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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3 불법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로 전락한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서 서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버스를 타고 서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게 됩니다.

 

윤석열은 법정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석열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석동현·송해은·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은 내란혐의에 대해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한 합법적인 행위이고 군을 국회에 투입하느 것은 경고목적이며 헌정질서를 중단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해 선거결과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는데 근거는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권력을 극우 유튜브들의 허황된 궤변을 현실화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한국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려 한 것입니다

 

윤석열의 불법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국회는 해산되고 윤석열은 종신 대통령으로 독재권력을 행사하게 될 뻔 했는데 윤석열 부인 김건희 집안의 부정부패는 영원히 은폐되고 한국 민주주의는 역사속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하고 재산은 국고에 귀속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구속은 한국 민주공화정이 살아 있다는 증거이며 한국민주주의가 강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해 윤석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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