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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건희가 윤석열 배우자로서 300만원 디올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은 관련 법률이 미비하여 심사할 수 없다고 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롱성 질문들이 수백개가 달렸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못하던 국민권익위가 이제 적극적으로답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영부인인 김건희에서 엿을 300만원어치 선물하고 싶다는 질문에 대해 국민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에서 "직무관련 없으면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런 황당한 질문과 답변이 공적인 기구인 국민권익위 질의응답란에 올라오게 된 것은 국민권익위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결정을 풍자하고 비판하기 위한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우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 등을 제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8조 3항의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공직자와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을 떠나 타인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데 촛점이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들어서는 "직무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로 태도를 바꿔 뇌물수수를 폭 넓게 봐줄 수 있게 활짝 열어두게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윤석열의 임기 이후 드러날 각종 뇌물수수 사례에 대해 미리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직무관련성을 밝히지 못하면 뇌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뇌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직무관련성을 부정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공무원의 뇌물을 막기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봉급을 올려주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이번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으로 공직자에 대한 뇌물수수 길이 활짝열리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세태가 딱 이 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이면 우리나라를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으로 만들기 충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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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명품 디올백 수수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조사결과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채 종결해 면죄부를 발부했습니다

 

앞으로 고위공무원들은 자신이 뇌물을 받지 않고 부인이 받으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아주 나쁜 전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은 10일 오후 5시30분 국민권익위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면죄부를 주고 아주 당당하게 발표를 하고 뻔뻔하게 내려왔습니다

 

솔직히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나 남아서 윤석열 임기 중에 한 자리 더 하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동영상도 있고 뻔뻔하게 명품백이라니 약속도 바로 잡아 명품백 선물에 대한 탐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을 전 국민들이 다 지켜봤는데 이걸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라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자리가 탐나고 입신양명에 눈이 멀었다지만 21세기에 저럴 수 있는 것인지 한심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진짜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기 전에는 저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론들도 저런 쓰레기들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며 언론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이 가능할 겁니다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저러니 완전자본잠식 부실기업 한국석유공사도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겠다고 해외에 1인기업을 앞장세워 저런 황당한 짓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세치혀로 하는 거짓말로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말처럼 자랗게까지 후안무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동체의 밑바닥이 이 정도 였는지 지난 2년여를 돌아보면 바닥모를 추락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머리도 백발이 될 나이의 어른이라 할 수 있는 나이에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 지 걱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허접하게 만든 것은 권익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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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투기 의혹이 드러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사퇴 및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눈물을 흘리며 연좌제 운운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별여 하마터면 깜빡 속을 뻔 했습니다

 

여권은 이에 대해 "피해자 코스프레"라면서 맹공을 가했는데 이재명 열린캠프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의원이 진정 사퇴 의사가 있다면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기자회견을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을 찾아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된다"며 "사퇴 의사는 전혀 없으면서 사퇴 운운하며 쇼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속 보이는 사퇴 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김 대변인은 지난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윤 의원의 국회 연설을 끄집어내며 "서민 코스프레를 했지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였음이 밝혀지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쇼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윤 의원의 국민 기만이 또 재현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는데 아주 쇼에 능한 모습으로 너무 남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직 자진 사퇴는 국회 본회의 의결 사항"이라며 "국회의장이 그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상정돼도 통과되기는 어렵다. 사퇴쇼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정청래 의원 발언을 인용하여 윤 의원 의원직 사퇴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어렵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같은당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윤 의원이 권익위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나자 의원직 사퇴를 내세우며 마치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를 벌인다"며 "윤 의원은 부친이 세종시의 토지를 매입한 2016년까지 세종시에 위치한 KDI에서 근무했다"고 했고 그러면서 "윤 의원의 부친은 권익위의 조사 기간 맞춰 동대문구에서 세종시로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동대문구로 전입했다"며 "윤 의원이 부친에게 조사 기간을 귀띔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는데 윤 의원 아버지가 직접 농사짓기에는 3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 땅을 산 것도 그렇고 주변 개발되는 땅에 대해 KDI가 기획을 했다는 점에서 윤 의원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 수 밖에 없는데 이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까지 나서서 울고불며 연좌제라고 운운하는 것은 쇼를 해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 의원은 "민심의 번지수를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며 "윤 의원은 사퇴쇼로 물타기 할 게 아니라 수사 결과로 결백을 증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수사를 하면 부동산 투기로 밝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가 되기 전에 막으려는 의도의 의원직 사퇴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범죄수익은 국고에 환수되기 때문에 범죄의도가 밝혀지기 전에 사퇴해 수사 자체를 막을 수 있다면 재산도 지키고 다음 번 선거에 다시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 재기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보수언론의 제목들 면면을 보면 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이렇게 빨리 결정했는가를 조사해 보도하지 않고 윤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만 보내며 연좌제 운운하는 정치적 희생양 코스프레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는 망국의 지름길이요 서민들의 쉴 곳을 빼앗는 폐악으로 반드시 처단하고 좟값을 물어야 할 범죄행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손바닥을 하늘을 가려 잠시잠깐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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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23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그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이나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 총 1명(1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조사단장 김태응 상임위원, 이하 특별조사단)을 꾸렸고 이후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16명(국민의힘 102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명),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국민의힘 437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70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동일한 인적구성의 조사단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했는데 특별조사단은 조사범위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먼저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피조사자들의 부동산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들이 심층조사하고 교차검증 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을 우선적으로 조사했고 이와 함께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로 접수된 사안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실사와 탐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거래내역과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층조사도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으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등입니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이었고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중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가족 4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법령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조사단은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 직후 조사내용을 특수본에 송부하고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특별조사단은 100%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비교섭단체 5개 정당과의 조사범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도 미제출 가족(6월 28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8명)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추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최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의원의 일부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전원위원회에서는 동의서 미제출 의원들의 소명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돼 종결하고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주무부처로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난 6월7일 더불어민주당에 부동산 관련 사익추구 등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안 제안했고 국민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 5개 정당에도 제안해 국회 차원의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태응 조사단장은 “조사절차ㆍ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고 이어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에 의해 부동산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1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두고봐야겠지만 용두사미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애초에 국민의힘에게는 땅을 사랑했을 뿐이고 부동산 투기는 능력의 척도이기 때문에 이를 처벌해야 할 이유가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외국계 보험사는 보험사건이 발생하며 즉시 보험금을 바로 지급해 보험금을 받은 사람들이 외국계 보험사의 빠른 업무진행과 보험금 지급을 주변에 칭찬하게 하고 이후 몇 개월 지나 보험금 지급 사유에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걸어 기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라도 합의를 통해 돌려받는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국내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몇 개월이 지나야 지급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 처음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이 불만을 주변에 이야기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나중에 보험금을 받고 나서는 고마운 맘도 생기지 않게 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로 이런 일의 처리에는 보여주기식 정치쇼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국민적 비난을 산 인물들이 몇 년 후 슬그머니 다시 옛 자리에 돌아가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라 부동산투기로 제대로 책임을 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속지 말아야지 결국 부동산투기라는 망국병으로 나라도 망치고 우리들 생활도 망치는 짓을 반복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들이 승리하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국민의힘 의원이 대권도전을 선언한 윤희숙 의원을 포함해 강기윤, 송석준, 이철규,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안병길, 이주환,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으로 24일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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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처음 제출된 지 8년 만이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벌어진 지 약 두 달 만입니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 여론에 힘입어 속도를 낸 결과로 권익위는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입법화됐습니다.

국제연합(UN)·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선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 왔고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갖추게 됐는데 우리 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권익위는 그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는데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했으며, 2018년 4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반영하여 시행해왔습니다.

최근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됐는데 권익위는 LH 사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언론 및 국회 등에 알리는 한편 입법 노력을 전개해왔습니다.

권익위는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간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인데 우선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공직사회 내 실천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는 복안이고 아울러 일반국민이 법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나갑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해준 국민들을 비롯해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LH 사태로 인해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이나 걸려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 만큼 관료사회 내 반발이 컸던 법안이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여기에 관련된 공직자 수가 광범위하고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하는 관료조직의 반발이 강했던 탓도 컸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여론이 LH사태를 기점으로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폭발적으로 부정부패 처벌 규정을 만들라는 요구에 몇 개월만에 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법 과정에서 김영란법처럼 도망갈 구멍을 뚫어 버리면 이름만 이해충돌방지법일 뿐 실행에 있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언론의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기레기들이 설쳐대면 또 배가 산으로 갈까 두려워 집니다

국민적 요구를 담아 입법에 성공한 것인데 실행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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