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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는데 박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가석방심사위 종료 후 법무부 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고 이어 “이 부회장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8·15 가석방도 경제 극복에 도움주는 등의 방향으로 허가 인원을 확대했다”면서 “이 부회장의 석방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는데 박 장관은 지난해보다 가석방 대상이 151명이 더 확대됐다고 부연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석방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향후 재수감 가능성도 있는데 그는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는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 허용 여부를 논의했는데 심사위 외부위원인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회의에 앞서 취재진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심사하겠다”면서 “가석방 심사위는 오랫동안 쌓아온 실무 기준에 있는데 그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석방 심사위는 총 9명으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했고 외부 위원은 윤강열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으로 위원들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여부를 결정하면 박 장관이 최종 승인했습니다.
가석방 심사위가 열리기 전에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게 이재용 부회장은 두 전직 대통령과 엮여 있는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받거나 엊갈린 판결을 받아 2년 6개월이라는 가벼운 죄값을 받았고 형기의 60%만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되도록 기존의 70% 이상 규정을 이번에 60%로 낮춰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맞춤형 가석방 기준을 만든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똘똘뭉처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아주 나쁜 사례를 만들었고 법의 공정성보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기정사실로 보도한 기레기들이 맞은 것인데 왠지 씁쓸한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나 공정사회 그런 건 교과서에 있는 것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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