배제했다면 곧장 감독당국의 감시망에 들지 않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직계열화를 통해 생산에 효율성을 높인 것이 오너일가의 일감몰아주기로 비춰질 수 있고 실제 수익이 오너일가 개인 회사로 모이는 구조이고 거래관계에서 오너일가 개인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면 당연히 일감몰아주기로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농심홀딩스와 농심, 율촌화학 등이 상장사로 다른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심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중간에 개인회사를 통해 뽑아 먹고 있었다면 당연히 도둑질해 간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코 공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농심 오너일가가 우려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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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gS1pth0_zw

안녕하세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포기로 주채권은행 주도로 진행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달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의 중복 노선 중 국제선 26개, 국내선 8개 노선의 슬롯 반납과 국제선 11개 노선의 운수권 반납이라는 조건이 달리면서 합병의 시너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독과점 사업자로써 승자의 저주에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안항공 인수가 독과점 시장을 강화시킬 수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 해외여행으로 대부분의 인수비용을 조기에 충당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공정위의 조건들을 대부분 받아들였는데 이는 더 이상 시간을 끌경우 해외 독과점 당국에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 공정위가 조건을 다라 합병을 승인한 이상 해외 독과점 당국이 딴지 걸 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수비용에 대한 확실한 조달방법만 확보한다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가 캐리어(초대형항공사)의 등장 뿐 아니라 저비용항공사 시장도 합종연횡이 될 수 밖에 없는데 대한항공 계열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계열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합병 또는 매각이 나올 수 있어 제주항공은 내심 에어부산에 눈독을 들이고 싶어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들도 중대형항공기 도입을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반납하는 운수권을 확보하여 시장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메가캐리어의 탄생보다 여기에 딸린 조건부 승인에 따라 항공시장이 합종연횡되고 중장거리 노선에 대한 저비용항공사 진출이활발해 질 가능성이 커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시장이 한번 만들어진 이상 항공권 가격인상에 제한이 간다고 해도 수익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 통합 국적기 실적에 기대감을 갖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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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U7wKVd0TbU

안녕하세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인수허용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인수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안항공을 인수할 경우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일단 편입하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상 실적부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해외에서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코로나19신규확진자가 하루 5만명대로 발생하고 있어 해외여행 수요가 여전히 저조하기 때문에 화물기 운영을 통한 수익성 개선 밖에는 실적기대감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에 비해 화물기운영비율이 낮아 대한항공에게는 당장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실적면에서는 그리 썩 좋은 선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양사의 재무지표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 컨센서스는 각각 8조8277억 원, 4조965억 원으로 집계됐고 양사의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1조2306억 원, 1165억 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의 적자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결재무제표가 대한항공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경우 국내 항공시장의 약 60% 이상을 독과점하고 해외항공수요도 약 50%이상의 독과점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다 저가항공사 시장에서도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합병할 경우 단번에 제주항공을 뛰어넘어 저비용항공사 시장의 1위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독과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인수허용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초기에는 시장혼란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그 시기가 코로나19위기 상황이라 실적에는 큰 부담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올 해 하반기부터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는데 그 동안 억눌러 왔던 해외여행 욕구가 트래블버블지역부터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급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뿐 아니라 계열 저비용항공사들의 수익성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어 인수시너지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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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33McpKJiecg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자사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허위 광고했다며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카탈로그,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 경유승용차에 질소산화물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는 성능이 있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고 허위광고했는데 메스세데스벤츠 독일 본사는 광고의 기초가 되는 배출가스 관련 자료와 광고문구를 제공했고 벤츠코리아는 이를 바탕으로 직접 광고를 실행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자사 경유승용차에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순화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는데 이 소프트웨어로 일상적 환경에서는 배기가스 순화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해 질소산화물배출이 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됐습니다.



공정위는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으면서 이를 숨기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차량에 불법프로그램을 설치한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며 이 표시 역시 거짓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이 같은 거짓 광고표시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202억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독일차들의 디젤게이트에 대해 제재가 마무리된 것인데 독일 폭스바겐과 아우디도 마찬가지로 배출가스를 과장 했지만 차량 판매량에서 벤츠에 비할바가 못되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는 대폭 깍여 부과되었습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도 소송에 직면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에 따라 디젤엔진차량의 조기 단종과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해 제대로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인데 차량 판매량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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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rItu-hYzfY

안녕하세요

해운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선사들의 한국-동남아 항로 운임 결정 행위를 불법 담합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행정 소송에 나설 예정인데 공정위는 해운업 특수성을 고려해 당초 고려한 과징금보다 낮췄다는 입장이지만 해운업계는 "과징금 1원 부과되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19일 머니S와의 통화에서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고 이의신청, 재결까지 최대 5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바로 소송에 나설지 재결까지 기다릴지 선사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과징금 1원만 부과 받아도 혐의가 있는 선사로 낙인 찍히는 것"이라며 "업계 관례로 봐 온 운임담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장사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정거래법 1조에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뭇잎만 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541차례(2003년12월~2018년12월)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국내·외 선사 23개사 과징금 962억원 부과를 결정했는데 공정위는 해운업계가 공정거래법 19조에 따라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카드를 꺼냈습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국내 선사는 12곳으로 ▲HMM ▲SM상선 ▲장금상선 ▲동영해운 ▲범주해운 ▲동진상선 ▲남성해운 ▲팬오션 등이다. 공정위는 당초 국내 선사 12곳에 약 5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해운업 특수성을 고려해 66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운업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적 대응한다는 계획인데 국내 선사들은 운임담합은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해운법에 근거해서 주장하고있는 것입니다.

 

해운법 29조 1항은 정기선에 대해선 선사 간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럴 경우에도 담당 국가기관에 담합내용을 즉시 신고하고 허가를 받고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가격담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선사들은 국내 선사들과 해운동맹을 맺지 않음은 물론 인천항·부산항 입항을 기피할 수 있다"며 "피해는 화주와 소비자들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고 이어 "공정거래법 잣대를 국내·외 선사 동맹에 들이대면 한국 선사들이 해외항만 입항시 역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이익을 추구한 해운사들이 화주와 소비자를 볼모로 죄가 없다고 하고 있어서 공정위가 8000억원대 과징금이 아니라 그 1/10 안되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도 이번 기회에 가격담합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못을 박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담합은 해운운임 상승을 가져와 화주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비용상승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해야 할 대상은 분명합니다

 

국내 해운사들이 관을 이기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해운사들의 가격담합이 관행이 되고 손해는 소비자들이 뒤집어 쓰게 될 겁니다

 

원래부터 과징금 8000억원을 부과해 부실해운사의 퇴출을 유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 관려들은 옷 벗고 나가면 해운사 임원으로 가야 하니 해운사들 편을 들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대표적인 회전문 인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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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EWM6vctUzc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재벌기업이 보유한 공익법인이 가진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는데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는 기업 결합 때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회사만 신고 의무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거래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처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배포했는데 우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데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공익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했거나, 상장 계열사의 안건 가운데 적대적 인수 합병 위험이 있는 사안에는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해당 안건은 임원 임면, 정관 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계열사간 합병 및 영업양도 제외) 등입니다.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 중 계열사 간 합병과 영업 양도를 제외하는데 현재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등 일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의결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돼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은 오너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계열 금융자회사들이 주력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는 등 고객이 맡긴 돈을 수익성 보다 오너일가의 수익을 위해 사용하다가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수익처가 어디있냐는 항변이 있는데 주식투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멍청한 변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투자는 주식을 매수하고 팔아서 차익을 얻는 것으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투자는 매수만 했지 지금같은 규제가 나오전에는 단 한주도 팔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익률 때문이 아니라 오너일가의 그룹지배력을 위한 매수와 보유였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공정위는 “개정법은 적대적 인수합병과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에 대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금융보험사가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는데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업결합의 경우에도 공정위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런 법 개정은 삼성그룹의 편법 경영권승계에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더 이상 고객돈으로 오너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고객돈을 공짜로 이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장잠재력이 큰 소규모 기업을 인수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인데 취득 대상인 회사의 규모가 300억원에 미달해도 거래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피취득 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거래 금액 기준과 국내 시장 활동 기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는 방침인데 지금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신고회사(취득회사) 기준 3000억원 이상, 상대회사(피취득회사) 300억원 이상인 기업 결합에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규 설립·전환된 지주회사이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를 신규·편입하는 경우,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을 상장사와 비상장의 경우 모두 10%P(포인트)씩 상향했는데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40%에서 50%로 변경됩니다.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규율대상 기준이 되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을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20% 이상인 회사로 일원화하고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했고 이에 따라 사익편취 규율 대상회사는 현행 265개에서 709개로 늘어나고 또 내년부터는 경쟁사 간 가격인상계획, 원가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하는데 A사업자의 가격 인상 계획이 경쟁사인 B사에게 알려지는 경우, B사가 A사를 따라 가격을 함께 인상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별도의 가격 담합 없이도 정보교환에 따라 사업자 간 가격경쟁 등이 제한될 것으로 공정위는 봤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는 내년 2월 18일부터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데 수급사업자는 기술보호를 위한 비밀 유지를 요구하고 싶어도 이를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재벌오너일가들은 계열 금융사를 통해 오너일가의 그룹지배력 강화에 큰 이득을 보고 있었고 이렇게 사용된 고객돈에 대해 단 한푼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제2금융권인 재벌그룹의 금융계열사에 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데 재벌오너일가는 아무런 댓가없이 고객돈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법 개정은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합리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바뀌어야 대주주인 오너일가가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쉽게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발간 보도자료_최종(211228).hwp
0.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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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k4KPoepV2s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한 독과점 시장 조사에서 일부 슬롯(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과 운수권 재배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공정위가 내건 승인 조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을 축소하는 대신 LCC(저비용항공사) 등 새로운 항공사의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공정위는 노선별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수권과 슬롯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인데 슬롯은 공항에서 항공기가 시간당 이착륙할 수 있는 최대 횟수를 뜻하는데 항공사는 출발, 도착 공항의 슬롯을 각각 확보해야 비행기를 띄울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대한항공의 인천국제공항 슬롯 점유율은 24%, 아시아나항공은 16%로 계열사 LCC인 진에어(6%), 에어부산ㆍ에어서울(3%)을 합쳐도 점유율은 50%를 넘지 않는데 단, 탑승객이 많은 낮 시간대에는 양사의 점유율이 57%까지 높아지고 결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탑승객이 몰리는 시간대의 슬롯을 반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입니다.

 

공정위는 양사 합병 시 인천~뉴욕 등 10개 노선이 100% 독점 상태에 놓인다고 분석했고 이 밖에도 사실상 독점이 되는 노선까지 포함해 슬롯 일부를 반납하는 방식으로 독점 문제를 해결하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했는데 반납이 필요한 노선이나 슬롯 수를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사가 반납한 슬롯은 다른 항공사가 인수하게 되는데 국내 LCC뿐 아니라 외항사도 이를 취득할 수 있어 그 만큼의 수익이 외국계 항공사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항공 비자유화 노선에서 잔여 운수권이 없으면 양사의 운수권을 회수해 LCC에 재배분할 방침인데 운수권은 국가 간 항공 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로, 외항사에는 배분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인천~런던, 인천~파리, 중국 노선, 동남아ㆍ일본 일부 노선이 항공 비자유화 노선으로 항공 자유화 협정이 맺어진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운수권을 확보해야 운항할 수 있는데 현재 양사는 유럽 노선 운수권 대부분과 터키, UAE, 인도, 인도네시아 노선 운수권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송달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당사의 의견을 정리해 공정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정위가 결정한 조건부 승인으로 인해 반납하는 슬롯은 알짜배기 슬롯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외항사들만 좋은 일이라는 비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내 LCC의 경우 중장거리 항공기가 없어 인천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를 운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은 해외독과점시장 당국의 주요 참고사항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동일한 조건부 승인을 할 경우 가뜩이나 항공료 인상이 막혀 있고 잉여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인력구조조정이 막혀 있는 가운데 수익성 높은 슬롯마져 빼앗길 경우 승자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해외독과점 당국의 승인을 얻어 합병 국적기로 출범한다고 해도 수익성에 의문이 들 경우 늘어난 주식수로 주당가치 희석은 막을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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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가 결국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양사 통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 등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2일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심사는 올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1분기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두 기업 결합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독과점 및 항공권 가격 인상 우려 등을 고려해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정 지연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의 경쟁제한성 이슈를 살펴보는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대한항공 통합 건은 들여다본지 1년도 지나지 않았다"며 "현대중공업의 경우 3년 이상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더라도 해외 경쟁당국에서 불허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는데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경쟁당국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 4월 EU는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랜샛 인수에 반대하기도 했다. EU는 캐나다 항공사 합병으로 인해 유럽과 캐나다간 항공편 경쟁성을 감소시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에어캐나다는 캐나다 1위 항공사이며, 에어트랜샛은 3위 항공사입니다.



공정위 심사가 오래 걸리는 것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1~2위 항공사 통합이라는 점 때문인데 두 항공사 통합이 이뤄질 경우 유럽, 미국 등 중장거리 노선은 사실상 독점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143개 국제선 중 양사 통합으로 인해 점유율이 50%를 넘는 곳은 32개(22.4%)로 특히 뉴욕, 로스앤젤레스, 바르셀로나, 시드니, 시카고 등 노선은 양사 점유율이 100%에 달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 기준 미주 노선 점유율은 대한항공 51%, 아시아나항공 24%로 양사가 75%를 차지했고 여기에 대한항공과 조인트벤처를 맺은 델타항공(11%)까지 더하면 86% 수준까지 치솟게 됩니다.



여기에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까지 합치면 독과점 우려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는데 박상혁 의원에 따르면 국내 공항에서 운항 중인 435개 노선 중 통합 항공사가 독과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은 50.8%인 221개에 달하며 2019년 221개 노선에서 이용객의 절반 이상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계열 LCC를 이용했습니다.



독과점 우려에 공정위는 운수권과 슬롯을 다른 항공사에 재분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이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통합 항공사 운수권 재배분시 국내 항공사보다는 외국항공사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쉽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 국내 LCC 규모를 고려하면 장거리 노선 운수권을 재배분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아울러 운항 규모가 줄어들 경우 인력 구조조정 우려도 있는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으나, 운수권 재배분을 통해 운항 규모가 줄어들 경우 인력 수요도 그만큼 축소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시장 조사를 통과해도 EU와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독과점시장감시위원회의 합병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일본이 우리 기업들을 경쟁기업으로 여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일본과 EU가 반대하는 것도 시장독과점을 감시한다고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워치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하게 될 경우 결국 삼성그룹이 숙원사업인 항공사업 진출 가능성이 제기되어 아시안항공이 삼성항공이 될 수도 있어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산업은행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10대 재벌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POSCO가 HMM을 인수하고 아시아나항공까지 인수하게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산업은행의 대기업구조조정이 독과점시장에 발목이 잡혀 버린 꼴인데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소수 재벌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이라 현재의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해 독과점 문제로 합병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B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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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np_mAnl3-M

안녕하세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해 SK실트론 인수 관련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하는데 예전 같으면 회장이 직접 나설 필요도 없고 이런 사익추구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규제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14일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세종 정부세종청사 세종심판정에서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관련 전원회의를 개최하는데 전원회의는 법 위반 기업을 제재할지, 어떤 처벌을 내릴지 등을 정하는 공정위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대기업 총수가 직접 전원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공정위 심판은 민사재판처럼 당사자가 반드시 나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으로 애초 지난 8일로 예정됐던 전원회의는 최 회장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이 전원회의의 비공개 심의를 요청해 회의 내용은 일부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하는 만큼 지분 취득 이유와 배경 등에 대해 적극 해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지난 2017년 SK㈜가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 100%를 모두 인수하지 않고, 최 회장이 잔여지분 29.4%를 취득하면서 불거졌는데 당시 SK㈜는 LG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천원에 인수하고, 같은 해 4월 19.6%를 주당 1만2천871원에 추가로 확보했고 나머지 주식 29.4%는 같은 가격(1만2천871원)에 최 회장이 사들였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SK㈜가 지분을 싸게 사들일 기회를 포기하고,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넘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르면 공시 대상 기업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없는데 상장법인의 이익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빼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를 착수했고 최근 위법성이 인정된다 판단, 올해 8월 SK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심사보고서에는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SK 측은 정관 변경 등 주요 사안 특별결의가 가능한 지분을 사들인 만큼 추가 매입 필요성이 없었다면서 맞서고 있는데 특히 최 회장의 지분 인수 과정에 위법성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개인 최대주주로 비상장기업인 SK실트론의 배당으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고 상장 시 개인지분으로 상당한 차익을 챙길 수 있어 SK주주들이 배당으로 받을 수익을 최태원 회장에게 빼돌린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전원회의의 최소 의결표는 5표로, 9명의 전원위원 중 4명이 SK 사건을 담당한 전력 등의 사유로 제척됨에 따라 출석 위원 전원이 동의해야 최 회장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게 됩니다.

 

최태원 회장이 현직 재벌회장으로 감옥에 3번 가는 진기록을 세우지 않으려고 공정위 전원회의에 성의를 표시하는 것으로 최태원 회장이 개인적으로 SK실트론 잔여지분을 매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가를 소명해야 전원위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들이 최태원 회장에 면죄부를 주고 욕을 먹더라고 합당한 이유나 댓가가 있어야지 그래도 명색히 사회적으로 한 자리 하고 있고 나름 명성을 쌓은 사람들인데 뒷돈을 받았다는 비난은 듣기 싫을 겁니다

 

예전에 삼성그룹의 경우 이건희 회장 비자금특검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시 특검의 자식들 뒤를 봐주기로 한 것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는데 자신은 이룰 걸 다 이루었으니 자식들 뒤를 봐준다면 혹시 욕 좀 먹고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재벌오너일가의 이런 치외법권적 특권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못 들어간다고 누눅히 강조해 왔습니다

 

재벌오너일가들이 법에 구애받지 않고 사익을 취고하고 있고 이를 용인하는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전근대적인 국내 법적용 관행이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는 주주들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투자자들은 공격적인 투기자본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이번 SK실트론 지분의 최태원 회장 매수가 "재벌회장의 사익추구"인지 아닌지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사실들은 누가 봐도 재벌오너의 사익추구로 SK 주주들이 수익을 도둑질 당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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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전기전이 11월 1일 최종적으로 정부 입찰 부적합 업체로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 가격담합 혐의로 6개월간 공공기관 입찰제한 조치를 당한 것입니다

 

서전기전의 주요 사업이 공공입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반년치 일감을 날려먹은 것이라 실적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최초 공시가 7월에 나왔다는 점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했지만 반년이나 공공입찰을 제한당하는 중징계를 받을 줄은 투자자들 누구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연초 3천원대 주가가 11월 16000원대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는데 오늘 하한가로 주가 흐름이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최초 공시가 나왔을 때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이후 등락은 했어도 원전테마주 바람을 타고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중징계로 반년치 실적이 날아가 버려 주가는 폭락세를 나타내다 하한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주가 충격은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회사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여기서 서전기전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배전판 입찰에 대해서 가격담합 혐의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서전기전은 과징금 1억 21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같은 해 7월27일 회사는 가스공사를 상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고 9일 뒤 대구지법은 해당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국내 공공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지만 최근 중기벤처부의 처분 통지로 입찰이 막히자 서전기전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공시로 최소 반년치 일감이 사라져버려 실적이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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