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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Iv9jgfSSLg

안녕하세요

'IPO(기업공개) 초대어'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엔솔) 공모주 청약에서 주관 증권사들이 챙기는 수수료도 역대급 '대박'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엔솔의 총 공모주식은 4250만주로 증권사들은 배분된 물량에 대한 인수 대가로 공모 금액의 0.7%를 수수료를 받는데 공모가 30만원을 감안하면 공동대표 주관사 KB증권을 포함한 11개 증권사의 수수료가 총 892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상장 관련 성실도와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0.3%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 수수료가 인수단 전부 또는 일부에게 차등 지급될 수 있어 이들 증권사의 LG엔솔 IPO 주관 수수료 수익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동대표 주관사인 KB증권이 인수하는 LG엔솔 주식은 전체의 22.2%인 935만주로 가장 많고 KB증권이 챙기는 수수료는 196억원입니다.



공모 주식 중 11%(467만5000주)씩을 인수하는 공동 주관사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도 각각 98억원의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공모 주식의 1.0%(42만5000주)씩을 인수하는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신영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4곳의 인수단도 각각 9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챙기게 됩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공동대표 주관사 모간스탠리인터내셔널(807만5000주)는 169억원, 골드만삭스·메릴린치·씨티그룹(467만5000주씩)도 각각 98억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번 공모에도 외국계 증권사들이 수수료를 많이 챙길 수 있게 되었는데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네트워크망이 확충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자금은 외국계증권사를 통해 투자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시티그룹은 국내 개인소매금융시장에서 철수한다고 하면서도 IB쪽을 그대로둔 이유가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LG엔솔 공모 금액은 12조7500억원으로 IPO 사상 최대 규모로 신주 발행 3400만주, 모회사 LG화학의 구주 매출 1250만주 등 총 4250만주입니다.



지난 12일 마감된 국내외 기관 수요 예측에는 천문학적인 1경5000조원의 주문이 몰렸고 그 결과 경쟁률은 코스피 사상 최대인 2023.37대1을 기록했고 공모가는 희망 범위 최상단인 30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관 전체 주문 중 46.9%는 공모가 희망 범위 최상단을 넘는 가격을 써냈고 또 43.6%의 주문 가격은 범위 상위 75%~100%에 해당합니다.

 

기관투자자들은 증거금이 필요없기 때문에 주식을 받기 위해 질렀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외국계증권사들도 꾸준히 LG화학의 비중을 줄이고 여기서 확보한 현금을 IPO에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공모주 청약은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되며 코스피 상장일은 오는 27일입니다.

 

증권사들이 한바탕 청약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여기서 부가 수익이 예상되고 있어 증권사들이 연초부터 큰 수익을 깔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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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기술은 ‘NH아문디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등 주요 금융기관과 자회사 ‘씨지오’ 및 ‘압해 해상풍력발전’이 참여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투자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투자 규모는 총 3000억원이며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가룡리 공유수면에 건설할 80MW급 압해해상 풍력발전소가 투자 대상입니다.




우리기술은 지난 9일 압해해상 풍력발전소 지분 100%를 인수해 기존 용량 40MW를 80MW로 증설하는 사업 변경허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압해풍력발전소는 준공 후 향후 20년간 연 400억원의 운영 매출이 예상되는 민간주도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2025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우리기술 관계자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 투자에 관해 오랜 기간 상호 협의해 왔다”면서 “압해해상풍력발전소 인수와 동시에 대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돼 향후 발전소 건설 등 관련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번 협약 당사자들은압해해상풍력발전소 뿐 아니라 우리기술이 향후 추진할 계획인 국내외 해상풍력발전 사업에도 관심이 있어 전략적 협력 관계를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TI는 지난 11월 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투자를 200억원가량의 투자를 진행해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한 바 있는데 양사는 해상풍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STI는 ‘영양·영덕 풍력발전소’ 및 해외(베트남)에서도 해상풍력발전소(1400MW)를 운영하고 있어, 향후 우리기술의 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전망입니다.

 

탄소제로 정책의 핵심 기술인 풍력발전에 있어 우리기술의 보유 기술과 경험을 금융사들이 높이 사고 있는 것으로 자금조달에 성공하고 있지만 늘어난 주식수에 의해 주당 가치는 희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기술이 지난3분기 실적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한 투자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주가 하락시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탄소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풍력발전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시장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으로 최대주주 지분이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어 주가가 낮을 경우 경영권 분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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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증시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교란 행위로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에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는데 이들 증권사는 시장조성자로서 시세에 영향을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게끔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계약 대상 종목에 상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합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해당 증권사들이 과도한 주문 정정이나 취소로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80억원 이상을,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 등은 10억∼4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통보를 받은 증권사들은 통상적인 시장 조성 업무로 적법하게 역할을 수행했을 뿐, 시장교란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으로 이번 과징금 부과는 사전 통보로서 향후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제재 수위가 확정되는데 금감원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증권사 입장에서는 시장 호가가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건건이 따지면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시장조성자 입장의 증권사 행위들이 결국 시장을 왜곡하고 선의의 피해자들을 더 많이 만들었다고 금감원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조성자 역할에 대해 양날의 칼이 되어 긍정과 부정의 결과들이 다 나오는데 금감원이 문제삼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증권사들의 시장조성자 역할이 위축되면 시장도 위축될 수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시장과열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시장조성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수는 코스피 332개, 코스닥 341개 등 총 673종목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2020년 849종목 대비 183종목 감소한 규모입니다

 

시장조성종목으로 선정된 종목들은 거래소의 호가스프레드 및 거래회전율 등 평가 결과 유동성 개선이 필요한 종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시장조성자제도는 주문주도형시장인 국내 증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주문주도형시장의 경우 투자자 주문간의 경합만으로 거래가 형성돼 수급불균형 시 가격이 급변 하는 등 근본적인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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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사 임원들에게 잇달아 중징계를 통보하면서 법인들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들이 판매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되는데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검사 결과 관련 사전제재 통지문을 보내면서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을 사전 통보했는데 직무정지는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 5단계 중 해임 권고에 이어 2번째로 수위가 높은 징계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 관련 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도 같은 처분을 내렸고 판매사들이 내부 통제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주된 제재 근거였습니다.

금감원의 제재 발표 이후 검찰은 신한금투·대신증권에 `직원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두 법인을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는데 이는 사모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사 법인이 형사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KB증권과 우리은행의 라임 관련 의혹은 수사 중인데 검찰은 지난해 KB증권과 우리은행 등을 압수수색해 라임 펀드 판매·운용 자료를 확보했고 손 회장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부정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사상황을 보면 우리은행과 KB증권의 라임 펀드 담당자들이 형사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우리은행은 판매사 중 라임 펀드 판매액이 3천5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B증권은 라임 측에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을 제공했고 이들 판매사 직원들은 라임 펀드의 부실 발생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판매를 계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각 은행의 라임 펀드 담당자들을 기소하면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법인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쳐 처벌로서 의미는 크지 않지만 형사적 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들의 손실보상 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임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정철 변호사는 "기소된 법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불완전 판매 행위에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며 "향후 민사소송 등에서 피해자들이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펀드 부실 발생 사실이 손 회장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로 만약 손 회장이 이러한 보고를 받고도 펀드 판매를 묵인했다면 관리·감독 의무 소홀을 넘어 `사기 방조'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펀드 부실을 알고도 고객들을 속이려는 의도로 판매를 계속해 수수료라는 대가를 받았다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볼 수 있다"며 "경영진이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했다면 법인뿐 아니라 그 개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부실판매한금융사 고위직들이 금감원 고위직을 학연, 인연, 지연을 따져 만나 어떻게든 회유하고 서로 좋은게 좋은 거라고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갔을텐데 이제는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에 눈을 떠서 투자자 책임을 넘어서는 금융사기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자신들끼리 봐주며 넘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특히 금감원이 봐주고 넘어가면 검찰이 봐주고 넘어가야 하고 그럼 법원도 봐주고 넘어가야 하는데 금융소비자들이 능력있는 변호사를 써서 소송을 할 경우 사건의 전후 사정이 밝혀지고 언론이 학연, 지연, 인연 등으로 기사화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금융피해자들 스스로가 사건을 알려 여론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금융사기는 이제 처벌될 수 밖에 없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예전에는 처벌로 끝나고 말기 때문에 금융사에서는 관련 실무자 몇을 내 주는 선에서 끝났겠지만 이제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금융피해자의 손해배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그 만큼 성장했다는 것으로 거대자본이 힘으로 이기는 시대가 가고 소액자본가들도 공정한 시장의 룰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는 공정한 결과와 공정한 과정을 중요시 하는 리더쉽을 국민들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왔고 이를 통해 재벌개혁도 이뤄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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