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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그룹이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을 돌파하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는데 이를 두고 재계는 농심이 올해부터 내부거래를 비롯한 회사 사정을 세세히 공개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고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농심그룹은 일찌감치 수직계열화를 완성했지만 자칫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로 비춰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농심그룹 24개 계열사의 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5조500억원으로 집계됐고 이에 따라 농심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에 지정됐는데 준대기업집단은 그룹의 일반현황, 임원·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준대기업집단은 자산 10조원 이상일 경우 지정되는 상호출자제한집단에 비해선 규제가 느슨한 편이지만 특수관계거래를 매 분기마다 공개해야 하는 만큼 제한적으로 접근 가능했던 기업집단의 자료를 누구나 열람·감시할 수 있단 점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컨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특수관계회사를 통한 사익 편취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데 준대기업집단 이상의 경우 접근성이 훨씬 용이해집니다.
내부거래 논란을 일으킬 만 한 농심계열사로는 ▲농심미분 ▲태경농산 ▲율촌화학 ▲호텔농심 ▲엔디에스 ▲농심엔지니어링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농심미분의 경우 지난해 137억원의 매출 가운데 27.5%를 내부 일감을 통해 올렸는데 이 회사의 경우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과 신승열, 신유정씨 등 농심 오너 2·3세가 지분 100%를 쥐고 있고 내부거래로 올린 이익을 이들이 배당 등으로 나눌 경우 사익편취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호텔농심과 율촌화학 등도 마찬가지로 호텔농심은 내부거래비중이 45.5%에 달한 데다 신동익 부회장이 지배하는 메가마트의 100% 자회사이고 아울러 율촌화학은 내부거래 비중이 39.3%인 가운데 이를 통한 이익을 농심홀딩스를 비롯한 신동윤 부회장, 신시열씨, 김낙양씨 등과 향유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52.5%, 32.3%인 태경농산과 농심엔지니어링의 경우 최대주주가 농심홀딩스인 터라 직접적으로 총수일가에 이익을 가져다주진 않지만 신동원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자가 농심홀딩스 지분을 66.6% 쥐고 있기 때문에 태경농산·농심엔지니어링→농심홀딩스→오너일가로 돈이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제조회사의 경우 수직계열화 차원에서 여러 자회사를 두는 곳이 많다"며 "농심 역시 포장재나 미분, 스프 등을 제조하는 계열사를 통해 원료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구조를 짜 놓은 터라 단순히 내부거래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로 볼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어 "다만 농심이 타 협력사 대비 특수관계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거나 특수관계회사를 챙겨주기 위해 타 사업자를 배제했다면 곧장 감독당국의 감시망에 들지 않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직계열화를 통해 생산에 효율성을 높인 것이 오너일가의 일감몰아주기로 비춰질 수 있고 실제 수익이 오너일가 개인 회사로 모이는 구조이고 거래관계에서 오너일가 개인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면 당연히 일감몰아주기로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농심홀딩스와 농심, 율촌화학 등이 상장사로 다른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심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중간에 개인회사를 통해 뽑아 먹고 있었다면 당연히 도둑질해 간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결코 공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농심 오너일가가 우려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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