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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 안전 문제에 관해 제보한 내부고발자인 전직 현대차 직원에게 2천400만 달러(282억 원)가 넘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차와 기아치 미국 법인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한 내부고발자에게 2천400만 달러가 넘은 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NHTSA가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안전법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는 현대차의 김광호 전 부장입니다.
김 전 부장은 현대차에서 20여년간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2016년 NHTSA와 한국 정부에 잇따라 제보했습니다.
NHTSA는 이 정보를 토대로 현대·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NHTSA는 양사가 세타 2를 장착한 160만대의 차량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리콜을 했고, 엔진의 결함에 대해서도 NHTSA에 중요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NHTSA는 작년 11월 과징금 8천100만 달러를 부과하는 한편, 현대·기아차가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모두 5천6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양사와 합의했습니다.
합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 당국이 현대·기아차에 7천300만 달러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관계법령상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으로 귀결되는 중요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내부고발자는 이 법령에 따라 과징금 8천100만 달러 중 지급 가능한 최대 비율인 30%를 적용받는다고 NHTSA는 밝혔습니다.
김 전 부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결함있는 차들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감수한 위험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 받아 기쁘다"며 미국의 법 체계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가 전했고 또 "나의 제보가 현대차와 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장의 법률 대리인은 이 포상금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부문에서 지급된 가장 큰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장은 엔진 결함 문제를 미국과 한국 정부에 고발한 뒤 2016년 11월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해임됐고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기도 했습니다.
김 전 부장은 한국에서는 이미 내부고발자로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고,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포상금 2억원 지급을 의결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기만에 맞선 납세자 교육펀드'(TAFEF)로부터 '올해의 공익 제보자'로 선정됐습니다.
미국은 내부고발자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내부고발했을 때 나머지 여생을 걱정하지 않게 해 줄 경제적 보상을 해 주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돈도 안되는 훈장이나 주고 마는 수준이라 내부고발자가 정의감을 발휘하기에 부담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세타2엔진에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고 내부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제안했을 때 현대차 와 기아 내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보다는 은폐하기 급급했고 이는 결국 현대차와 기아에 대규모 리콜을 가져와 투자자들에게도 큰 손해를 입힌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내부 문제 해결의 과정은 소통보다는 은폐를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안전을 위협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내부고발자가 회사 내부에 이슈를 제기했을 때 이를 소통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국내외로 대규모 리콜을 진행하며 큰 경제적 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이미지 실추라는 마케팅 면에서 큰 타격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문제를 은폐하려고 했던 임원들과 여기에 동조했던 간부들이 회사에서 퇴출되어야지 김광호 부장이 일자리에서 쫒겨나선 안되었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학 격언이 있는데 이 경우를 그런 케이스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의선 회장 시대에 내부 소통을 강조하는 사내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제2의 세타2엔진 사태를 막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당시 문제를 은폐하려 했던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사에서 쫒아내야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겁니다
세타2엔지의 결함을 숨기려 했던 사람들은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해왔던 것처럼 또 은폐하려 할 것이고 위험은 현대차와 기아차를 구매해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남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는 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지만 결함을 갖고 있을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할 수 없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기계란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이 훈장으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 벌금을 통해 내부고발자의 여생을 걱정할 필요없이 살 수 있는 댓가가 주어지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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