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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1심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실 이전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증언이 경찰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용산구청에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부여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설령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태원 참사로 인한) 결과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159명의 사망자들은 재수가 없어서 죽은 것이지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서울 한 복판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로 한마디로 처벌할 법이 없고 무능한 것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금고 2년), 박인혁 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3팀장(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규정됐다는 점에서 용산구청 관계자들과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됐다.
지난해 1월4일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에서 이태원 참사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용산경찰서 정보관 김 아무개씨 증언으로 이태원 참사 현장에 정보관이 직접 가서 인파관리를 보고하겠다고 한 것을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용산 대통령실 시위만 신경쓰라고 정보관 김 아무개씨의 이태원 현장 출동 요청을 무시한 것이 법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용산경찰서 정보관 김 아무개씨가 보고서에 써 놓은데로 2022년 핼러윈데이에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해밀톤호텔 골목에 많은 인파가 몰려 각종 위험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받아들였다면 159명의 귀중한 생명은 무사히 집에 갈 수 었었을 지도 모릅니다
정보관 김씨는 법원증언을 통해 2022년 5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용산경찰서 업무가 과중해지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 파악 등 지역 정보 활동보다는 집회 관리에 매진하게 되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 같다고 증언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 현장에 투입된 경찰 인력 137명 중 정보관은 한 명도 없었는데 김씨도 당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집회를 챙기느라 현장에 가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정보과장 등 경찰 정보라인도 재판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대통령실 이전’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치적 책임이 있는 용산 구청장은 무죄를 판결해 윤석열 정부에 면죄부를 주었는데 법무부가 판사의 인사에 있어 평판조회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태원참사에 1차적 책임이 있는 용산구청장은 무죄고 2차 책임이 있는 용산 경찰서장이 다 뒤지어 쓰는 모습이라 솔직히 황당하는 여론이 더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능한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개인이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말처럼 이번 판결은 각자도생을 하지 않아서 피해를 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 것이나 마찬가지라 이런 황당한 판결을 한 판사는 영전하고 갸인 영달을 챙길 수 있을 지 몰라도 자식을 먼저 보낸 유가족들은 평생 가슴에 멍을 달고 살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나 하는 반성을 최근 윤석열 정부 시절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 자식이 앞침에 학교를 가던 직장을 가던 무사히 귀가하는 것은 행복으로 여겨야 하는 세상이 한심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권력실세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받는 세상이라지만 귀중한 생명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제대로 책임을 물어보지 못한다는 한계는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가 가장 후진적인 분야로 1945년 해방 시기의 수준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는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달성하며 수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이런 토대 위에 기업들의 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나라도 선진국으로 만들었지만 이런 사회를 운영하고 유지할 사법부의 수준은 일제강점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사법정의를 내팽개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떵떵거리며 승진하고 잘 나갈지 모르겠지만 역사속에 더러운 이름을 영원히 남기게 될 것입니다
159명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그 이름을 결코 잊지 않을 뿐 아니라 양식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윤석열 정부 시기가 지나고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될텐데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단돈 몇 백원을 유용했다고 버스 운전으로 한집안을 먹여살리던 가장을 실업자로 만들어 집안을 풍지박살을 낸 대법관이 100만원이 안되는 술접대를 받았다고 검사들에게 무죄를 판결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을 별로 없게지만 누군가는 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사도 검사들의 부실기소에 저런 형평없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부실기소를 한 검사와 부실 판결을 한 판사 모두 개인의 영달을 위해 양심을 판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슬픔을 연대하고 우리 사회가 자식이 안전하게 밖에 나갔다 집에 귀가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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