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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한 독과점 시장 조사에서 일부 슬롯(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과 운수권 재배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공정위가 내건 승인 조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을 축소하는 대신 LCC(저비용항공사) 등 새로운 항공사의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공정위는 노선별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수권과 슬롯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인데 슬롯은 공항에서 항공기가 시간당 이착륙할 수 있는 최대 횟수를 뜻하는데 항공사는 출발, 도착 공항의 슬롯을 각각 확보해야 비행기를 띄울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대한항공의 인천국제공항 슬롯 점유율은 24%, 아시아나항공은 16%로 계열사 LCC인 진에어(6%), 에어부산ㆍ에어서울(3%)을 합쳐도 점유율은 50%를 넘지 않는데 단, 탑승객이 많은 낮 시간대에는 양사의 점유율이 57%까지 높아지고 결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탑승객이 몰리는 시간대의 슬롯을 반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입니다.
공정위는 양사 합병 시 인천~뉴욕 등 10개 노선이 100% 독점 상태에 놓인다고 분석했고 이 밖에도 사실상 독점이 되는 노선까지 포함해 슬롯 일부를 반납하는 방식으로 독점 문제를 해결하라고 대한항공에 요구했는데 반납이 필요한 노선이나 슬롯 수를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사가 반납한 슬롯은 다른 항공사가 인수하게 되는데 국내 LCC뿐 아니라 외항사도 이를 취득할 수 있어 그 만큼의 수익이 외국계 항공사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아울러 항공 비자유화 노선에서 잔여 운수권이 없으면 양사의 운수권을 회수해 LCC에 재배분할 방침인데 운수권은 국가 간 항공 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로, 외항사에는 배분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인천~런던, 인천~파리, 중국 노선, 동남아ㆍ일본 일부 노선이 항공 비자유화 노선으로 항공 자유화 협정이 맺어진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운수권을 확보해야 운항할 수 있는데 현재 양사는 유럽 노선 운수권 대부분과 터키, UAE, 인도, 인도네시아 노선 운수권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송달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당사의 의견을 정리해 공정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정위가 결정한 조건부 승인으로 인해 반납하는 슬롯은 알짜배기 슬롯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외항사들만 좋은 일이라는 비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내 LCC의 경우 중장거리 항공기가 없어 인천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를 운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은 해외독과점시장 당국의 주요 참고사항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동일한 조건부 승인을 할 경우 가뜩이나 항공료 인상이 막혀 있고 잉여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인력구조조정이 막혀 있는 가운데 수익성 높은 슬롯마져 빼앗길 경우 승자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해외독과점 당국의 승인을 얻어 합병 국적기로 출범한다고 해도 수익성에 의문이 들 경우 늘어난 주식수로 주당가치 희석은 막을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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