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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334Xo0TP64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임기 마지막 제20회 국무회의 소집 배경에 관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는데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2건의 법안은 법제처의 법률공포안 작성 과정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보완수사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 핵심인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구속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 하는 경우, 또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검찰의 반인권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가 잘못되어도 일단 수사에 착수한 피고인은 별건 수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구속한다는 반인륜적인 수산관행을 이어와 검찰권 남용에 대해 비난을 사 왔지만 견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선거범죄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은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헌의회에서 친일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고문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에게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한 비정상적인 검경관계가 반세기가 넘어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대대적인 언론보도로 마치 검찰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것처럼 호도한 것은 검찰이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던 것을 기득권으로 여기고 빼앗기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한 대통령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검찰이 죄인으로 만들고 싶으면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공포 그 자체이자 시민사회를 저변부터 위협하는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권력남용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초역으로 쏟아져 나와 검찰개혁의 촛불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을 만들어 그들의 권력을 지키려 무던히도 노력했는데 최소한 시민사회가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국문회의를 거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포될 수 있지만 윤석열 신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법률 공포를 방해할 수 있는 데 윤석열도 검찰권 견제를 하기 위해 그냥 공표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일부 검찰의 강성 목소리는 윤석열 당선자에게도 위협이 되었기 때문인데 이제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이 되었기에 검찰권이 자신을 위협하는 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석열 본인 뿐 아니라 아내 김건희 씨와 장모의 각종 부동산 투기와 주가조작사건, 권력남용 등의 혐의들에 대해 검찰이 증거를 하나 둘 모아두고 있기 때문인데 다음 권력을 한동훈을 통해 재창출하지 못하면 윤석열도 두 다리 뻗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거짓말로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진리에 윤석열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제 친일경찰들로 인해 일시적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 우리 사회를 발목잡는 부정부패의 고리가 되어 21세기까지 발목을 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제헌의회 때부터 원칙을 지킬 걸 그냈나 하는 생각마져 듭니다

 

이제 공수처 뿐 아니라 검찰 스스로도 경찰의 견제를 받기 때문에 검사들의 비위와 부정부패 그리고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진정한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법도 운영하는 것은 사람들이라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이 또 탈법과 초법적인 운영으로 부정부패가 득세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재벌오너일가를 봐주기 수사할 수도 없고 제 식구인 검사와 그 가족의 부정부패와 불법을 봐주기도 어렵고 검사의 부실수사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의 수사에 검찰이 기소권으로 검토해 견제하고 검찰이 보다 심도있게 공소유지를 하여 진짜 나쁜 놈들의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벌오너일가도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기 위해 경찰부터 검사, 판사까지 3개의 허들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들어야 하고 그 사이에 깨끗한 한 사람만 만나면 죗값을 치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전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것으로 이제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를 수 밖에 없는 법치주의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주인 재벌들이 언론을 동원해 그렇게도 열심히 "검수완박"을 부르짖으며 검찰을 지원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재벌오너일가들의 경영전횡도 줄어들고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가 자리잡게 될 경우 우리 증시도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진짜로 편입되는 자본주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관예우도 어려워지고 검사와 판사가 경찰의 수사를 무시하고 그냥 봐주기 재판을 할 경우 수사기록이 남게 되어 부실재판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중앙지검 출신 전관은 퇴임 첫 해 50억 벌고 중앙지법 출신 전관은 퇴임 첫해 100억 벌던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이라 판사들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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