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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0일부터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증권사 20곳이 배출권 거래를 시작한다고 19일 공개했습니다.
기존에는 할당업체 650여곳 및 시장조성자 5곳(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투자증권·SK증권·하나금융투자)만 배출권을 거래해왔으나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도 회원으로 허용했는데 이번에 참가하는 증권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등입니다.
거래 대상은 정부가 기업에 할당한 할당배출권(KAU)으로 할당배출권이란 정부가 업체별로 정한 배출허용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할당한 것을 뜻하는데 이들 증권사는 고유 재산을 운영하는 자기매매만 할 수 있고 고객 재산을 운영하는 위탁매매는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증권사의 시장 참여를 계기로 배출권 시장에 합리적인 탄소 가격이 형성돼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배출권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018년 16억원, 2019년 20억원에서 작년 25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 15일 기준 일평균 거래대금은 23억원입니다.
아직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큰 시세를 내기에는 시장이 작지만 증권사들이 참여한 이상 탄소배출권 시장의 거래규모도 빠르게 커질 수 있고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소배출권시장의 성장은 정부의 탄소배출 감축속도 가속화로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탄소배출권 관련주
후성
한솔홈데코
퍼스텍
에코프로
휴켐스
시노펙스
KC코트렐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
클라우드에어
한화솔루션
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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