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당국이 주도한 암호화폐 거래소(거래소)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는데 당초 예상대로 66개의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거래소에서만 원화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원화마켓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포기하고 폐업에 들어간 거래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확보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계좌)가 없는 25개 거래소는 암호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으로 운영하고 이 외 37개사는 영업을 종료하면서 폐업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를 취급하려면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화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선 실명계좌와 ISMS 인증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또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 없는 코인마켓만을 운영하기 위해선 ISMS 인증이 필요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FIU에 신고서를 제출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 지닥,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 메타벡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비둘기지갑,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비트레이드 등 총 29개사로 29개사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사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은 후 원화마켓 사업자로 신고했고 업비트는 지난 17일 1호 사업자로 신고가 수리됐습니다.
이 외에 ISMS 인증을 획득한 25개사는 모두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들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면서 플랜B로 코인마켓으로 선회했지만 코인마켓은 원화 거래가 제한되는 만큼 투자자로선 이용할 유인이 떨어지기에 장기적인 생존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존 4대 대형 거래소 외에 실명계좌 획득 가능성이 제기됐던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 등은 막판까지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과 물밑 협의를 벌였지만 끝내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29곳의 거래소는 사업자 신고를 했지만 ISMS 인증이 없는 37개사는 암호화폐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24일 이후부터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종료했다는 사실을 감독당국의 권고사항 이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된다”며 비신고 거래소가 반드시 폐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이들은 폐업 수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해 보입니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가 영업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금융당국은 25일부터 신고하지 않은 모든 거래소를 대상으로 영업 종료 여부를 점검할 계획으로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거래소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제도권 업체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거래소는 폐업하더라도 기존 자산의 인출 업무는 최소 30일 진행해야 하고 이와 함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도 파기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로는 거래소뿐 아니라 코다, 비트로, 토큰뱅크, KDAC, 볼트커스터디, nBlocks, 하이퍼리즘, 델리오, 위믹스, 베이직, 페이프로토콜, 코인플러그, 로디언즈 등 13개 기타 사업자(지갑·수탁)도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거래소, 지갑·수탁업자 등 총 42개사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쳤습니다.
FIU는 이날까지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FIU는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 금지 등 법령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준수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고 또한 신고 수리 후에도 해당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면밀하게 관리·감독할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에 나선 상황에서 코인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건전성 평가와 금융실명제 적용은 코인을 활용한 해외자금도피와 자금 밀반입을 통한 환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조치로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세력들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나서서 암호화폐를 불법화하여 거래만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저금리 시장이 저물고 있는 상황에서 외화해외도피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거래소의 옥석가리기가 이뤄지면서 암호화폐 사기사건들도 드러나게 될 것 같은데 폐업한 거래소들이 암호화폐를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마치 있는 것인양 투자자들을 속여왔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업으로 먹튀를 한다면 암호화폐에 투자했던 투자자들만 손해를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금융감독당국이 규제하는 암호화폐거래소와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최소한의 투자자보호 대책으로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주식시장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징어게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글로벌 시장 1위 등극 (0) | 2021.09.25 |
---|---|
카카오페이 11월 초 상장 목표 기업공개(IPO) 일정 공개 (0) | 2021.09.25 |
남북경협주 대북지원과 한국전쟁 종전선언 긍정평가에 급등세 (0) | 2021.09.24 |
에어부산 유상증자 성공 약 2271억 원 확보 (0) | 2021.09.24 |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신청 SK바이오사이언스 수혜 기대감 (0) | 2021.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