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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684UnJ047bI?si=f99cwmA1wwT8N8Sx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2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개 판사가 우리나라 정치사에 길이 남을 검찰특수부의 공작수사를 좌절시킨 것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법관에 대한 인사검증권에도 불구하고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홀로 사법정의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지켜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일때부터 40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측근 수사로 공인이자 개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압박과 피해를 준 것인데 이게 다 검찰특수부의 밥그릇을 건드렸다는 것에 대한 보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검찰특수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은 윤석열 정부들어 정치보복으로 확대되고 있는 인상인데 그 선을 넘어 이제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검찰특수부가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만약에 유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로라도 영장을 발부했다면 이 날부터 검찰특수부의 시대가 본격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대한민국 안에 검찰특수부 눈 밖에 나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검찰공화국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선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약 500쪽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이 대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또 지난 7월 민주당 인사들이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를 면회하며 나눈 회유성 대화 녹음 파일을 직접 재생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국내 법조기자들은 이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부인이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검찰특수부가 요구하는데로 거짓진술을 하게 되면 입게되는 피해에 대해 부인이 이 부지사에게 감옥밖의 분위기를 전달해 준 것으로 방어권을 제한받는 이 지사에게 최소한의 분위기를 전달해 준 것입니다

 

지금 검찰이 광범위하게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외부와 차단해 검찰특수부가 원하는 증언을 유도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모두 법의 이름으로 강요되고 있는 횡포로 과거 독일 나치스가 법에 의해 민주인사들을 투옥하고 유대인들의 재산과 인종청소를 했던 것과 다름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는 검찰특수부에게만 있는 것으로 일반 시민들은 자유를 제한받고 권리를 침해받게 될 위험성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양심에 따른 영장기각으로 사법부는 최소한의 사법정의에 대해 신뢰를 살려낼 수 있었고 이는 재벌오너일가들이 검찰특수부에 의해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당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의 보호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 될 때만 해도 대한민국 안에 검찰특수부의 눈 밖에 나면 누구든 감옥에 갈 위험이 커졌었지만 이제는 최소한 검찰특수부의 혐의만으로 시민의 인신구속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인사에서 법복을 벗게 될 수 있겠지만 그의 숭고한 사법정의에 대한 소신은 사법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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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Jzy0-tacPo?si=wFKGWa_7EMixaPy7 

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9시간 20분 동안 이어지면서 장시간의 고성이 오간 공방이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오간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4시간 분량의 PT 자료와 수만쪽 분량의 혐의 사실을 적시한 문건을 판사앞에 늘어놓고 이재명의 혐의에 대해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못하고 앞서 구속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0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수사에도 증거나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단 한건도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검찰이 자신만만한 것은 판사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측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영장판사가 양심에 따라 심사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기 떄문입니다

 

이미 검찰특수부는 지난 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더불어민주당특 이탈표가 몇 개가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낸 것이고 추석연휴 동안 이슈를 만들기 위해 잘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국회 체포동의안을 민주당 내 29명의 이탈표를 만들어 냄으로써 이재명 대표를 영장실질심사장에 나오게 만들면서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검찰특수부의 눈 밖에 나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도 누구든 죄인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영장심사를 맡은 판사는 이번에 자신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을 결정해도 나중에 법원에 가서 재판으로 유무죄를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개인의 영달을 위해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영장판사가 양심을 지켜 조폭과 다를 바 없는 검찰특수부의 폭력에 맞서 사법정의를 바로세운다고 해도 그에게 돌아가야 할 피해에 대해 아무도 막아줄 수 없고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영장판사의 양심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것으로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는 이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검찰특수부에 기생해 먹고사는 법조기자들은 이미 이재명 대표의 유죄에 대해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고 종편들은 아침부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민주성에 대해 친절한 설명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결표를 던진 134명(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제외)의 대의를 따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의를 배신한 29명의 배신자들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는 종편의 패널들 발언을 듣고 있으면 저런 한심한 궤변에 속아 고개를 끄덕이는 멍청한 국민들이 있는 한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법을 이용한 횡포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29명의 국민 대의를 배신한 자들은 뻔뻔하게도 이재명 대표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 만큼 자신들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우리가 대리로 내세운 국회의원들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 필요가 있고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 무기명으로 진행할 경우 국회의원이 대의를 외면하고 자신의 사리사욕과 탐욕에 따라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맹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검찰특수부는 잘 이용했고 그들이 원하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우리나라는 확실히 검찰특수부의 나라가 된 것이고 이런 독재는 마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하루 아침에 소수당이었던 나치당의 재물이 되어 독일을 파쇼로 몰아넣은 것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선택한 결과이지만 이제 이 나라에서 검찰 눈 밖에 나면 누구도 자신의 안녕과 재산권을 지킬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작자의 어리석은 탐욕이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 것으로 로마 공화정의 귀족들이 독재자를 막겠다고 시이저를 암살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다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에게 대거 참살되며 로마 제정을 가져온 것은 우리가 역사속에 확인할 수 있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나서지 않는다면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전횡과 폭력을 막아낼 수 없을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검찰특수부 출신 인사의 배치는 민주적인 선거마져 무력화 시켜 국민 민의의 반영을 막고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권력을 연장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는 한편의 쇼를 보면서 그나마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민주적 절차에 속아넘어가는 국민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검찰특수부가 증거도 없이 혐의만적시해도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나라에서 과연 공정한 법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공정한 법집행이 불가능한 치외법권이 존재하는 법치주의 국가라는 한계가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법을 웃음꺼리로 만들고 있는 것이 검찰통장을 지낸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라는 법기술자들이라는 사실이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https://youtu.be/F9NPmcgw1ds?si=0iTVuauMPW8ZMZ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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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JPOJ4XlVf0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 폭락 사태의 주요 인물인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의 부실기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홍 판사는 ▲ 유씨가 `봇` 프로그램을 운용·관리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는 점 ▲ 루나가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의자가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와 책임 ▲ 피의자가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해서 귀국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가 국내에 일정한 주거지와 가족이 있는 데다 출국 금지 처분으로 해외로 다시 나가기 어려운 사정도 참작됐습니다.



홍 판사는 그러면서도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초래한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일부 혐의 내용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끝내 검찰이 요구한 구속은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판사가 보기에도 부실한 기소로 보여 검찰의 구속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이번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기본적인 태도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유씨가 봇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리는 이른바 `마켓 메이킹`을 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증거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루나·테라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주요 인물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다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향후 계획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것은 구속영장의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의지가 의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유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폭락사태가 발생한지 반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검찰은 제대로된 수사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변명이지만 인터폴 수사 협조도 늦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의 구속영장 기각도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 유모씨의 구속에 실패한 것은 애초에 검찰의 수사의지를 의심해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상장폐지로 하루 아침에 투자자금을 다 날린 가상화폐 투자자들만 억울함을 하소연 하고 있는 것으로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싱가폴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사기 피해자들만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가장 핵심 세력인 검찰의 공정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물어 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단돈 몇 만원짜리 좀도둑에게는 유기징역 몇년을 때리면서 조단위의 금융사범에게는 관대하기 그지 없는 수사와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과연 공정경제에 맞고 사회정의에 합당한 것인지 물어봐야 할 시기입니다

 

검찰도 사법부도 과연 이런 피해자의 고통만 있고 가해자가 떵떵거리고 자유롭게 활보하는 것이 과연 사법정의에 맞는 것인지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신현성_권도형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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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62_FzmqnD0

안녕하세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1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최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동안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최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과 면담한 뒤 입장을 바꾼 것을 볼 때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최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최씨의 증언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들어맞지도 않는 등 검찰이 신빙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는데 대법원이 이날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전면 무죄·면소로 마무리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직후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2006~2008년 별장에서 성접대 향응을 받고 1억3000만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지만 지난해 6월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해 지난 9년여 동안 벌어진 모든 송사가 무죄가 되면서 검찰 출신 인사에 대해서는 치외법권적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접대도 뇌물수수도 모두 무죄가 되어 그 동안 쏟아진 언론보도들도 그렇고 김 전 차관이 맘만 먹으면 무고죄로 다 기소할 수 있어 언론계에 잠재적 이슈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치외법권적 특권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판결이라 애초에 검찰이 부실기소를 했던 사법부가 봐주기를 했던 일반인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선고라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에 회의감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가 다시금 회자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법부의 법적용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자와 시장에서 경쟁을 할 때 과연 나의 법적권리를 우리 시장이 지켜줄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법치주의도 공정경제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선진국시장인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고 여전히 신흥국지수에 머물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g6KOLWCmfeM

https://youtu.be/CIv0UimYI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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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0wJnjVhZ0o

안녕하세요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임명 제청되면서 과거 논란이 됐던 그의 판결들이 재이슈화되고 있습니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이었던 오 원장은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A씨는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총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고 노동위원회는 잔돈에 대해 기사들과 회사가 관행적으로 받지 않아왔다는 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했지만 이에 불복한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이어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인데, 6400원 중 400원은 요금의 6.25이므로 버스회사의 수익 중 대부분”이라며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를 취하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여기까지라면 완고한 원칙주의자로 칭찬을 받고 대법관 임명에도 반대목소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 원장은 2013년 2월 변호사에게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가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와는 완전 딴판인 판결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B검사는 2009년 불법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술값 등 1인당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는데 B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이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B검사가 수사한 사건 중 총 9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해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B검사의 징계 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면직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해 법리해석과 판결이 따로 노는 이상한 판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며 “B검사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 판결은 2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확정됐고 복직한 B검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는 것으로 끝나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범죄를 일반인이 저지르는 것과 법조인이 저지르는 것에서 우리 사법부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결하고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사람에 의해 자의적으로 법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판사부터 인공지능AI로 바꿔야 사회정의가 바로설 수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석준판사의 판례로 사법부가 검찰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말도 나왔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들의 뒷조사를 대검찰청에서 하고 있어 약점잡힌 판사들이 검찰이 원하는 구형량 대로 판결한다는 구설이 나오기도 해 검사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더라도 검사이기에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대법관으로 오준석 판사를 임명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마져 장악할 수 있어 우리나라 법체계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눈 밖에 나면 누구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것으로 사법부고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특수부의 폭주기관차를 막아세울 사람들이 없어 대한민국의 극우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것이라 윤석열 정부 탓이 아니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법관은 대통령측이 추천을 하고 이를 대법원장이 받아 임명제청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은 인물을 임명제청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이 서초동의 법조인들이라는 점에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https://youtu.be/G0-qV4dTALk?si=TG9QyP8TjcB3zsWC

https://youtu.be/iiT_Ah91FaU?si=oMfGh0ucbZFTTX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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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R9br-VUfEY

안녕하세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2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이 나오면서 법정구속이 되었는데 2심에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1심 재판부가 유죄라고 본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해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불법요양병원에 돈만 투자했을 뿐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무죄라고 봤는데 최씨의 또 다른 사위가 몇 개월동안 행정원장으로 재직하기도 했고 임직원들 구인면접에 참여하기도 했다는 점만 갖고 경영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불법요양급여를 22억 9000만원을 받아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 2심 재판부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일종에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 아닌 것 같은데 최씨와 함께 병원을 불법운영한 이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되었지만 최씨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이후에야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는데 이후 고령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감옥 밖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선교당일 반박성명을 발표했는데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의 판례에도 위배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피고인을 봐주기로 검찰과 재판부가 암암리에 맘을 먹으면 우선 검찰이 부실기소를 하고 재판부가 부실기소한 부분들을 무죄로 선고해 풀어주는 경우는 봐왔지만 지금처럼 1심에서 명백하게 유죄가 선고되어 법정구속까지 한 사안을 2심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이 부실기소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관변호사를 써서 재판부가 알아서 기는 경우이거나 뭔가 뒷거래가 있거나 재판부와 피고인 가족 중 특별한 인연이 있어 봐주기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가 서초동에 들기기는 하는데 개인적인 관계를 알 수 없으니 왜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완전히 다른 판결을 왜 했는지 속시원히 알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거스를 정도라면 1심 재판부가 명백하게 법적용을 잘못 했다거나 2심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유죄를 무죄로 조작했거나 둘 중에 한가지인데 검찰이 저렇게 난리를 치지 후자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의구심이 듭니다

 

검찰도 2심에서 선고결과가 뒤바뀌는 경우 무죄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꼴이 되기 때문에 관련 검사들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생기는 데 이번 경우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3명 중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재판부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선고결과는 가희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이면 과연 법에 대한 공정성과 사법정의에 대해 누가 신뢰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드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하나를 위해 사법부가 기꺼히 이런 짓을 벌이는걸 보면 사법개혁을 거부하는 법조인들이 사법부에 꽤 있나 봅니다

 

하여간 이번 재판을 보면서 시민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나라인가 의구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니 집안에 사위로라도 검사 한명쯤 가지려고 재벌오너일가들이 줄을 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밖에서 떠들어 봤자 사법부 담장 안에 살고 있는 판사들은 일제 때나 해방되었을 때나 박통때나 노통때나 하물며 21세기 문통때도 하나 변한 것 없는 것 같습니다

 

돈 없고 빽 없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져 감옥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서민들의 삶이란 것이 서글퍼 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금도둑질인 용양급여부당수령 행위자가 무죄를 선고받고 당당히 법원을 걸어나와 집에 귀가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법정의와 법의 공정성을 이를 지켜야할 법조인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것을 목도했습니다

 

과연 아이들에게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같은 입에 발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장모라는 사람이 세금도둑질을 버젓이 벌이고도 몰라서 한 짓이라고 무죄를 선고 받는 사회에 대해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게 사법정의이고 공정한 사회라면 단호히 거부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신념으로 살아온 반백의 세월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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