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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사와 임원 및 관련 회계법인에 대해 총 150억원에 과징금이 결정되면서 분식회계 논란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레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총 154억600만원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130억3210만원이며 각 회사의 임원에게 8억9890만원, 관련 회계법인에 14억750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대표이사 등 2인과 감사절차가 소홀했던 한영회계법인에게는 각각 4억1500만원과 4억9500만 원의 과징금이 의결됐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6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데 대표이사 등 3인에게도 4억8390만원의 과징금이 의결됐고 감사절차가 소홀했다고 판단된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에게는 각각 4억1000만원, 5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셀트리온제약에게는 9억9210만원에 과징금이 결정됐는데 이는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제7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해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개사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증선위는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개사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는데 검찰 고발 등 중징계는 없으며,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됐고 또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에 대한 분식회계논란은 몇 년째 셀르리온이 발목을 잡았던 사안으로 이번 150억원대 과징금으로 모든 처벌이 완료되어 좀 허무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한때는 셀트리온 3개사의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 논란도 있을만큼 복잡하고 중대한 위반이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결론이 과징금 정도로 허무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럴 것을 그리 요란하게 상장폐지까지 운운했던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제 셀트리온 삼총사의 발목을 잡을 일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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