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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건희가 윤석열 배우자로서 300만원 디올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은 관련 법률이 미비하여 심사할 수 없다고 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롱성 질문들이 수백개가 달렸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못하던 국민권익위가 이제 적극적으로답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영부인인 김건희에서 엿을 300만원어치 선물하고 싶다는 질문에 대해 국민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에서 "직무관련 없으면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런 황당한 질문과 답변이 공적인 기구인 국민권익위 질의응답란에 올라오게 된 것은 국민권익위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결정을 풍자하고 비판하기 위한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우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 등을 제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8조 3항의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공직자와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을 떠나 타인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데 촛점이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들어서는 "직무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로 태도를 바꿔 뇌물수수를 폭 넓게 봐줄 수 있게 활짝 열어두게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윤석열의 임기 이후 드러날 각종 뇌물수수 사례에 대해 미리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직무관련성을 밝히지 못하면 뇌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뇌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직무관련성을 부정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공무원의 뇌물을 막기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봉급을 올려주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이번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으로 공직자에 대한 뇌물수수 길이 활짝열리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세태가 딱 이 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이면 우리나라를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으로 만들기 충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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