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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R9br-VUfEY

안녕하세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2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이 나오면서 법정구속이 되었는데 2심에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1심 재판부가 유죄라고 본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해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불법요양병원에 돈만 투자했을 뿐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무죄라고 봤는데 최씨의 또 다른 사위가 몇 개월동안 행정원장으로 재직하기도 했고 임직원들 구인면접에 참여하기도 했다는 점만 갖고 경영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불법요양급여를 22억 9000만원을 받아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 2심 재판부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일종에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 아닌 것 같은데 최씨와 함께 병원을 불법운영한 이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되었지만 최씨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이후에야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는데 이후 고령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감옥 밖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선교당일 반박성명을 발표했는데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의 판례에도 위배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피고인을 봐주기로 검찰과 재판부가 암암리에 맘을 먹으면 우선 검찰이 부실기소를 하고 재판부가 부실기소한 부분들을 무죄로 선고해 풀어주는 경우는 봐왔지만 지금처럼 1심에서 명백하게 유죄가 선고되어 법정구속까지 한 사안을 2심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이 부실기소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관변호사를 써서 재판부가 알아서 기는 경우이거나 뭔가 뒷거래가 있거나 재판부와 피고인 가족 중 특별한 인연이 있어 봐주기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소리가 서초동에 들기기는 하는데 개인적인 관계를 알 수 없으니 왜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완전히 다른 판결을 왜 했는지 속시원히 알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거스를 정도라면 1심 재판부가 명백하게 법적용을 잘못 했다거나 2심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유죄를 무죄로 조작했거나 둘 중에 한가지인데 검찰이 저렇게 난리를 치지 후자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의구심이 듭니다

 

검찰도 2심에서 선고결과가 뒤바뀌는 경우 무죄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꼴이 되기 때문에 관련 검사들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생기는 데 이번 경우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3명 중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재판부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선고결과는 가희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이면 과연 법에 대한 공정성과 사법정의에 대해 누가 신뢰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드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하나를 위해 사법부가 기꺼히 이런 짓을 벌이는걸 보면 사법개혁을 거부하는 법조인들이 사법부에 꽤 있나 봅니다

 

하여간 이번 재판을 보면서 시민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나라인가 의구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니 집안에 사위로라도 검사 한명쯤 가지려고 재벌오너일가들이 줄을 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밖에서 떠들어 봤자 사법부 담장 안에 살고 있는 판사들은 일제 때나 해방되었을 때나 박통때나 노통때나 하물며 21세기 문통때도 하나 변한 것 없는 것 같습니다

 

돈 없고 빽 없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져 감옥을 가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서민들의 삶이란 것이 서글퍼 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금도둑질인 용양급여부당수령 행위자가 무죄를 선고받고 당당히 법원을 걸어나와 집에 귀가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법정의와 법의 공정성을 이를 지켜야할 법조인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것을 목도했습니다

 

과연 아이들에게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같은 입에 발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장모라는 사람이 세금도둑질을 버젓이 벌이고도 몰라서 한 짓이라고 무죄를 선고 받는 사회에 대해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게 사법정의이고 공정한 사회라면 단호히 거부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신념으로 살아온 반백의 세월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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