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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s7jE-t18Ro

안녕하세요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중수부장)을 지내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61‧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회고록을 내놓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를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수유튜브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부정부패한 전직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보수인사들이 진보인사를 공격할 때 주로 사용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가 멈추었고 그래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라고이인규 변호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연차 전 회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즈음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측근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명품시계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고인이 관련 뉴스를 접하고 수수여부를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이인규 변호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고인의 뇌물수수 혐의는 대부분 보수유튜브들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뉴스이과 왜곡보도인데 이를 바로잡지 못한 것이 이런 주장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이유가되는 것 같습니다

 

이인규 변호사는 이전에 고인에 대한 명품시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작품이라고 검찰 특수부의 망신주기 수사가 아니라고 항변했는데 고인에 대한 수사를 총괄했던 이인규 변호사의 변명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제와 고인의 뇌물수수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죽은자는 말이 없기에 마음대로 회고록을 쓰며 고인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고인의 사망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검찰의 정치보복수사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통령의 부정부패 사례와 비교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혐의는 다분히 만들어진 각본에 따라 공작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시절 수사해 구속까지 했던 두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 고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도 없고 단순히 검찰 일방의 주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인규 변호사가 이 시기에 다시 이런 회고록을 펴내는 것은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에 이인규 변호사와 검찰특수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있는 가운데서 이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주장은 비난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결국 이슈를 통해 존재감을 나타내 총선 공천을 받으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사람의 탐욕이 이렇게까지 후안무치 할 수 있다는 것이 몸서리쳐질 정도로 분노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 시대에 존경받던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최후에 책임이 있는 죄인이 오히려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사였다고 주장하는 꼴이라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일 같습니다

 

진보는 착하기 때문에 실수라도 하면 천하에 죽일 놈이 되는 것이고 보수는 원래 나쁜 놈이니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세태가 결국 저런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사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면 가장 나쁜 놈부터 때려잡아 가다보면 언젠가는 착한 사람들만 사회에 남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장 나쁜 놈들부터 때려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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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4stxHuewPoo

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언론의 검찰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검찰 진술서 33페이지 분량을 모두 공개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검찰의 일방적인 혐의와 의혹제기로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찰청에 출두했는데 검사가 명확한 증거도 없이 의혹만으로 선량한 시민을 수사하고 대검찰청에 출두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의 조사받지 않고 의심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주권자들이 허용하는 공권력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월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특수부가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제기와 수사행위는 명백한 월권이고 권력 남용행위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특수부의 수사방식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씨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의혹만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자유가 검찰특수부에 의해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특수부에 대한 무죄주장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자키기 위한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검찰의 일방적인 혐의와 의혹제기를 받아쓰며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남발하는 기성 언론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진술서 전문입니다

 

검찰 진술서
진술인 : 이재명(641222-

주 거 : 인천 계양구

직장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연락처 : 010-

전자우편 :

귀 청의 소환에 응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이 사건은 기록으로 남을 것이므로 사건에 대한 진술에 앞서 저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심장 없는 사람 없듯, 주권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듯, 주권이 제 몫을 찾지 못하면 죽은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박탈되거나, 주권자를 부당하게 억압하면 민주공화국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공권력, 즉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국가권력은 당연히 이러해야 합니다.



첫째, 공권력 행사 특히 중립적이고 정의로워야 할 형사사법 권력 행사에서 편견과 사심을 끊어내야 합니다. 편견과 예단은 진심을 가리는 연기와 같아서 연기를 걷어내야 실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는 공권력 행사 주체가 타인에게 편견과 예단을 주는 행동을 하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사법권은 오직 증거에 입각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진실을 찾는 힘은 증거에서 나오는 것이지, 감각이나 추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음에도 여론을 동원해 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공권력의 비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셋째, 억압적 공권력 행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오만을 견제해야 합니다. 공권력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돤다"라는 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늘 되새겨야 할 경구입니다.

 

모든 검사가 하는 취임 선서에는 이런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듯한 검사,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

 

형사사법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검사라면 이런 모습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께서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려하십니다.

 

"언론 뒤에 숨은 비겁한 검사,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대통령 가족은 조사 않고 대통령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차갑고 불공정한 검사, 검찰 관계자들에게만 관대한 검사가 되고 있지 않는가?"

 

검찰 스스로 자문해야 할 때입니다.

 

검찰은 정치 아닌 수사를 해야 합니다.

 

법과 질서 유지에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검찰은 정치공작이 아닌 진실을 위한 공정 수사에 매진해야 합니다.

 

참나무숲인지 소나무 숲인지는 산에 올라 눈으로 보면 압니다.

 

소나무 숲을 못 보게 막고, 다람쥐가 물어 온 도토리, 날려 와 쌓인 참나무의 잎과 가지를 모으고, 땅속에서 수백년 전 참나무숲 흔적과 DNA를 찾아 참나무숲이라 선언한다 해도 참나무숲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짜뉴스와 조작 수사로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엄청난 시간과 고통,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순리와 진실의 힘을, 국민을 믿겠습니다.

 

역사와 대화하고 소명을 되새기며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하여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관련〉

1.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경위

가. LH가 공공개발 중 대장동 일당이 강제수용 예정 토지를 대량 매수

대장동 일대는 판교 신도시 주변 토지로 개발압력이 높아 LH가 2005년경부터 공공개발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경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LH는 수익 나는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 이하 동일) 신영수 국회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LH의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를 종용했습니다.

 

이 때쯤 대장동 투기 세력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정 대출받은 약 1800억원으로 대장동 일대 토지를 시세의 2,3배 가격에 집중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신영수 국회의원의 동생에게도 수억원의 뇌물을 제공하며 LH의 공영개발 포기를 위한 로비를 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았습니다.

 

나. 2010.6. 말 LH가 돌연 대장동 공영개발 포기 선언

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인 2010.6. 말경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하였는데 당시는 몰랐지만 대장동 일당의 로비 결과로 의심됩니다.

 

다. 성남시는 공공개발 추진 중 국민의힘 방해로 민관공동개발로 전환

저는 제5기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민영개발을 통해 투기세력이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장동을 공공 개발하여 인허가권 주체인 성남시민에게 개발이익을 돌리는게 합당하다고 판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설립, 공공개발 자금 용도인 지방채 약 4600억원 발행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반복적으로 부결하여 공공개발이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민간개발을 허가할 수는 없어 차선책으로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이용한 민관공동개발로 개발이익을 일부나마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라. 성남시의 민관공동개발은 철저히 시민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

분당구에 비해 낙후된 성남 본시가지(수정구, 중원구)는 재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했고, 그 방안 중 하나가 공장들이 빠져나가 비어 있던 1공단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1공단 공원화는 사업비 2~3천억원이 필요했는데, 분당구 대장동을 먼저 개발하여 그 수익금으로 공원화 사업을 하려다가, 이후 대장동과 1공단을 하나로 묶어 동시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2 경 민간사업자를 경쟁 공모하여 3개 컨소시엄 중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공사는 25억원만 부담하고 일체의 위험부담을 하지 않고 1조3천억원에 이르는 개발자금의 조달과 사업 시행, 사업 실패나 손실 발생 위험을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안는 한편, 민간투자자가 2561억원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고 공사에는 임대아파트 부지나 1822억원을 우선 배당하기로 해 총 4583억원의 공익 환수를 확정하였습니다.

 

마. 1공단을 분리한 것은 정상적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

사업자 선정 후 1공단 부지 문제로 여러 소송이 제기되어 사업의 표류나 심지어 실패가 우려되자 공사는 1공단 공원화를 분리해 별도 사업으로 하자고 했고, 시 공무원들은 먹튀 우려로 반대하였습니다.

 

의견수렵 결과 2016년 초 두 사업을 분리하되, 대장동 사업자가 1공단 공원화 사업을 동시에 책임지고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1공단 공원화를 대장동 사업의 인가조건에 명시하고 사업확약서와 부제소특약까지 받아 먹튀를 방지하였습니다.

 

바. 대장동 사업자에 1120억원대 추가 부담

2016년 말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자에게 920억원 상당의 터널공사, 배수지, 진입도로를 만들어 기부채납하도록 인가조건에 부가하였고, 그 외 1공단 지하주차장 공사비 200억원도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김만배 등은 추가 부담으로 이익이 줄자 저를 "x같은 놈, 공산당 같은 새끼" 등으로 거칠게 욕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들과 결탁했거나 사업이익 일부를 취하기로 했다면 저의 이익을 줄이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2. 검찰과 언론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가. 천화동인 1호가 저의 것이라는 혐의에 대하여

이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입니다.

저는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들은 천화동인 1호를 포함한 수익자들은 모두 SK증권 특정금전신탁 형식으로 들어왔다는데, 제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100% 출자회사이고 화천대유의 주주는 김만배씨라고 합니다.

 

제가 천화동인 1호의 실주인이 아님은 천화동인 1호 재산의 처분 내용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개발사업에서 모두 2018억원을 배당받았는데 배당이 이뤄지자마자 수백억원이 김만배씨의 대여금 형식 등으로 새 나갔고, 주식투자나 부동산구입에 수십억원이 사용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손실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씨가 유동규씨에게 70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는데, 그 돈이 남아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 제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 버릴 수 있었을까요?

 

유동규씨는 700억원(428억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결국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고 자신은 아무 몫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역학녹취록에 따르면, 정민용씨와 같은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원을 받고, 김만배씨의 학교후배로 화천대유 실무를 챙기 이모씨도 120억원을 받는다는데 이들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유동규씨의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상식일까요?

 

제가 천화동인 1호의 소유라는 주장이 허위임은 제가 민간사업자에 보인 태도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보는 것과 같이 저는 개발사업 도중에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1120억원 추가했습니다. 정영학녹취록을 보면 대장동 일당은 성남시가 부담시킨 추가부담금을 사업종료 후 소송을 해서 되찾아가려고 모의한 사실도 나옵니다. 이들이 욕을 하며 반발하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려고까지 한 추가부담금 부과는 천화동인 1호가 제 것이라는 것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재무상태가 추가이익 환수는 검찰도 다 아는 것인데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번복된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가지고 저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나. 배임죄는 시장이 의무에 반하여 시에 손해를 입히고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시장의 배임이 성립하려면 시장의 의무에 반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투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 시에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에 개발허가를 내 주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고 공공이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각까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발이익을 100% 공공이 차지하는 공영개발이나,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민관공동개발은 시장의 의무가 아닙니다. 개발이익이 100% 민간에 귀속되도록 특정 개인에게 민간개발을 허가해도 적법하며 검찰은 부산시장, 양평군수, 제주지시가 부산 엘씨티, 양평 공흥지구, 제주도 오등봉지구에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것을 배임죄라 하지는 않습니다.

 

3. 투기세력의 바램에 반한 공공개발 추진

국민의힘 성남시의우원들의 방해가 없었으면 대장동은 완전공공개발로 개발 이익을 100% 공공 환수했을 것이고, 대장동 일당은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들과 결탁했다면 공공개발이 아니라 그들의 소원대로 민간개발을 허가해주었을 것입니다.

 

불법 대출금 약 1800억원을 투입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집하고 민간개발을 위해 불법로비까지 하며 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켰던 대장동 일당은 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어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청천벽력이었을 것입니다.

 

라. 저는 대장동 개발허가 과정에서 그들의 계획과 반대로 함

시의회의 반대로 공공개발은 못 하게 되면서, 민간자금을 활용하되 공공이 주도하는 민관공동개발을 모색하였는데, 당시 대장동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① 개발사업지구를 LH가 신청한 지역이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지정해달라(이 경우 대장동 일당이 매수한 토지가 개발구역의 80%를 넘어 그들이 사업자가 되는 즉시 잔여토지의 강제수용이 가능하지만, LH 신청대로 지정하면 이들의 매수비율이 50%대여서 사업자가 되어 강제수용하려면 토지를 추가 확보해야 함)

 

②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하지 말고 대장동만 따로 개발하라.

 

③ 대장동은 현금 보상하는 강제수용이 아닌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 방식으로 하라(이 경우 지주와 토지매수자가 개발이익을 대부분 차지)

 

④ 민관공동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지 말고 주민들이 만든 대장동개발추진위를 지정해달라.

 

그러나 성남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판단에 따라 ① LH 신청대로 개발구역 지정 ②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 ③ 강제수용 ④ 경쟁 공모에 의한 민간사업자 선정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결정 때문에 대장동 일당은 토지 매수에 따른 기득권을 잃었고 그간의 모든 노력은 수포가 되었습니다.

 

대장동 일당은 최근 재판에서, 유동규에게 수 억원의 뇌물을 주고 위와 같은 청탁을 했지만, 청탁은 실패(받아들여지지 않았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성남시장을 상대로 "십수 년간 로비(트라이)를 시도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재명이 합법적으로 우리 사업권을 뺏아갔다"는 남욱의 JTBC 인터뷰나, "이재명이 우리 사업권을 빼앗으려 했지만, 우리가 도로 빼앗아왔다"고 자찬하는 정영학 녹취록의 발언도 있습니다.

 

제가 대장동 일당의 결탁 또는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면 이런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붙여 민간개발 허가를 내주거나, 공모하지 않고 민간사업파트너로 임의 지정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수용 아닌 환지방식으로 해주거나 그외에 그들의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해주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 공모 이후 2016년까지 1120억원 추가 부담

2015년 사업자선정 당시는 미분양이 쌓이고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장려하던 시기입니다. 집값 폭등을 걱정하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은 주택시장 붕괴를 걱정하며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긴급 수혈할 만큼 부동산 시장은 급변하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1조원 이상 투자되는 초대형 개발사업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계획 개발이 실패하면 개별 허가에 따른 난개발이 생기고, 땅을 팔고 경매압력에 시달리던 주민 처지에서도 사업을 미루기 어렵습니다. 모라토리엄을 운위할 만큼 어려운 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했습니다.

 

검찰이 문제로 삼는 서판교터널은 성남시가 오래전에 계획해 두었던 것으로 당초 대장동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려다가,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사업성을 개선을 위해 제외하였다가 이후 선정된 대장동 사업자에게 추가부담 시킨 것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이익을 고려했다면 시의 비용으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지만 대장동 사업자에게 부담시켰습니다.

 

3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배수지, 고속도로 진입로 확장도 성남시가 할 일이지만 사업자에게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바. 공공수익을 비율 아닌 확정액으로 하게 한 이유

성남시 몫의 1공단 공원화 비용 부담은 최소조건이었고, 공사의 몫은 비율 아닌 확정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기관이므로 안정성을 추구해야 합니다(안정성이 중요한 행정은 기업처럼 벤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익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고, 민간사업자가 비용과다 계상 등으로 이익을 축소하며 비율은 의미가 없으며(위례 사업이 그랬음) 정산 지연으로 배당 몫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판교신도시 개발이 그랬음) 관련 공무원과 부정거래가 시도될 수 있습니다.

 

사. 대장동개발은 택지개발까지이고 아파트 분양은 공사의 업무가 아님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의 이익분배를 논할 때, 아파트 분양이익은 논외로 해야 합니다. 공사는 성남시로부터 위탁받고 성남시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것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이지 아파트 분양사업이 아닙니다. 공사가 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지 않았냐고 하는 건 수사가 아닌 정치입니다.

 

공사는 민간기업이 아니어서 돈이 된다고 아무 사업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남시가 성남시의회의 승인은 물론 법이 정한 각종 용역, 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구나 건축분양 사업을 위해서는 투자자금이 필요한 공사는 자금도 없고 자금을 마련할 길도 없습니다. 공사의 법적 업무 한계는 택지개발까지여서 아파트 분양사업은 공사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화천대유가 사업을 시행자인 성남의뜰(민관합작법인)로부터 택지 5개 필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 얻은 수익 3103억원은 공사의 택지개발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용 택지는 감정가격에 추첨으로 공급하고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는 화천대유가 아니더라도 분양수익을 남깁니다. 화천대유 외에 3개, 3개, 2개 블록의 택지를 취득하여 아파트 사업을 한 코OO하우징, 토OO홀딩스, OO아트 회사의 아파트 수익도 성남시가 이들 회사에게 부당이익을 얻게 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 성남시와 공사의 몫은 지가폭등 결과에도 개발이익의 50%이상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응모 기준으로 택지개발 예상이익은 1공단공원화비 2561억원을 빼고 약 3600억원이었습니다.(산업은행 컨소의 예상이익은 약 2600억원, 메리츠컨소의 예상이익은 약 3200억원, 성남시 용역결과 예상이익은 약 1800억원)

 

1공단은 대장동과 직선거리 약 10km가량 떨어진 곳이라 1공단공원화 비용은 형식이 비용이든 배당이든 대장동 개발이익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2015년 공모와 협약 당시 기준으로 공익 환수액은 공원화 2561억원과 최소우선배당 1822억원을 합한 4383억원이고, 민간사업자 몫은 1800억원 이하(약 3600억원-1822억)이고,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킨 2016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기준으로는 공익 환수액이 5503억원, 민간이익은 1800억원 이하이며, 부동산 폭등으로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폭증해 민간사업자 이익이 약 4천억원이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공공환수액 5503억원에 못 미칩니다.

 

1공단 땅값도 올랐을 것을 감안하면 공공환수 비율은 더 높아지고, 부동산 경기가 하강한 경우라면 성남시와 공사 몫 이익 비율은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자. 지가 폭등을 예상 못했다는 비난은 부당함

부동산은 일반적 예측을 벗어나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며, 단순 등락을 넘어 폭등하거나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대혼란을 겪다 몇 달 만에 집값 폭락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금의 현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의 경기를 정확히 예지하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고정금리 약정을 했는데 이자율이 예상보다 더 오른 경우 차입자는 잘한 계약이고, 대여자느 잘못한 계약이 됩니다. 예상보다 이자율이 내리거나 덜 오른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이 경우 누구도 잘못 결정했다고 비난받지 않습니다. 물가가 일반적 예측선을 벗어날지 여부, 벗어나는 방향이 상방일지 하방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배당방식은 예상보다 경기가 호전되면 비율로 정하는 것이, 예상보다 경기가 악화되면 사전 확정하는 장식이 유리하지만, 경기가 예상을 벗어나 악화될지 호전될지는 모르는 일이므로 안정성을 중시해야 하는 행정기관으로서는 비율 아닌 확정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율 약정이 언제나 잘한 결정도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이 예측과 달리 급락하여 이익이 대폭 줄거나 손실이 발생한다면 반대로 고정이익 아닌 비율로 정한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공모에서 배당개요가 정해졌는데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 배당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예상을 벗어난 이익감소나 손실 발생시에 손실이나 이익감소에 대한 분담을 요구할 것이고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익분단만 합의하고 손실 분담, 이익감소분담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배임으로 문제될 것입니다.

 

차. 하나은행 컨소시업 내 배당비율은 성남시와 무관한 그들 내부문제

은행들이 이익 배분을 적게 받고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이 4000억원을 배분받은 것은 그들 내부에서 스스로 결정한 사항으로 성남시로서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왜 이렇게 큰 이익을 배분받았는지는 하나은행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카. 투기 세력은 환지 방식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방식 채택

개발방식 중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이라 그들이 선호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소유자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는 잘 채택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성남시가 수용방식을 선택한 것은 그것이 시민을 위하여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환지 아닌 수용방식 채택으로 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나, 주민 이익보다 전체 시민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더욱이 투기 세력이 이미 대부분 토지를 샀기 때문에 환지 방식을 채택했다면 투기 세력이 환지를 받습니다. 투기세력 아닌 일부 주민들을 위해서는 충분한 토지보상금과 이주 및 생활 대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타. 터널공사 확정 시기는 배임 의제와 관련이 없음

검찰이 소수를 제공한 것이 거의 확실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성남시가 터널공사를 뒤늦게 확정시켜 수용은 저렴하게 택지매각은 비싸게 하도록 해서 배임죄라고 합니다.

 

터널공사는 2000년대부터 이미 성남시 도로 계획에 들어 있던 것으로 공개 되어 있는 것이고, 원래 성남시 예산으로 개설해야 하지만 2016년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 시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킨 후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터널공사를 한 것입니다.

 

파. 1공단 공원화 사업 분리와 공사시기 지연이 배임?

검찰이 소스를 제공하고 모 언론이 쓴 단독성 기사의 주장인데, 1공단을 사업지에서 떼어내는 바람에 1공단 보상비 수천억원을 절감시켜 주고 1공단 공원화 공사 지연으로 지연기간만큼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 상당의 이익을 주어 배임죄라는 것입니다.

 

소송 때문에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분리는 불가피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1공단 공원화를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시의 공식 입장이었으며 일부러 공사를 지연시킨 것도 아닌데, 공사 지연기간의 금융비용 상당의 이익을 주고 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 컨소시엄을 금융사 중심으로 하고 건설사를 배제한 것이 배임?

금융사 중심으로 민간사업자를 정한 것은 자금난으로 사업이 좌초 또는 지연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고, 재개발 사업 등에서 보는 것처럼 건설사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불경기 속에서 1조3천억원이 넘는 투자금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에서 자금의 안정적 조달은 사업 성패를 좌우합니다. 건설사는 대규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실제 의왕시 백운밸리 개발사업에서 주관사입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 지연은 금융비용 폭증으로 사업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대기업들이 비자금 조성용으로 건설회사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다는 말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수주비리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건설사들은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건설회사가 주관사가 될 경우 과잉 발주를 통한 비용 부풀리기나 이익 빼돌리기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하면 금융사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꾸리고 건설회사는 공정한 도급계약에 따른 시공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무의견도 같았습니다.

 

부담을 안기는 침익적 행정행위와 달리 혜택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투명경영을 위한 금융사 중심의 컨소시엄 공개모집은 배임이 될 수 없습니다.

 

거. 민간주도개발 허용 가능성을 봉쇄한 이유

성남시는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을 공사에 위탁하면서, 공사가 위탁을 기화로 특정 세력과 결탁하여 '일정한 수익확보' 조건으로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공사나 공사가 출자한 법인'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민간에 전적으로 맡기면 부정부패가 발생하게 되므로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공공이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남시의 입장이었습니다.

 

너. 투기 세력과 결탁하거나 이익을 받기로 한 사실 없음

검찰은 제가 투기 세력과 결탁하거나 그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근거는 대장동 관련 부페범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입니다.

 

그러나 저는 투기 세력으로부터 시민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내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뿐 부패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정역학 녹취록 전문이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이제 국민의 정역학 녹취록에 근거하여 검찰의 공소 사실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정영학녹취록에 근거하여 수사 결론을 도출해었는데, 이제 와서 검찰의 올가미에 걸린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하여 정영학 녹취록에도 없고 오히려 그에 반하는 허위사실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3. 대장동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혐의의 세부 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제가 비밀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제공하거나, 유동규가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유동규가 그들과 결탁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없고 제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나 정영학녹취록을 보아도 저는 이들의 부정비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정영학 녹취록과 이들의 법정 증언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재명이 우리 사업권을 빼앗아 호반건설에 주려 했지만, 우리가 도로 빼앗아 왔다'거나 이재명 모르게 특정금전신탁 뒤에 잘 숨어 있었다며 자부하거나, '이재명이 너네 졸라 싫어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공모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특정금전신탁에 숨어 있었던 사실은 이 사건이 문제되고 나서야 알았으니, 저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형사처벌을 무릅쓴 채 그들을 위해 비밀을 유출하거나 유동규로부터 범죄행위인 비밀 유출을 보고받고 승인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위례신도시 주택분양 사업과 비밀누석 관련〉

성남시는 분시 가지의 원활한 재개발을 위해 임시거주용 임대아파트 단지가 필요했지만, 임대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시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위례신도시 주택건설사업으로 분양이익을 확보하고, 그 수익으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이를 재개발 이주 단지용으로 활용해 LH가 시행하다 중단한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재개를 구상했습니다.

 

2010.7 성남시장 취임 후 저는 개발이익의 성남시 귀속을 주장하며 LH와 협상하여 가장 위치가 좋은 공동주택 부지의 우선 매입권을 확보하고, 이명박 정부를 설득하여 주택건설자금 조달용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았으며, 경기도는 이 지방채를 인수하는 예산편성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다수인 성남시의회는 위례 주택사업용 지방채를 반대하며 지속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키고 결국 지방채 발행까지 부결시켰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불경기로 인한 사업 실패와 적자 우려, 공공이 수익사업을 하면 안된다는 등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시의회의 지방채 발행 부결로 공공개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성남시는 아파트 분양사업도 임대주택 건설사업도 재개발지원도 모두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위례신도시 주택 부지는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데, 추첨 경쟁률이 심지어 수백 대 1에 이를 정도였으므로, 기왕 확보된 아파트 부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공사가 수익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토지매수권을 넘겨 받은 후 민간투자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민간투자자가 사업자금과 투자위험을 부담하되, 지분 5%(2억5천만원)만 출자한 공사가 이익의 50%를 배당받기로 하였습니다.

 

재개발과 연계된 주택분양사업은 시의회의 반대로 좌절되었고, 토지매입권을 활용한 자투리 사업은 공사가 수행하는 자체 수익사업이었습니다.

 

출자는 5%인데 위험부담이나 재무부담도 없이 50% 수익지분을 확보했으니 외관상은 좋은 결정이었지만 '사후정산 해야 하는' 비율 배당의 약점이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예정 분양이익이 1100억원이었으니 550억원대 수익이 가능했지만, 사후 정산 결과는 총수익 약 300억원으로 공사 몫은 약 150억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평소 강조하는 것처럼 돈은 마귀이고, 부모형제까지 갈라놓을 만큼 힘이 셉니다. 수익배분을 비율로 정할 경우 사업을 주도하는 민간사업자 측의 비용 부풀리기와 이익 빼돌리기는 예상되는 일이므로, 비율배당은 피하고 비율이 적더라도 배당 몫을 사전 확정해야 한다는 저의 지론입니다.

 

위례 사업도 예정수익 1100억원의 30% 정도인 300억원을 사전 확정했다면 50%의 비율배당을 약정한 결과(약 150억원) 보다 나았을 것입니다.

 

또한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저는 알지 못했고, 위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해 아는 바도 없으므로 그들에게 사업 관련 비밀을 유출할 이유도 없습니다. 유동규가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제게 보고한다는 것도 상식밖입니다.

 

2023.1.28

위 진술인 이재명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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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gKfYSJmnoA

안녕하세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이 2019년 제기한 검찰의 유시민 개인 금융계좌와 노무현 재단 계좌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제기는 입증하지 못함으로 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사과했고 이를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검찰이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해 1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재판을 진행해 온 상황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입증하지 못함으로 해서 법원과 검찰의 인력을 낭비하게 한데 대해 시민들께 사과하고 다만 이번 사안으로 형사법정에 설 일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이 알릴레오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검찰의 사찰의혹을 제가한 것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 법무부장관을 명예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무부장관이 된 한동훈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고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친 사안이라고 판단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시민 전이사장은 금융거래에 관련된 금융권 인사들로부터 충분히 의심할만한 정황을 들었고 이를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한 것인데 금융사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금융사가 밝히거나 검찰이 수사를 통해 강제로 사실여부를 밝혀야 하는데 검찰이 소송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검찰의 공정한 수사는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검찰의 눈치를 보는 금융권이 사실을 밝힐리 없다는 의구심도 들어 유시민씨가 외통수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징역 1년을 간다면 앞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나 윤석열 정부의 고위 인사들의 부정부패가 의심되는 사안들에 대해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은 확실한 근거를 갖지 않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수부가 장악한 검찰은 결코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수사나 조사를 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아무 비판과 견제없이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을 겁니다

 

준법과 법치주의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에게나 통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이 제기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주장하는 정도의 명예훼손이 과연 징역 1년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인지에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예전 박정희 유신시절에 대포잡에서 막걸리 한잔하고 박정희 정부의 실정에 대해 비판했다가 감옥에 갔다는 일화가 21세기에 부활하는 것으로 우리 법치주의가 유신시대로 퇴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판례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검찰의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로 검찰이 원하는 판결결과를 받아낸다는 말들이 있는데 이곳이 사실이라면 과연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점점 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에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이 사용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 과연 그런 법을 지킬 필요가 있나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나와 자신의 패거리를 제외한 준법과 법치주의를 강요하는 정권이 과연 정의로운 것이고 공정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이사장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금융사에 검찰이 실제로 특정계좌에 대한 사찰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입증하지 못함으로 해서 검찰의 계좌사찰이 진실이 아니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찰의 불법은 누가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지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데 공수처가 그 대답이 될 수 있지만 공수처장이 검찰을 두려워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이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리 없어 보여 특수부가 장악한 검찰은 견제가 될 수 없는 폭주기관차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인신구속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모두가 침묵으로 검찰특수부의 폭주를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 날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로써 사법부가 그 기능을 상실한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공정성과 사회정의도 검찰특수부 앞에서는 모두 예외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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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334Xo0TP64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임기 마지막 제20회 국무회의 소집 배경에 관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는데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2건의 법안은 법제처의 법률공포안 작성 과정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보완수사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 핵심인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구속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 하는 경우, 또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검찰의 반인권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가 잘못되어도 일단 수사에 착수한 피고인은 별건 수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구속한다는 반인륜적인 수산관행을 이어와 검찰권 남용에 대해 비난을 사 왔지만 견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선거범죄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은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헌의회에서 친일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고문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에게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한 비정상적인 검경관계가 반세기가 넘어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대대적인 언론보도로 마치 검찰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것처럼 호도한 것은 검찰이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던 것을 기득권으로 여기고 빼앗기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한 대통령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검찰이 죄인으로 만들고 싶으면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공포 그 자체이자 시민사회를 저변부터 위협하는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권력남용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초역으로 쏟아져 나와 검찰개혁의 촛불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을 만들어 그들의 권력을 지키려 무던히도 노력했는데 최소한 시민사회가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국문회의를 거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포될 수 있지만 윤석열 신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법률 공포를 방해할 수 있는 데 윤석열도 검찰권 견제를 하기 위해 그냥 공표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일부 검찰의 강성 목소리는 윤석열 당선자에게도 위협이 되었기 때문인데 이제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이 되었기에 검찰권이 자신을 위협하는 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석열 본인 뿐 아니라 아내 김건희 씨와 장모의 각종 부동산 투기와 주가조작사건, 권력남용 등의 혐의들에 대해 검찰이 증거를 하나 둘 모아두고 있기 때문인데 다음 권력을 한동훈을 통해 재창출하지 못하면 윤석열도 두 다리 뻗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거짓말로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진리에 윤석열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제 친일경찰들로 인해 일시적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 우리 사회를 발목잡는 부정부패의 고리가 되어 21세기까지 발목을 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제헌의회 때부터 원칙을 지킬 걸 그냈나 하는 생각마져 듭니다

 

이제 공수처 뿐 아니라 검찰 스스로도 경찰의 견제를 받기 때문에 검사들의 비위와 부정부패 그리고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진정한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법도 운영하는 것은 사람들이라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이 또 탈법과 초법적인 운영으로 부정부패가 득세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재벌오너일가를 봐주기 수사할 수도 없고 제 식구인 검사와 그 가족의 부정부패와 불법을 봐주기도 어렵고 검사의 부실수사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의 수사에 검찰이 기소권으로 검토해 견제하고 검찰이 보다 심도있게 공소유지를 하여 진짜 나쁜 놈들의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벌오너일가도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기 위해 경찰부터 검사, 판사까지 3개의 허들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들어야 하고 그 사이에 깨끗한 한 사람만 만나면 죗값을 치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전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것으로 이제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를 수 밖에 없는 법치주의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주인 재벌들이 언론을 동원해 그렇게도 열심히 "검수완박"을 부르짖으며 검찰을 지원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재벌오너일가들의 경영전횡도 줄어들고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가 자리잡게 될 경우 우리 증시도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진짜로 편입되는 자본주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관예우도 어려워지고 검사와 판사가 경찰의 수사를 무시하고 그냥 봐주기 재판을 할 경우 수사기록이 남게 되어 부실재판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중앙지검 출신 전관은 퇴임 첫 해 50억 벌고 중앙지법 출신 전관은 퇴임 첫해 100억 벌던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이라 판사들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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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1pnVlTz730

안녕하세요

안철수와 윤석열 단일화라는 뉴스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대선이 박빙의 결과로 판가름 날 것이라는 예상이라 둘의 단일화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단일화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스운 상황이 연출되었는데 이것이 이 둘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세간의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일요일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서 단일화가 결렬되었다고 발표한 후에 지속적으로 단일화는 끝났다는 말을 스스로 해 왔고 법적인 TV토론 5회를 다 마치는 과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도 하면서 이 둘의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를 국민들에게 주었는데 막상 결과는 황당한 단일화가 이뤄져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단일화 기자회견에 상기되어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뭔가 밝힐 수 없는 뒷사정이 있겠구나 느껴지기는 했는데 단순히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이면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는 뭐가 다른 것이 있지 않았나 궁금증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안철수X화일" 같은 것이 있다는 소문이 온라인 상에 돌기도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지자들의 뒷통수를 치고 자칫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변절을 보인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세간에는 정치검찰이 캐비넷을 열고 화일을 꺼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에 넘긴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단일화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 둘의 단일화 발표 기자회견 장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사퇴 발표와 함께 단일화 공동합의문 발표가 끝나고 둘이 손을 잡고 포옹하는 행사를 하고 나서 공동합의서를 윤석열 후보는 신경 안쓰고 자리를 떠나는데 안철수 후보는 "이거 필요없으세요?"라고 불러 세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미 윤석열 후보는 기자회견장을 벗어나 버려 보좌진이 공동합의문을 받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그 장면이 생방송을 타고 나갔는데 대부분의 언론이 그 전까지만 보여주고 회견이 끝난 이후 장면은 편집해 보여주지 않는데 진실은 그 생방송이 끝난 이후 장면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둘의 단일화 발표이후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탈당 러시가 이뤄지고 있고 이미 부재자 투표를 한 재외동포들은 자신의 사표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온라인 항의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철수 방지법"이라고 후보 이름이 투표용지에 인쇄된 이후에는 후보단일화와 같은 인위적인 사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법 개정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언론에서 다당제라는 어음 보다 제1야당의 2인자라는 현금을 안철수가 챙겼다고 포장을 해 주고 있지만 지금 국민의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상은 아무리 포장을 하고 분칠을 해 주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혹자는 안철수의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저런 무모한 짓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미국 남북전쟁의 링컨 연설문에 나온 유명 어구를 인용할 만큼 준비된 단일화 합의문인 것도 같은데 그래도 5번의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보여준 결과와는 모양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 둘의 야합이 과연 공익이 있기나 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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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VC3qUrvek

안녕하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자와 그의 가족 등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민간인 사찰 논란'이 시끄러운데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조회를 민간인을 상대로 했다는 점을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수언론이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공수처는 과거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보다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조회를 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검·경은 수많은 통신 자료 조회를 했는데, 왜 공수처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건희씨를 대상으로 한 통신 조회와 관련해 "윤 후보를 공수처가 3회, 서울중앙지검은 4회였다"며 "김씨는 공수처가 1회, 검찰이 5회였다"고 부연했습니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공수처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이에 한 여당 의원은 "공수처가 해체가 돼야 한다면 검찰은 공중 분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수사기관별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검찰이 59만7454건, 경찰이 187만7582건, 공수처는 135건 정도로 집계됐고 또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조회한 통신 자료는 282만 여건에 달했는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공수처보다 4444배 많은 자료를 조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공수처의 사례는 애초에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수사 역량 자체가 다르다는 것으로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 동안 수사를 진행한 건 총 24건이고, 1건만 기소됐는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 채용 사건이 유일한 기소건이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자료 조회를 한) 280만 건 중에 검찰에 처리한 사건은 240만 건 정도"라면서 "한 건당 1.2회를 조회한 것"이라고 했고 이어 유 의원은 "공수처는 이성윤 CCTV 조회 사건, 이성윤 공소장 보도사건, 고발사주 의혹 사건 총 세 사건에 자료 조회만 수백 건"이라고 지적했고 공수처는 실제 수사에 들어간 건수에 비해 통신 자료 조회 대상이 무분별하게 광범위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법조계에서는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의 위헌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김 처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줄곧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른 조처였다"고 강조했고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수사관서·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의 집행 등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위헌성이 새삼 확인됐다"며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바꿔 통신자료 요청에 법원의 영장주의가 관철되도록 입법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번 공수처의 통신 조회 대상자 중 한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대한 위헌성을 따져보는 헌법소원에 동참할 생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나선 전력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개인정보 조사에 법적 근거를 갖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번 공수처의 통신기록조회도 법의 규정 내에서 이뤄진 사안들이라 불법 민간인 사찰과는 거리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민간인 사찰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데 과거 해방공간기 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위원회를 친일경찰들이 무력으로 해산시킨 것과 같은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통신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인들과 통화한 내용이 다수 나온 것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조사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통신기록 조회를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부정부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TV조선 등의 보수언론이 주장하듯이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가 "불법 민간인 사찰"이 되려면 법을 어기고 정보조회를 한 증거가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제시하지 못하고 합법적인 수사기관의 수사행위에 트집을 잡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고 막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TV조선의 보도행태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양산하는 언론의 기본적인 사실확인마져 무시하는 보도행태로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더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형행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통신정보조회마져 불법 민간인 사차로 규정하는 것은 어패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명박 정부시절 서울중앙지검의 통신기록 조회를 당해 본 사람으로 권력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조회는 반대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사안까지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s://youtu.be/EXqHW1Fy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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