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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3pb1AluV48

안녕하세요

금리인상기 속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은행권에서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는데 올해 5대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만 240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희망퇴직에 나설 예정입니다.

 

비대면 금융이 확대되면서 은행들의 점포·인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이익이 확대로 예년보다 희망퇴직 조건이 더욱 좋아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날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 등을 공지했는데 해당 공지에는 관리자, 책임자, 행원급에서 각 1974년, 1977년, 1980년 이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고 특별퇴직금은 1967년생이 24개월치, 나머지는 36개월치 월평균 임금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외에도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의 학자금, 최대 33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권, 3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도 지원되고 우리은행은 오는 27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말까지 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농협은행은 이미 지난달 18일부터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해 내주 최종 퇴직자 공지를 앞두고 있는데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 중에서는 40세(1982년생) 직원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됐는데 희망퇴직금으로는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20~39개월치가 지급되며 최종 퇴직자 규모는 500여명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427명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직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희망퇴직 공고를 내지 않았지만, 예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 올해 안으로 신청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은행에서 약 500여명의 희망퇴직자가 확정된다면 올해 5대 은행에서만 2400여명이 희망퇴직 방식으로 직장을 떠나게 되는데 이미 앞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 674명, 250여명이 지난 1월에 짐을 쌌고, 하나은행에서도 상·하반기에 478명 43명 등 521명이 희망퇴직했는데 우리은행에서는 올해 초 415명이 회사를 떠났고 이렇듯 은행권 전체로 보면 3000여명께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근무 기간과 직급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부지점장급 인력이 희망퇴직하면 특별퇴직금까지 더해 4억~5억원 정도를 받는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인데 은행 입장에서도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인력 수요가 갈수록 줄고 있는 만큼, 희망퇴직 조건을 개선해서라도 인력 과잉 상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기는 한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국내은행 점포 감소(지점 폐쇄·출장소 전환) 규모는 △2018년 74개 △2019년 94개 △2020년 216개 △2021년 209개 △2022년(8월까지) 179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잉여점포의 축소는 비용절감과 연결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명예퇴직이 급증해 비용이 급증해도 점포축소와 일선 영업직원과 임금이 높은 고연령층의 감소는 길게보면 비용절감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리인상 중에 대출금리는 올리는데 예금금리는 동결되고 있어 은행 수익성이 좋을 때라 명예퇴직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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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5aqNu5RkH4g

안녕하세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614억원에 달하는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은행 내부 통제를 게을리했다면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정은보 원장 주재로 현안 대책회의가 열려 조만간 우리은행의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뿐만 아니라 금융사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은보 원장은 이날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외국계 금융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FSS SPEAKS 2022) 및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고에 대해 이런 의견을 표명했는데 정 원장은 "금융당국에서 해야 할 일은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 제도에 어떠한 허점이 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조사하고 확인해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우리은행에 수시 검사를 나갔는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사해서 내부 통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는데 그는 우리은행 사업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냈던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착수 여부에 대해선 "회계법인은 감사를 할 때 시재가 확실히 존재하는지 그리고 재고 자산으로 존재하는지를 꼭 봐야 한다"면서 "어떤 연유로 조사가 잘 안 됐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회계법인 감리 착수 시기에 대해선 "상황을 봐야 하며 당연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를 하면서 왜 이런 것을 놓쳤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삼일회계법인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외부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데 우리은행에 모두 '적정' 감사 의견, 내부회계관리 제도 역시 '합격점'을 줬습니다.



정 원장은 그동안 금감원이 검사나 감독을 통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을 적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은보 원장은 내부 통제 문제에 따른 우리은행 최고경영자 제재 여부에 대해선 "아직은 아닌 것 같다"면서 사건을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내부 통제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고 이어 정 원장은 이날 오후 금감원 주요 임원들을 불러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 등 주요 현안 등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은행 내부 통제 문제의 원인과 관련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 부실 여부, 금감원의 검사 및 감독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고가 발생한 뒤 금감원장이 수시로 현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면서 "결국은 금융사 내부 통제 문제로 은행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의 거액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해당 직원은 10년 넘게 우리은행에서 재직한 사람으로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인출해간 사실이 파악됐고 현재 선물거래를 통해 그 돈을 다 탕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해외에 살고 있는 부모에게 돈을 빼돌려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입장에서는 금감원이 정기검사에서 우리금융의 대규모 횡령사건을 찾아 내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회계법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도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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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Kz3CK3J6uQ

 

안녕하세요

우리은행에서 600억원대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28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 내부 감사 결과 기업 매각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차장급 직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에 걸쳐 기업매각관련 보유금을 횡령했으며,해당 직원은 지난 27일 돌연 잠적한 상태입니다.



자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한 자금 일부로 추정되는데 우리은행은 사법당국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보안이 생명인 1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이 발생한 건 이례적인 일이지만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 우려곡절이 있어 자금관계가 복잡해 중간에 횡령직원이 자금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6년 동안 벌어진 범죄행위에 대해 은행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진짜 문제인데 내부통제가 이렇게 안된 것은 우리은행 모기업인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가 더디게 이뤄지며 주인 없는 은행이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 횡령사건으로 개별 금융사들의 기업구조조정 부서에 대한 일제 검사가 이뤄져 유사한 사례가 또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구조조정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뿐 아니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이 참여할 경우 혈세인 공적자금도 들어 사업이기에 반드시 이런 불법사항이 있다면 처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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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사 임원들에게 잇달아 중징계를 통보하면서 법인들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들이 판매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되는데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검사 결과 관련 사전제재 통지문을 보내면서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을 사전 통보했는데 직무정지는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 5단계 중 해임 권고에 이어 2번째로 수위가 높은 징계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 관련 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도 같은 처분을 내렸고 판매사들이 내부 통제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주된 제재 근거였습니다.

금감원의 제재 발표 이후 검찰은 신한금투·대신증권에 `직원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두 법인을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는데 이는 사모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사 법인이 형사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KB증권과 우리은행의 라임 관련 의혹은 수사 중인데 검찰은 지난해 KB증권과 우리은행 등을 압수수색해 라임 펀드 판매·운용 자료를 확보했고 손 회장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부정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사상황을 보면 우리은행과 KB증권의 라임 펀드 담당자들이 형사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우리은행은 판매사 중 라임 펀드 판매액이 3천57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B증권은 라임 측에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을 제공했고 이들 판매사 직원들은 라임 펀드의 부실 발생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판매를 계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각 은행의 라임 펀드 담당자들을 기소하면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법인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쳐 처벌로서 의미는 크지 않지만 형사적 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들의 손실보상 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임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정철 변호사는 "기소된 법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불완전 판매 행위에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며 "향후 민사소송 등에서 피해자들이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펀드 부실 발생 사실이 손 회장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로 만약 손 회장이 이러한 보고를 받고도 펀드 판매를 묵인했다면 관리·감독 의무 소홀을 넘어 `사기 방조'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펀드 부실을 알고도 고객들을 속이려는 의도로 판매를 계속해 수수료라는 대가를 받았다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볼 수 있다"며 "경영진이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했다면 법인뿐 아니라 그 개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부실판매한금융사 고위직들이 금감원 고위직을 학연, 인연, 지연을 따져 만나 어떻게든 회유하고 서로 좋은게 좋은 거라고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갔을텐데 이제는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에 눈을 떠서 투자자 책임을 넘어서는 금융사기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자신들끼리 봐주며 넘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특히 금감원이 봐주고 넘어가면 검찰이 봐주고 넘어가야 하고 그럼 법원도 봐주고 넘어가야 하는데 금융소비자들이 능력있는 변호사를 써서 소송을 할 경우 사건의 전후 사정이 밝혀지고 언론이 학연, 지연, 인연 등으로 기사화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금융피해자들 스스로가 사건을 알려 여론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금융사기는 이제 처벌될 수 밖에 없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예전에는 처벌로 끝나고 말기 때문에 금융사에서는 관련 실무자 몇을 내 주는 선에서 끝났겠지만 이제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금융피해자의 손해배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이렇게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그 만큼 성장했다는 것으로 거대자본이 힘으로 이기는 시대가 가고 소액자본가들도 공정한 시장의 룰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는 공정한 결과와 공정한 과정을 중요시 하는 리더쉽을 국민들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왔고 이를 통해 재벌개혁도 이뤄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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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의 첫 피해 배상 비율을 투자자별 60~70%로 결정했습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비공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KB증권의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 투자자별(3명) 배상 비율을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한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하는데 가장 먼저 동의를 표명한 KB증권에 대해 분조위가 열렸습니다.

KB증권에 대한 분쟁 조정 건수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판매한 580억원 규모의 라임AI스타 1.5(119계좌) 등 42건으로

분조위는 이중 부의된 3건 모두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우선 적합성 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이후 공격 투자형으로 변경했는데 KB증권이 판매한 라임 펀드 상품은 투자위험 감내 수준이 가장 높은 공격형 투자형만 가입할 수 있고 또 전액 손실을 초래한 TRS(총수익스왑)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초고위험상품을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했습니다.

TRS는 투자금의 일정 배수를 차입해 운용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말하는데 레버리지비율 만큼 수익은 늘지만 손실도 커질 수 있습니다.

분조위는 특히 TRS 제공사이자 펀드 판매사로서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조위는 이 같은 영업점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한 30%를 적용했는데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 배상비율에 30%를 공통 가산했습니다.

이 두 사례와 더불어 투자자별 판매사의 책임가중 사유,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 등을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정했는데 고령투자자, 계약서류 부실 등은 가산하고 법인 투자자, 투자경험 등은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본 비율 30%와 공통 가산 30%, 투자자별 10%까지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고 25%를 공통 가산해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하도록 한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보다 높습니다.

일예로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와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 권유를 한 경우 70%를 배상하는데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경우 60%를 배상해야 합니다.

분쟁 조정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신청인과 KB증권이 수락할 경우 성립됩니다.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지만, 법인은 30~80% 하되, 투자자별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라임펀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KB증권도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이 여기에 동의하고 권고안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에 나서느냐입니다

이들 판매사들이 반발해 법정소송으로 들어갈 경우 피해자들의 보상기간은 늘어지게 되고 몇 년이 지나 잊을 만할 때 실비 보상 같은 것으로 끝날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보상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치금융이 필요한 때는 지금같은 때인데 관이 나서서 민간대형금융사들의 이런 부실 판매에 대해 조기에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압류를 하고 영업정리를 명령해 강제해야 합니다

금융주들의 배당이 줄어든 이유도 라임펀드 사태로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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