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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선사들의 한국-동남아 항로 운임 결정 행위를 불법 담합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행정 소송에 나설 예정인데 공정위는 해운업 특수성을 고려해 당초 고려한 과징금보다 낮췄다는 입장이지만 해운업계는 "과징금 1원 부과되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19일 머니S와의 통화에서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고 이의신청, 재결까지 최대 5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바로 소송에 나설지 재결까지 기다릴지 선사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과징금 1원만 부과 받아도 혐의가 있는 선사로 낙인 찍히는 것"이라며 "업계 관례로 봐 온 운임담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장사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정거래법 1조에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뭇잎만 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541차례(2003년12월~2018년12월)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국내·외 선사 23개사 과징금 962억원 부과를 결정했는데 공정위는 해운업계가 공정거래법 19조에 따라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카드를 꺼냈습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국내 선사는 12곳으로 ▲HMM ▲SM상선 ▲장금상선 ▲동영해운 ▲범주해운 ▲동진상선 ▲남성해운 ▲팬오션 등이다. 공정위는 당초 국내 선사 12곳에 약 5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해운업 특수성을 고려해 66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운업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적 대응한다는 계획인데 국내 선사들은 운임담합은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해운법에 근거해서 주장하고있는 것입니다.
해운법 29조 1항은 정기선에 대해선 선사 간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럴 경우에도 담당 국가기관에 담합내용을 즉시 신고하고 허가를 받고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가격담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선사들은 국내 선사들과 해운동맹을 맺지 않음은 물론 인천항·부산항 입항을 기피할 수 있다"며 "피해는 화주와 소비자들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고 이어 "공정거래법 잣대를 국내·외 선사 동맹에 들이대면 한국 선사들이 해외항만 입항시 역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이익을 추구한 해운사들이 화주와 소비자를 볼모로 죄가 없다고 하고 있어서 공정위가 8000억원대 과징금이 아니라 그 1/10 안되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도 이번 기회에 가격담합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못을 박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담합은 해운운임 상승을 가져와 화주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비용상승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해야 할 대상은 분명합니다
국내 해운사들이 관을 이기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해운사들의 가격담합이 관행이 되고 손해는 소비자들이 뒤집어 쓰게 될 겁니다
원래부터 과징금 8000억원을 부과해 부실해운사의 퇴출을 유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 관려들은 옷 벗고 나가면 해운사 임원으로 가야 하니 해운사들 편을 들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대표적인 회전문 인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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