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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가액이 무려 5억1000만원으로 무보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닐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사건은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에 배당됐습니다.




청구 대상은 삼성물산 법인과 이재용 삼성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대표, 오세철·정해린·이재언 삼성물산 대표 등입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청구 대상에 포함됐지만 당시 국민연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아 선택적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 제기는 소멸시효를 10개월여 앞두고 이뤄졌는데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는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으로, 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에 따른 소멸시효는 2025년 7월입니다.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1대 0.35 비율의 합병을 결의했고, 같은 해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가결됐는데 국민연금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지만, 정권 외압으로 합병에 찬성해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1대 0.35 합병비율은 이재용 일가의 삼성물산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비율로 삼성물산 주식가치는 낮게 평가하고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평가하는 편법을 통해 이재용 일가 지분율이 높은 제일모직이 합병시 삼성물산 지분율을 높게 평가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후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가치가 낮게 책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으며 이재용 회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어 실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ISDS(국제투자분쟁) 소송을 제기했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우리 정부가 이자 포함 23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는데 애초에 1000억원도 안되던 소송가액을 2300억원으로 키운 큰 책임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는 비난이 서초동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항소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자칫 또 패배할 경우 소송가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 세금낭비도 이 정도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의 편에서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나올 만 합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안줘도 될 소송바용을 부풀려 더 큰 돈을 지급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러고도 사과한마디 없이 집권여당 국민의힘 대표로 영전해 갔습니다

 

덤앤더머들이 우리 세금을 펑펑 써대고 있는데 서초동 법조계의 비난에 삼성그룹과 오너일가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식이라도 취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것 같은데 10개월 남은 소멸시효에 제대로 소송결과를 받아낼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언론은 삼성그룹과 오너일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소송이 지금의 5억 1000만원의 소송가액에서 수천억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희망섞인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데 애초에 국민연금이 진짜 손해배상을 받고 싶었다면 전문가 평가를 받아 실제 손해를 입은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5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10개월 남은 소송시효는 그저 면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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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6mWQxjZdVY

안녕하세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017년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5년 3개월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으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 3부는 1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본부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문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며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았고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다만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홍 전 본부장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손실 규모가 시기에 따라서 수천억원 수준으로 급증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벌할 경우 국민연금의 손실 규모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심도 징역 2년 6개월씩을 유지했는데 법원은 문 전 장관이 삼성합병 안건을 챙겨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했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두 사람과 검찰은 각각 상고해 2017년 11월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왔는데 대법원은 구속 기한 내 선고가 어려워지자 2018년 5월과 6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구속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사건을 검토해왔습니다.



심리 과정에서는 재판관 구성이 다소 달라지기도 했는데 대법원 3부는 김재형·안철상·노정희·이흥구 대법관으로 구성돼있는데, 김재형·안철상 대법관이 회피 등의 사유로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재판부 대법관 2인이 유고시에는 다음 재판부의 당해 순위 대법관 중 선순위 대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한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1부의 박정화 대법관이 참여했고, 박정화·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의 관여로 합의와 판결 선고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퇴했으나 형사소송법 278조에 따라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며 "특검이 사퇴하기 전 상고이유서가 모두 제출된 이 사건의 경우, 이후에 특검이 사퇴했다는 사정은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두 사람의 사건이 유죄 판결로 마무리되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기환송심만 남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힌 권력형 비리사건인데 겨우 징역 2년 6개월 밖에 안되는 것은 삼성의 힘이 아직도 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재벌오너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치외법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받기 때문일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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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기레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가석방보단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재차 커질 것이라고 보도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무단횡단하다 저리 된 것인지 아니면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서 저리되었는지 왜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기레기들이 많나 봅니다.

 

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8·15 가석방 대상을 결정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오는 9일 진행될 예정이이라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우면서 이번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은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현재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꼴로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국민적 여론이 우호적인 데다,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이유에서인데 앞서 여론조사의 방법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하고 청와대가 사면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형기를 마치지 않고 나오기 위해서는 가석방 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가석방의 구체적 시기를 언급하며 8월 가석방론에 힘을 싣기도 했는데 야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침체된 한국 경제의 역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는데 지난 2019년 7월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우리 재계 인사들이 청와대에 모여 일본우익의 도발에 항의하고 결코 지지 않겠다고 결의를 다질 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부회장만 일본 도쿄에 머물고 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데 우리 경제를 위해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일할 의지가 있을 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가석방 논의와 별개로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국정농단과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한 논란을 사면을 통해 완전한 면죄부를 주자는 것으로 삼성의 불법경영권승계가 또 다시 성공한 사례로 기록되기를 희망하는 기레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태어난 대구시 중구 인교동 생가 주변에 사는 지역주민은 지난 5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로 보내겠다고 발표했고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지난달 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경제 현실을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절실하다"는 게 이들의 의견입니다.

 

가석방이 유력 검토되는 상황이라고 기레기들이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로 만들어 여론을 움직이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사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향후 경영 활동과 관련이 깊은데 형 면제가 아닌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가석방은 삼성경영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설 수 없는 취업제한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가석방이 이뤄질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해외 출장 등 현장 경영을 펼치는 데 있어 자유롭지 않고, 대형 투자 및 주요 인수합병(M&A) 결정 시 보안 및 동선에 제약을 받는다는 헛소리를 기레기들의 뇌피셜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가석방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경제계를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재차 이뤄질 것이라는 예언이 기레기들을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가만 있는 재계가 굳이 나서서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도 많은 재벌오너일가들이 삼성의 뒤를 따라 경영권 승계에 나설 것인데 그때마다 탈세를 하고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하고싶은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올 경우 다른 재벌오너일가들이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의 회동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나 사면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동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 다만 비서관 코로나19 양성 판정에 따라 홍남기 부총리가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다음 주 회동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5단체장들은 지난 4월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 바 있는데 당시 단체장들은 "점점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 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며 "기업의 본분이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룹 총수 중 수감 생활을 하다가 사면을 받고 풀려난 기업인으로는 2015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201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꼽히는데 둘다 박근혜 전 대통령측 최순실 비선실세와 뒷거래를 통해 사면을 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계는 이들 총수가 출소 후 과감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섰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 역시 경영 복귀가 이뤄지면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재벌대기업이 오너 한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경영형태라고 주장하는 것이라 한심하기 그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레기들이 기정사실로 보도하고 있는 가석방이나 사면론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를 생각할 때 쉽게 꺼낼 수 있는 말들읁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그룹의 불법경영권승계 과정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햅병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ㅂ이 최소 8천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과 아직까지도 손실이 복권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범죄가 얼마나 큰 일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정농단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권력자와 뒷거래로 뇌물을 주고 사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국격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으로 결코 가볍게 처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가 무엇인지 언급함이 없이 그저 가석방을 해야 하고 사면을 해 줘야 국민경제가 살 수 있다는 황당한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액면분할 이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재판으로 구속되어 있는 일년간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 주가를 넘어섰는데 재벌오너일가가 회사에 빨대를 꽃고 배임과 횡령을 하지 못하면 기업의 실적이 온전히 주주들의 배당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보수들은 법치주의를 중요시하고 준법정신을 강조하는데 재벌오너일가들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한 없는 관대함을 보이며 일반인들과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재벌오너일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재벌의 불법행위들에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도 준법과 법치주의는 훼손되어선 안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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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가운데, 재상고를 하지로 않기로 했습니다.

25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상고장 제출 기한은 이날까지로 특검도 이날까지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형량은 바로 확정됩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우선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재상고심에서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극히 드물어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파기환송심도 뇌물 혐의에 관한 전합의 판결 취지를 따랐으며, 이 부회장과 특검 양측도 재판 과정에서 크게 다투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에 관한 판단이 재상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 중 하나였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는 재상고심에서 논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위법 행위를 감시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며 결국 이 부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하는데 즉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으로서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상고할 수 없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재상고의 실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형을 확정받은 이후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기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 이 부회장은 앞선 구속에서 353일 수감됐으며, 8개월가량만 더 복역하면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게 됩니다.

특검 측은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특검 측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판단된다"라며 "이로써 해당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혀 재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회장 등은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은 약 4년 걸렸는데, 앞으로 진행될 재판도 내용이 복잡하고 이 부회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불법 경영권 승계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이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투자자들이 소송에 나설 수 있고 국민연금도 손실 본 부분에 대해 이익을 본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불법 경영권 승계 재판에서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8개월 정도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최소 5년 이상 10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을 2년 6개월로 일반인이라면 받을 수 없는 징역을 받은 것이라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지요

국정농단이야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횡령을 통해 마련된 비자금을 뇌물로 권력자에 준 것에 불과하고 결국 불법 경영권 승계가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남은 재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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