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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공개매각 등 정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지난 2013년 MG손해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 지 약 9년여 만으로 MG손보는 전신인 '그린손해보험' 시절에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며 새마을금고에 매각된 바 있습니다.




MG손보는 지난 2월 말을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11139억원을 초과했는데 이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조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하고 아울러 금융위는 MG손보의 자체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MG손보는 지난해 7월 재무건전성 악화로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는데 같은 해 8월 MG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이것이 통과되지 않아 10월 새로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금융위는 12월까지 유상증자 100억원 등의 자본확충 계획을 일정대로 완료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지만 12월까지 100억원 유상증자 진행이라는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고, 올해 1월 다시 한번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이뤄졌고 이후 MG손보는 지난달 2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같은 달 30일 금융위는 이를 불승인 처리했습니다.



MG손보의 자체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그간의 행보를 고려했을 때 자본확충과 관련해 MG손보의 실적이 미흡하고 계획이 불확실하기 때문인데 지난해 10월 MG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통해 1494억원의 자본 확충을 내걸었는데, 이중 이행된 것은 234억원에 불과했고 또 지난해 12월까지 294억원 유상증자 계획 중 이뤄진 것은 194억원에 불과했으며 아울러 지난해 12월 100억원 규모의 출자확약서(LOC)를 제출했지만 올해 1월까지 40억원만 이행됐습니다.

 

여기에 오는 6월까지 자본확충 완료 기한을 임의로 6월까지 완료했음에도, 360억원 규모는 여전히 이행되지 않은 데다, 오는 6월까지 900억원 유상증자 계획에 대한 LOC 등 구체적인 계획도 부재 상태라 부실만 증가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불릉 상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명령상 자본확충 명령 등을 불이행한 MG손보에 대해 금산법 제14조에 따라 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했는데 선임된 관리인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3명,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1명, MG손해보험 1명으로 구성됐고 관리인은 업무정지 임원의 업무를 대체하며 주로 금융사고 방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유동성 관리, 소비자 보호 등을 수행합니다.

 



금융위는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 절차에 나설 계획인데 공개매각은 예보가 MG손보 실사를 통해 적정 가격을 정한 후 협상자를 물색하는 순으로 진행되는데 협상자가 물색된 후 에는 협상자들 역시 실사를 진행한 후 본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집니다.



현재 예보는 오는 5월 초중순쯤이 되면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때 실사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지는 미지수로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2개월가량의 기간이 소요된 전례가 있기는 하나, 대상이 되는 기업규모 등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아직 금융위에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 착수 요청을 받지 않은 상태"라며 "요청을 받게 되면 바로 회계자문사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회계자문사 선정을 하면 5월 초중순 정도부터는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MG손보가 공개매각 무대에 올려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와 내부 직원들의 고용안전 문제 등 피해가 우려되는데 우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더라도, MG손보의 영업자체는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MG손보 상품 가입자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 등 보장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특히 금융위는 차질 없는 보상업무 수행을 위해 MG손보의 집행임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보험금 지급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납입 역시 기존과 같이 진행해야 한다는 점으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이 발생한다면 당연하게도 사고가 발생할지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데 금융위는 금감원, 예보와 함께 보험료를 성실히 납입하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회사가 공개매각 대상이 되면서 안팎으로 고용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인수하는 쪽이 어디냐에 따라 현재인력을 그대로 가져가거나 명예퇴직과 같은 인위적인 인력감축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그린손보에서 MG손보로 넘어갈 당시에도 일반 직원들의 고용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결국 새로운 회사가 MG손보를 인수한다 해도 기존 계약들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관리 업무 등에 능한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새롭게 구성하는 것보다 인수하는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MG손보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실금융사로 마땅한 인수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부실만 키우고 새로운 주인을 못 찾을 가능성도 있어 최악의 경우 파산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KDB산업은행의 보험계열사 KDB생명도 새로운 주인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으로 MG손보도 새로운 주인을 못찾고 헤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손해보험이 아예 MG손보를 인수해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측이 부실금융사를 인수해 손해보험 업종에 진출하는 것에 부담가질 수 있어 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MG손보의 파산은 금융권에 큰 충격이 될 수 있고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가급적 M&A를 통해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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