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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햄프셔주 피터버러에 본사를 둔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은 네트워크 효율성과 데이터 전송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2023년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삼성은 혐의를 부인하며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해당 특허는 4G·5G·와이파이(Wi-Fi) 등 무선통신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삼성전자에 4억4550만달러(약 6380억원)를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평결했습니다
텍사스 배심원단은 삼성의 이번 특허 침해에 ‘고의성’(willful infringement)이 짙다고 봐서 고액의 배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법적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고 최근에 테일러시에도 파운드리 신공장을 건설하여 미국인들 고용을 늘려주고 있는데 보수적인 텍사스주 주민들은 삼성전자가 외국계 회사로 미국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한 파렴치한 외국기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결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보수화가 외국기업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될 수 있는데 미국에는 대기업에 대해 특허소송으로 돈을 뜯어내는 특허괴물들이 많은데 이번 판례는 특허괴물의 성공사례로 기록될 수 있어 보입니다
텍사스주는 점점 더 외국계 회사들이 미국인을 고용해 일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고 있어 이럴 바에야 좀 더 자유로운 캘리포니아주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이번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성공은 또 다른 특허괴물들을 자극할 수 있는데 텍사스주 법원은 삼성전자를 봉으로 만들고 있어 사업을 해서 손해만 보게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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