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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상장회사는 많은데 상장폐지 되는 종목이 적은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증시가 부양할 수 있는 종목수를 넘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미국처럼 상장폐지도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장폐지 심사를 간소화하는 조치를 한국거래소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 해부터 적용되는 것이라 올 해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상장폐지 위험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26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기업은 유가증권시장 7곳, 코스닥시장 36곳, 코넥스시장 13곳으로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로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0영업일 이상 미제출 상태가 지속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이미 주식시장에서 거래 자체가 정지된 종목들이 많지만, 개중에는 시가총액이 수천억 원이면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기업도 있어 선량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코스피 제약기업인 일양약품은 시가총액이 1924억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이지만 제출 기한인 지난 20일을 훌쩍 넘긴 이날까지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제일엠앤에스와 하이로닉이 1000억원이 넘는 시가총액 규모에 비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늦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제때 못 제출하는 것은 외부감사인과 회계이슈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 대규모 투자나 거래처와의 대규모 거래에 있어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외부감사인은 의견거절을 무기로 감사보고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장사가 외부감사인 수수료를 더 많이 주겠다고 회유할 수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투자자들의 집단소송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공인회계사 라이센스가 취소 될 뿐 아니라 부실회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외부감사인들이 깐깐하게 감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자를 이어가는 부실기업 뿐 아니라 갑자기 신규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거나 해외자원개발과 같은 대규모 자금 유출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투자자들 스스로가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2차전지 랠리를 주도했던 금양의 감사의견 거절과 상장폐지 사유 발생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 몽골 해외광산 개발과 2차전지 소재인 리튬사업 등 발포제 국내 1위 업체가 하기에는 버거운 사업들을 벌이면서 부실을 만들었기 때문으로 순진하게 회사를 믿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꿈에서 못 깨어나고 금양과 함께 상장폐지로 큰 재산상 피해를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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