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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29건

  1. 2023.02.02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토큰 증권(증권형토큰, ST·Security Token) 발행 허용 상한가
  2. 2023.01.30 윤석열 정부 한국산업은행 법 개정 전 부산이전 강행 추진 한국산업은행법 무시 뭐가 그리 급한가?
  3. 2022.07.29 윤석열 대통령 "불법 공매도 엄벌" 자본시장 공포정치의 시작
  4. 2022.04.21 금융당국 조각투자 "뮤직카우" 증권인정 규제 착수
  5. 2022.04.13 금융위원회 MG손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공개매각 추진
  6. 2022.04.13 금융위원회 카카오손해보험(가칭) 보험업 진출 공식 허가
  7. 2022.04.06 증권선물위원회 회계처리 기준 위반 상장사 프로텍·상상인인더스트리·EMW 제재 의결 솜.방.망.이.
  8. 2022.03.17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사 회계처리기준 위반 총 150억원 과징금 결정
  9. 2022.03.06 금융위원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경영 투명성 강화 요구
  10. 2022.02.09 셀트리온그룹 분식회계 감리결과 내주 처리 가능성
  11. 2022.02.02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대선테마주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 강화
  12. 2022.01.17 셀트리온헬스케어 김형기 대표 자사주 1만주 취득 책임경영 상징 월급쟁이 사장이 살 때는 그냥 지켜만 봐라
  13. 2021.11.23 금감원 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 재감리 착수 주가 급락세
  14. 2021.10.11 금융위원회 삼성생명 암보험 피해자 외면하나?
  15. 2021.09.25 암호화폐 거래소 대규모 폐업 현실화 먹튀 사기꾼 옥석 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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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7ZXrHssvFk

안녕하세요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토큰 증권(증권형토큰, ST·Security Token) 발행 허용 소식에 상한가로 급등했습니다.



2일 장종료 현재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전 거래일 대비 29.90% 급등한 10,7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금융 당국은 토큰 증권 발행을 정식 허용하기로 했는데 금융위원회는 토큰의 증권성을 어떤 원칙으로 판단해서 STO로 인정할 것인지, 증권사 외에 조각투자 업체들에게도 ST 발행 권한을 준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지 등 세부 원칙을 오는 6일 공개할 방침입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블록체인 기술회사인 코드박스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양사는 관계법령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상 자산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 시에 공동으로 혁신금융서비스(금융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드박스는 미술품, 특허,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상자산화(토큰화)하는 플랫폼인 ‘코드체인’과 이를 활용한 비상장기업의 주주총회 증권 스톡옵션관리 통합솔루션인 ‘주주(ZUZU)’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산가들이 숨겨 놓고나 가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과 특허, 부동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만들어 현금화 할 수 있는 열어주는 것으로 검은돈의 양성화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 번 대선과정에서 가상자산이 투기라고 2030 젊은세대를 문재인 정부가 투전판으로 내몰았다고 비난하던 윤석열 정부에서 가상자산의 활성화에 정책적 집중을 한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지만 더러운 권력이 더러운 돈을 받는 방법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수익기반이 생긴 것이라 나쁘지 않겠지만 대형사들은 나중에 잡음이 나올 수 있어 눈치만 보고 있고 중소형사들이 거액 자산가들에게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증여와 상속 그리고 해외재산 도피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관심이 많은 모습입니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후발증권사로 다양한 신규사업을 통해 기존 증권사들과 경쟁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틈새시장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220906 (별첨2)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 방향 금융위원회.pdf
3.20MB
코리아에셋투자증권 IR 2019.pdf
3.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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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dT1z2qGWIU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올 해 연말부터 한국산업은행의 실질적인 부산이전을 강행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산분리법도 상반기중 완화가 추진되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30일 이 같은 12개 정책과제를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계획안을 올해 말까지 승인하겠다고 제시했는데 해당 기관인 산업은행에서 계획안을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계획안은 금융위, 국토교통부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에 제출되고 균발위는 계획안을 심의해 최종 승인하고 금융당국은 균발위 승인까지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내놓았는데 사실상 올 해 연말까지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총선 이후 동력이 떨어져 부산이전은 물 건너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부산과 PK지역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지역에 내려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권인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은행 부산이전이 일종의 부동산 개발사업이라고 보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시각은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금융위원회가 금산분리법 완화까지 상반기중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국산업은행 부산이전이 산은민영화까지 염두에 둔 것임을 미루오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한국산업은행은 문재인 정부에 약 8천억원을 배당해 주는 정부 보유 공기업 중 가장 알짜배기 였으나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한국산업은행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한국산업은행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공기업 민영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에 서울 여의도 지역의 한국산업은행 본점부지와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부지는 한꺼번에 개발이 가능한 토지가 되어 부지 용도를 바꾸면 주변의 더 현대와 IFC몰과 함께 유통의 중심지로 개발될 수 있을 겁니다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산업은행이 부실화되어 공기업 민영화 대상이 될 경우 BNK긍융지주가 인수할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BNK금융지주는 한국산업은행을 인수해 단번에 국내 채권시장 1위 금융사로 성장할 수도 있고 이후 한국산업은행을 다시 서울로 이전할 경우 예전의 수익성을 곧바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BNK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롯데그룹은 서울 여의도 부지인수와 한국산업은행 인수로 조 단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산은 부산이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부산 사람들은 산업은행 이전으로 부산과 PK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오날 것으로 예상하겠지만 적자전환한 한국산업은행이 부산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 지역유지의 자녀들에게나 일자리를 주는 특혜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롯데그룹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가르키고 있는 방향이 그 쪽이라는 추정 때문에 수혜자를 정해놓고 벌이는 쇼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산분리법 완화나 폐지가 이뤄질 경우 삼성그룹은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 롯데그룹은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BNK금융지주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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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rSilAKyzk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공매도 엄벌" 요구가 있은 지 하루만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뿐 아니라 대검찰청까지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되어 불법 공매도 엄단에 나선 모습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검찰청과 한국거래소 4개 기관이 합동으로 내놓은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은 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금융당국보다 처벌을 맡는 검찰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는 모습입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대책 발표까진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로 대책이 나왔으니 신속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6일까지만 해도 금융위는 자본시장 관련 8대 국정과제를 점검하면서 올해 3분기 중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지만 윤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일정이 당겨졌습니다.

 

 

최근 공매도 거래대금 추이가 많은 편도 아니고 주가가 더 떨어지는 상황도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시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에 바로 대응방안을 꺼내든 졸속행정이란 말도 나옵니다

 



코스피는 이번주 들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4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28일도 코스피는 전거래일대비 0.82% 오른 2435.27에 장을 마감했는데 미국이 자이언트스텝으로 금리인상에 나서 한미간 금리차이가 역전되는 상황에도 주식시장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주 코스피 공매도 거래금액(7월25일~27일)은 2000억~3000억원대로 27일 코스피 공매도 거래금액은 3884억원으로 총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5.57%였고 6월 일평균(4758억원)과 비교하면 22.5% 낮은 수준인데 공매도가 금지된 2020년 3월 16일 직전 1년 일평균 공매도 금액(4671억원)보다도 낮은 상황입니다.



공매도 대기 자금 성격을 지닌 대차거래 잔액도 줄어드는 추세로 전날 기준 대차잔고는 67조4394억원으로 올해 최대치였던 5월 말 74조 3473억원과 비교해 7조원 가량 줄었는데 시장내에서는 시범케이스가 되지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관련 대형 사건이 발생한 것도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막연한 주가폭락에 대한 화풀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진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의 권력을 활용해 화풀이 대상을 만들어주자는 분위기 같습니다



일각에선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이 최근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규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받은 사안이 도화선이 됐다고 분석하지만 정부가 강조한 불법 공매도나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된 사건도 아닌 단순 업무착오로 발생한 사안이라 과태료 수준에서 끝날 사안들이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었던 공매도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은 ㄱ인투자자들에게 화풀이 대상을 던져주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략적 방안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데 금융당국보다 대검찰청이 전면에 나선 것도 일반적인 금융부조리에 대한 처벌과 다른 부분이라 검찰권을 지지율 상승을 위한 지랫대로 사용한 것도 민간인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안입니다

 

검찰이 한번 찍으면 죄가 있던 없던 죄인이 될 수 밖에 없어 시범케이스로 누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금융사들이 잔뜩 업드려 있는 모습입니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시기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방법으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들의 약세장 대응 투자방법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 약세장에 공매도 한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투자자들이 대거 숏커버링에 나선다면 일시적으로 시장을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시장왜곡을 가져오는 사안으로 그 댓가는 두고두고 치를 수 밖에 없어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를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시장 위축으로 박스권에 갇혀버린 장세가 연출되고 그 나마 박스권 하단을 계속 내리는 시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 검찰의 시장 개입이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주식시장을 잘 모르는 검찰이 시장을 살리기 보다는 주식시장을 잡고 국민경제를 잡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220728 (별첨)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pdf
0.5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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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puMKoMglsk

안녕하세요

최근 K팝 열풍을 타고 급성장한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가 정부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뮤직카우가 파는 청구권이 ‘증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인데 향후 미술품 등 각종 자산을 조각 투자 형태로 판매하는 다른 플랫폼에도 비슷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뮤직카우의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 뮤직카우는 음원 판매 등에서 나오는 이익을 받을 권리인 청구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 업체로 MZ 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2018년 10억원에 불과했던 연간 거래액이 지난해 2742억원까지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 서비스는 뮤직카우가 파산할 경우 청구권 수익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뮤직카우가 파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저작권이 아니라 청구권으로 즉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 저작권자로 등록된 창작자가 아니더라도 발생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뽑아내 투자자에게 파는 것입니다.

 

뮤직카우가 직접 고안한 개념인 데다가 이 회사는 유통 시장도 직접 운영하고 있어 사업 주체가 사라질 경우 투자자는 투자 수익을 받아갈 수 없게 되는데 뮤직카우 약관에도 “회원은 청구권에 따른 정산 등을 회사에 위임하고 저작권자 등에게 직접 요구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주목한 금융위는 지난 1월 논의에 착수, 증권성검토위원회·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여러 차례 연 뒤 청구권을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뮤직카우에는 6개월 안에 사업 구조를 변경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폐업하더라도 청구권을 구매한 투자자 권리와 재산이 지켜지도록 하고 적절한 설명 자료와 약관도 내주라는 것으로 금융위는 장애 대응·정보 보안 시스템 마련,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확립, 청구권 발행-유통 시장 분리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금융당국이 자산의 ‘비정형 증권성’ 개념을 인정한 첫 사례로 앞으로 조각 투자 대상이 되는 모든 자산이 금융당국 규제 사정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로 최근 테사(미술품)·트레저러(와인)·뱅카우(소) 등 각종 자산의 소유권을 사고파는 조각 투자 플랫폼이 우후죽순 생겼지만 대부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조만간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으로 뮤직카우는 “금융위 유예 기간 안에 필요한 기준을 완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기존 제도를 감시감독하는 정부는 변화에 적응하는데 더딘 모습으로 이번 뮤직카우 사례도 이미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 수천억원의 잠재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정부가 규제책을 들고 나와서 고스란히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발전이 가져온 변화 중에 한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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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xMNpYoAJd8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공개매각 등 정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지난 2013년 MG손해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 지 약 9년여 만으로 MG손보는 전신인 '그린손해보험' 시절에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며 새마을금고에 매각된 바 있습니다.




MG손보는 지난 2월 말을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11139억원을 초과했는데 이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조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하고 아울러 금융위는 MG손보의 자체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MG손보는 지난해 7월 재무건전성 악화로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는데 같은 해 8월 MG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이것이 통과되지 않아 10월 새로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금융위는 12월까지 유상증자 100억원 등의 자본확충 계획을 일정대로 완료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지만 12월까지 100억원 유상증자 진행이라는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고, 올해 1월 다시 한번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이뤄졌고 이후 MG손보는 지난달 2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같은 달 30일 금융위는 이를 불승인 처리했습니다.



MG손보의 자체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그간의 행보를 고려했을 때 자본확충과 관련해 MG손보의 실적이 미흡하고 계획이 불확실하기 때문인데 지난해 10월 MG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통해 1494억원의 자본 확충을 내걸었는데, 이중 이행된 것은 234억원에 불과했고 또 지난해 12월까지 294억원 유상증자 계획 중 이뤄진 것은 194억원에 불과했으며 아울러 지난해 12월 100억원 규모의 출자확약서(LOC)를 제출했지만 올해 1월까지 40억원만 이행됐습니다.

 

여기에 오는 6월까지 자본확충 완료 기한을 임의로 6월까지 완료했음에도, 360억원 규모는 여전히 이행되지 않은 데다, 오는 6월까지 900억원 유상증자 계획에 대한 LOC 등 구체적인 계획도 부재 상태라 부실만 증가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불릉 상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명령상 자본확충 명령 등을 불이행한 MG손보에 대해 금산법 제14조에 따라 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했는데 선임된 관리인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3명,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1명, MG손해보험 1명으로 구성됐고 관리인은 업무정지 임원의 업무를 대체하며 주로 금융사고 방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유동성 관리, 소비자 보호 등을 수행합니다.

 



금융위는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 절차에 나설 계획인데 공개매각은 예보가 MG손보 실사를 통해 적정 가격을 정한 후 협상자를 물색하는 순으로 진행되는데 협상자가 물색된 후 에는 협상자들 역시 실사를 진행한 후 본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집니다.



현재 예보는 오는 5월 초중순쯤이 되면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때 실사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지는 미지수로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2개월가량의 기간이 소요된 전례가 있기는 하나, 대상이 되는 기업규모 등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아직 금융위에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 착수 요청을 받지 않은 상태"라며 "요청을 받게 되면 바로 회계자문사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회계자문사 선정을 하면 5월 초중순 정도부터는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MG손보가 공개매각 무대에 올려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와 내부 직원들의 고용안전 문제 등 피해가 우려되는데 우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더라도, MG손보의 영업자체는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MG손보 상품 가입자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 등 보장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특히 금융위는 차질 없는 보상업무 수행을 위해 MG손보의 집행임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보험금 지급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납입 역시 기존과 같이 진행해야 한다는 점으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이 발생한다면 당연하게도 사고가 발생할지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데 금융위는 금감원, 예보와 함께 보험료를 성실히 납입하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회사가 공개매각 대상이 되면서 안팎으로 고용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인수하는 쪽이 어디냐에 따라 현재인력을 그대로 가져가거나 명예퇴직과 같은 인위적인 인력감축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그린손보에서 MG손보로 넘어갈 당시에도 일반 직원들의 고용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결국 새로운 회사가 MG손보를 인수한다 해도 기존 계약들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관리 업무 등에 능한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새롭게 구성하는 것보다 인수하는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MG손보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실금융사로 마땅한 인수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부실만 키우고 새로운 주인을 못 찾을 가능성도 있어 최악의 경우 파산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KDB산업은행의 보험계열사 KDB생명도 새로운 주인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으로 MG손보도 새로운 주인을 못찾고 헤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손해보험이 아예 MG손보를 인수해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측이 부실금융사를 인수해 손해보험 업종에 진출하는 것에 부담가질 수 있어 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MG손보의 파산은 금융권에 큰 충격이 될 수 있고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가급적 M&A를 통해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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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50RM4SARas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의 보험업 진출을 공식 허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 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디지털 보험사 허가를 받은 것은 카카오손해보험이 처음입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교보생명)과 캐롯손해보험(한화손보)도 디지털 보험사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았으나 기존 보험사의 허가 사례였고 대형IT업체의 허가는 첫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 손해보험은 서비스 준비기간 등을 거쳐 오는 3분기 중에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카카오손해보험의 자본금은 1천억원이며, 출자자는 카카오페이(60%)와 카카오(40%)로 카카오손해보험은 통신판매 전문 보험회사(디지털 보험사)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보증보험과 재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업의 모든 종목을 다루게 됩니다.



금융위는 "새롭게 설립되는 보험사가 소비자 편익을 높이면서도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에 지속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손해보험은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 보험', 플랫폼 연계 보험 등의 상품을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호회·휴대전화 파손 보험, 카카오 키즈 연계 어린이보험, 카카오 모빌리티 연계 택시 안심·바이크·대리기사 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를 통한 간편 가입, 플랫폼을 통한 간편 청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이 카카오손해보험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카카오톡 플랫폼으로 빠르게 시장을 조성해 갈 것으로 보이는데 간편 가입으로 경쟁력이 있어 기존 손해보험사들이 긴장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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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Mf3UtlScvU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프로텍, 상상인인더스트리, 이엠따블유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반도체 기계 제조업체인 프로텍은 2013∼2019년 특수 관계자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또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주석,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지급보증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고 증선위는 회사 측과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통보했으며 또 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와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재무제표 주석에 숫자들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를 부실하게 기제하면 감사보고서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 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상인인더스트리는 2017∼2019년 중복 발행된 전환사채(CB)의 부채를 누락하는 등의 회계처리 위반 사실이 적발됐는데 이에 증선위는 증권발행 제한 10개월,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 등 조치했는데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로 남아 있기 때문에 기업재무구조에 마이너스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누락한 것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업가치를 따져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뒷통수를 치는 행위로 부실기재한 재무제표 기간에 투자를 하고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이를 근거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엠따블유는 대표이사의 횡령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또 관계기업 투자주식·재고자산·매출액 등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증선위는 이에 증권발행 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써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재무제표와 회계장부를 만든 것을 감안할 때 증선위의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횡령은 주주들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행위로 최악의 행위라 할 수 있고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한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엠따블유의 행위는 정상적인 투자대상으로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시장퇴출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선위는 각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는데 이들 공인회계사는 주식투자자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와 경영진과 함께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규정이 점점 엄격해져 작전세력이나 기업사냥꾼들이 점점 더 사기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이런 경제사범들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금융위원회 같은 감독당국이 봐주고 싶은 대상은 재벌오너일가 같은 사람들로 이들을 대상으로 봐주기를 할 경우 나중에 금융위원회 간부들이 회전문 인사를 통해 영전할 수도 있고 고위 관료의 경우 로펌에 고문으로 이동하여 현직에 있을 때 베풀어준 은덕만큼 평안한 여생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기업사냥꾼 같은 피라미들을 봐주기 위해 저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재벌오너일가들을 봐주기 위해 저런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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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TTx9JVcLoY

안녕하세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사와 임원 및 관련 회계법인에 대해 총 150억원에 과징금이 결정되면서 분식회계 논란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레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총 154억600만원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130억3210만원이며 각 회사의 임원에게 8억9890만원, 관련 회계법인에 14억750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대표이사 등 2인과 감사절차가 소홀했던 한영회계법인에게는 각각 4억1500만원과 4억9500만 원의 과징금이 의결됐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6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데 대표이사 등 3인에게도 4억839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고 감사절차가 소홀했다고 판단된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에게는 각각 4억1000만원, 5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셀트리온제약에게는 9억9210만원에 과징금이 결정됐는데 이는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제7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해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개사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증선위는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개사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는데 검찰 고발 등 중징계는 없으며,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됐고 또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한 분식회계논란은 몇 년째 셀르리온이 발목을 잡았던 사안으로 이번 150억원대 과징금으로 모든 처벌이 완료되어 좀 허무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한때는 셀트리온 3개사의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 논란도 있을만큼 복잡하고 중대한 위반이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결론이 과징금 정도로 허무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럴 것을 그리 요란하게 상장폐지까지 운운했던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제 셀트리온 삼총사의 발목을 잡을 일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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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zmoVe86aDZw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자산이 1조원을 넘는 상장회사는 물적분할이나 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정책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는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는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핵심 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 시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해 자율적으로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기업이 물적분할·합병 등으로 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면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의 정책을 마련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적시 하도록 했는데 만약 주주 보호 정책이 없을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또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 항목을 작성할 때 소액주주와의 소통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최근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등 소유구조 변경 시 주주 권리에 대한 보호 요구가 높아지는 점을 반영한 것인데 최근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사례처럼 기업이 물적분할을 통해 모회사의 핵심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해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LG화학은 물적분할을 통해 1년만에 100%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시키면서 기존 LG화학 주주들에게 상대적 큰 손실감을 주기도 했고 LG화학 최대주주는 향후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배터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시장으로부터 조달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기업가치 부분을 LG화학 최대주주가 누리게 된 것이라 소액주주는 철저하게 소외되어 LG화학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과 상장으로 소액주주가 확실하게 손해 보는 것은 직접 체험하게 된 후에야 물적분할이 최대주주에게만 이익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지난해까지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만 공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의무가 확대됐는데 보고서 제출 예상 기업 수는 265곳으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은 올해 5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부터 곧바로 적용됩니다.

 

또 기업들이 계열기업과 내부거래를 하거나, 경영진·지배주주 등과 자기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내용과 사유를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마련됐는데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도 더 명확히 기재해 공시해야 하는데 단순히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의 주요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벌오너일가의 경영권승계에 대해 경영능력의 유무를 확인시켜 달라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경영권승계에 경영능력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근대적인 혈연에 의한 경영권 승계로는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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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RruoGpmthI

안녕하세요

셀트리온그룹 분식회계 논란이 3년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을 코 앞에 두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결론을 내겠다고 나선 것이 타이밍 상 미묘한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상장을 앞두고 손실을 줄일 목적으로 재고자산을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와 거래에서 재고자산의 가치를 부풀려 회계처리하면서 손실을 줄여 상장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고자산의 처리는 외부감사인이 인정할 경우 자산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고 제약업계의 관행상 원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고무줄처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이 인정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소액주주가 83만명(상장 3사 합계, 중복 포함)을 넘는 국민주식 중 하나로 오랜동안 분식회계 논란에서 소액주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 후 3년여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 문제를 속시원히 답하지 못하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시 불거진 분식회계 논란과도 맥이 닫아 있기 때문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온갖 명분을 대서 봐주기로 일관한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제와서 셀트리온의 분식회계를 인정하고 상장폐지가 되게 만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논란이 불거진 것도 따지고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합병 이야기가 나올만큼 삼성측이 바이오 투자를 늘리고 있을 때 바이오시밀러 분야 경쟁사인 셀트리온이 상장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공모자금이 유입되어 M&A가 실패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과정에서 확인되듯이 삼성장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논란을 질질 끈 것이 삼성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잡음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사사건건 시장에서 경쟁하는 셀트리온의 발목을 잡는데 분식회계 논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최근 셀트리온 삼총사 주가가 모두 반토막 아래로 떨어진 것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주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의혹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분식회계 논란이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게 된 것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 과정에 비용을 줄이려는 꼼수가 아니겠는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경제 체제에서는 절대로 경영권 승계 과정의 대기업 주식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불문율이 있는데 삼성물산 같은 우량회사도 오너일가의 이익을 위해 잘 하던 영업도 하지 않아 실적을 둔화시켜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대기업은 오너일가의 이익과 상장사의 이익이 충돌할 때 오너일가에 의해 임명된 이사회는 주저없이 오너일가의 이익을 선택해왔고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런 배임햄위에 대해 오너일가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이익은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기 때문에 애초에 경영권승계 과정에서는 대기업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감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두 달간 셀트리온 회계 분식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고, 이를 토대로 증선위가 회계 부정 여부와 고의성 등에 대해 살필 예정으로 주가가 반토막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나 답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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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nkXJwHHS5Q

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사건 16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검찰 고발·통보 등 조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 3건, 시세조종 2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매도규제위반 2건, 공시의무위반 8건에 대해 검찰고발·통보(18명, 4개사), 과징금 부과(4명, 7개사), 경고(3명, 8개사)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증선위는 일반 투자자가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대선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유형별로 주요 제재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선테마주는 일종의 정치인 테마주로 정부의 비대칭성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선테마주들은 주가가 쌀 때는 아무도 처다보지 않지만 주가가 이미 급등해 장대양봉을 만들고 난 후에야 관심이 많아지고 관련 기사들도 많고 온라인 글들도 많아져 뒤늦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뒤늦다는 것은 이미 작전세력들에 의해 유통물량 매집이 끝난 상태에서 이들으 시세차익을 낼 목표주가로 끌고 올라갈 때 장대양봉을 만들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추격매수를 유인하는 것인데 이때는 관련 뉴스도 많이 아나고 신문이나 온라인 매체 등에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때라 모두가 매수하려고 아우성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차익실현 하려는 작전세력을 위한 북치고 장구치는 약장사 같은 홍보였다는 사실을 상투에 작전세력이 던지 매물을 받고 주가가 한참 하락 한 후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투에 물렸다는 느낌이 들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상당히 손실이 발생한 후인데 실적도 부진한 종목의 경우 이를 만회할 재료가 있지 않는 한 주가는 전고점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본전생각에 손절매도 하지 못하고 점점 손실만 키우게 되는데 실적부진이 이어지는 부실주를 갖고 작전을 할 경우 최악의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시즌에는 감사의견 거절에 상장폐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주가가 급등한 종목이 혹하는 재료를 내놓을 때는 뒤늦게 매수에 동참하는 투자자들 앞에 차익실현하겠다는 작전세력이 줄을 서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전보다 금융위원회 산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짧아졌다고는 하지만 주가조작이나 주가작전이 발생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조사결과를 내놓으니 이미 세력들은 범죄수익을 빼돌린 뒤라 손해배상은 커녕 손해보상도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애초에 이런 작전주에는 눈도 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호재성 재료가 있는 종목이 1만원 미만의 단돈 몇 천원짜리 주식일 경우 실적을 확인해야 하고 실적이 부진한 종목인데 부진한 이유가 경쟁에서 밀리는 한계기업이라면 십중팔구 주가작전일 가능성이 크고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6개월 이내를 남겨두고 할 때는 거의 100% 먹튀일 가능성이 큼니다

 

이럴 때 주가조작세력도 먹기 위해 주가를 튕긴다고 같이 뛰어들어 먹고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헛똑똑이 투자자들이 있는데 운이 좋아 단 몇% 먹고 나올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그 재미에 치고 빠지기식 매매를 하다가 종국에는 물려 버리는 경우가 많아 결국 단 몇% 먹겠다고 했다가 원금 전부가 물려버리는 최악의 경우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투자는 장거리 마라톤과 같다고 예전부터 누누히 설명해 왔는데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 100m 단거리선수 마냥 정치인테마주와 대선테마주 같은 반짝하는 테마만 쫓아 다니다가 진짜 발목부터 상투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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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DxJJFinlic

안녕하세요

김형기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가 회사 주식 1만주를 장내매수하며 책임경영을 말했는데 주가는 여전히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7일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공시를 통해 김형기 대표의 주식취득 사실을 공시했는데 이번 장내매수 금액은 약 7억원으로 김형기 대표의 회사 보유 지분은 총 12만1426주로 늘어났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은 이달 10일 각각 500억원(67만3854주), 1000억원(54만7946주)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는데 셀트리온그룹은 주식 시장 약세 및 주가 하락에 따라 기업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고 판단해 주가 안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회사의 본질적 가치가 굳건한 가운데 최근의 주가 하락은 다소 과도하다는 판단에서 김형기 대표가 주주가치 제고와 책임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회사 주식 1만주를 장내매수했다"면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앞으로도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의 몇년전 분식회계 조사가 결과를 앞두고 있어 시장은 분식회계로 결론 날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듯이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식회계 규모에 따라서는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고 있어 주가가 싸야 오너일가가 부담하는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번 주가 하락을 경영권 승계의 호기로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상장사가 이벤트에 의해 주가가 흘러내릴 때 오너일가가 자사주 취득에 나서지 않는 회사돈으로 자사주 취득에 나설 경우는 이후 주가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자사주 취득은 개인돈을 수백억원을 자사주 취득에 나서서 단기간에 큰 주가 차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와 다르게 월급쟁이 사장과 임원들이 자사주를 취득할 때는 상투에 물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임원들은 그 나마 고액연봉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들과는 차이가 나는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셀트리온의 분식회계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은 삼성장학생들이 많은 곳이라 결코 셀트리온에 우호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셀트리온이 망가진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셀트리온을 인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소문도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바이오분야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의 이유가 되고 있어 눈에 가시같은 셀트리온을 견제하는데 삼성장학생들이 나선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에 금융감독원과 다르게 금융위원회는 삼성에세 면죄부를 주려고 별에별 꼼수를 부리다 실패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나서는 조사는 솔직히 공정할까 의구심이 듭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셀트리온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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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당국이 셀트리온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감리절차를 재개했는데 셀트리온을 비롯해 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등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올린 셀트리온 3사에 대한 감리 조치안의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는데 금감원은 2018년 하반기부터 셀트리온의 계열사 간 거래와 재고자산 인식 등의 회계처리가 적정한지를 조사해왔고 지난해 중간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으나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날 셀트리온은 전일 대비 1만3500원(6%) 내린 21만1500원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5.58% 하락한 8만4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셀트리온제약도 5.9% 떨어진 12만12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주가는 지난해 39만원대까지 올랐으나 코로나19 치료제인 렉키로나의 유럽 승인이 미뤄지는 등 실적이 부진한 탓에 꾸준히 하락했고 이달 유럽에서 렉키로나가 품목허가를 받은 뒤 주가 회복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이날 회계감리 절차 재개 소식에 다시 내리막을 나타냈습니다.



금융당국은 셀트리온이 의약품 복제약(바이오시밀러)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팔고, 이를 다시 해외 소매상, 의료기관 등에 판매하는 일련의 거래 과정에서 적정하게 회계처리가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누적 재고자산 인식 문제, 거래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회계 감리 과정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이 재고 손실을 축소해 반영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조치안이 확정되는데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릴 경우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회계처리 논란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전에는 셀트리온을 삼성측에서 인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셀트리온을 흔들기 위한 수단으로 회계논란을 이슈화 시키는 것이라는 음모설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장학생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비아냥을 예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서 야기되었는데 그런 금융위원회가 셀트리온의 발목을 분식회계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셀트리온의 회계처리를 분식회계로 결론 낼 경우 관련 사안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인도 책임을 지기 때문에 밝혀내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삼성그룹이 키우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에서 경쟁관계에 있어 어떻게든 셀트리온을 꺽어야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장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 뒤에 삼성의 그림자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셀트리온이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여 합병에 실패하고 경영혼란을 겪을 수록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장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는 호기를 맞을 것이 예상되어 반사이익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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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삼성생명에 처분한 중징계안이 경감될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의 법령 자문 기구가 삼성생명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11일 금융권과 금융시민단체에 따르면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이달 8일 열린 회의에서 보험사가 계열사에 대해 계약 이행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계열사에 대한 ‘자산의 무상 양도’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법령해석심의위는 금감원이 지적했던 중징계 사유 가운데 ‘삼성SDS 부당지원’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금감원은 작년 12월 이 부당지원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2건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기관경고는 중징계안으로 금융위 의결이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의뢰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계약서에서 정한 이행 지연 배상금 150억 원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보험업법에서 보험사는 계열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암 보험 미지급은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암 치료를 받는 것은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의학적 자문을 거치지 않고 암 입원비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중징계안 의결을 앞두고 징계 경감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오는데 금감원이 작년 12월에 삼성생명 징계를 확정한 이후 금융위가 10개월 이상 결정을 미루는 것도 통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대형 보험사 대한 중징계안을 결정하는 것에 부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모두 교체됐기 때문에 중징계안이 어떻게 다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윤석헌 금감원장 시기 금융감독원을 진짜 감독관청으로 탈 바꿈하는데 공을 들였는데 금융위원회와 끝까지 밀고 당기고를 하면서 삼성장학생들이 장악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삼성봐주기를 그만두고 공정한 룰을 따를 수 있게 만들었는데 결국 사람이 바뀌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삼성 장학생들이 결국 회전문으로 옮겨갈 자리만 탐을 하고 공정한 시장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리 없어 보입니다

 

삼성이 이익을 보는 것은 우리 사회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공동체 전체에 폐해를 끼치고 이를 가능케 한 금융위원회 관료들과 삼성만 수익을 얻는 구조가 바로 적폐카르텔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언론이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으면 이렇게 대놓고 삼성봐주기를 할 수도 없을텐데 언론마져 삼성장학생들이 많으니 다시 삼성공화국이 될 것 같습니다

 

공정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케 하는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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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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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당국이 주도한 암호화폐 거래소(거래소)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는데 당초 예상대로 66개의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거래소에서만 원화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원화마켓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포기하고 폐업에 들어간 거래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확보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계좌)가 없는 25개 거래소는 암호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으로 운영하고 이 외 37개사는 영업을 종료하면서 폐업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를 취급하려면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화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선 실명계좌와 ISMS 인증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또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 없는 코인마켓만을 운영하기 위해선 ISMS 인증이 필요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FIU에 신고서를 제출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 지닥,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 메타벡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비둘기지갑,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비트레이드 등 총 29개사로 29개사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사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은 후 원화마켓 사업자로 신고했고 업비트는 지난 17일 1호 사업자로 신고가 수리됐습니다.

 

이 외에 ISMS 인증을 획득한 25개사는 모두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들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면서 플랜B로 코인마켓으로 선회했지만 코인마켓은 원화 거래가 제한되는 만큼 투자자로선 이용할 유인이 떨어지기에 장기적인 생존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존 4대 대형 거래소 외에 실명계좌 획득 가능성이 제기됐던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 등은 막판까지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과 물밑 협의를 벌였지만 끝내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29곳의 거래소는 사업자 신고를 했지만 ISMS 인증이 없는 37개사는 암호화폐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24일 이후부터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종료했다는 사실을 감독당국의 권고사항 이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된다”며 비신고 거래소가 반드시 폐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이들은 폐업 수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해 보입니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가 영업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금융당국은 25일부터 신고하지 않은 모든 거래소를 대상으로 영업 종료 여부를 점검할 계획으로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거래소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제도권 업체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거래소는 폐업하더라도 기존 자산의 인출 업무는 최소 30일 진행해야 하고 이와 함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도 파기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로는 거래소뿐 아니라 코다, 비트로, 토큰뱅크, KDAC, 볼트커스터디, nBlocks, 하이퍼리즘, 델리오, 위믹스, 베이직, 페이프로토콜, 코인플러그, 로디언즈 등 13개 기타 사업자(지갑·수탁)도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거래소, 지갑·수탁업자 등 총 42개사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쳤습니다.

 

FIU는 이날까지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FIU는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 금지 등 법령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준수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고 또한 신고 수리 후에도 해당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면밀하게 관리·감독할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에 나선 상황에서 코인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건전성 평가와 금융실명제 적용은 코인을 활용한 해외자금도피와 자금 밀반입을 통한 환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조치로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세력들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나서서 암호화폐를 불법화하여 거래만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저금리 시장이 저물고 있는 상황에서 외화해외도피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거래소의 옥석가리기가 이뤄지면서 암호화폐 사기사건들도 드러나게 될 것 같은데 폐업한 거래소들이 암호화폐를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마치 있는 것인양 투자자들을 속여왔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업으로 먹튀를 한다면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투자자들만 손해를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금융감독당국이 규제하는 암호화폐거래소와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최소한의 투자자보호 대책으로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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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암호화폐거래소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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