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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자와 그의 가족 등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민간인 사찰 논란'이 시끄러운데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조회를 민간인을 상대로 했다는 점을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수언론이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공수처는 과거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보다 광범위한 통신자료를 조회를 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검·경은 수많은 통신 자료 조회를 했는데, 왜 공수처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건희씨를 대상으로 한 통신 조회와 관련해 "윤 후보를 공수처가 3회, 서울중앙지검은 4회였다"며 "김씨는 공수처가 1회, 검찰이 5회였다"고 부연했습니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공수처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이에 한 여당 의원은 "공수처가 해체가 돼야 한다면 검찰은 공중 분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수사기관별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검찰이 59만7454건, 경찰이 187만7582건, 공수처는 135건 정도로 집계됐고 또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조회한 통신 자료는 282만 여건에 달했는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공수처보다 4444배 많은 자료를 조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공수처의 사례는 애초에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수사 역량 자체가 다르다는 것으로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 동안 수사를 진행한 건 총 24건이고, 1건만 기소됐는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 채용 사건이 유일한 기소건이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자료 조회를 한) 280만 건 중에 검찰에 처리한 사건은 240만 건 정도"라면서 "한 건당 1.2회를 조회한 것"이라고 했고 이어 유 의원은 "공수처는 이성윤 CCTV 조회 사건, 이성윤 공소장 보도사건, 고발사주 의혹 사건 총 세 사건에 자료 조회만 수백 건"이라고 지적했고 공수처는 실제 수사에 들어간 건수에 비해 통신 자료 조회 대상이 무분별하게 광범위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법조계에서는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의 위헌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김 처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줄곧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른 조처였다"고 강조했고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수사관서·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의 집행 등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위헌성이 새삼 확인됐다"며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바꿔 통신자료 요청에 법원의 영장주의가 관철되도록 입법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번 공수처의 통신 조회 대상자 중 한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대한 위헌성을 따져보는 헌법소원에 동참할 생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나선 전력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개인정보 조사에 법적 근거를 갖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번 공수처의 통신기록조회도 법의 규정 내에서 이뤄진 사안들이라 불법 민간인 사찰과는 거리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은 민간인 사찰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데 과거 해방공간기 반민족행위자처벌특별위원회를 친일경찰들이 무력으로 해산시킨 것과 같은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통신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인들과 통화한 내용이 다수 나온 것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조사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통신기록 조회를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부정부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TV조선 등의 보수언론이 주장하듯이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가 "불법 민간인 사찰"이 되려면 법을 어기고 정보조회를 한 증거가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제시하지 못하고 합법적인 수사기관의 수사행위에 트집을 잡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고 막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TV조선의 보도행태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양산하는 언론의 기본적인 사실확인마져 무시하는 보도행태로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 수사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더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형행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통신정보조회마져 불법 민간인 사차로 규정하는 것은 어패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명박 정부시절 서울중앙지검의 통신기록 조회를 당해 본 사람으로 권력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조회는 반대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사안까지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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