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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가액이 무려 5억1000만원으로 무보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닐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사건은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에 배당됐습니다.
청구 대상은 삼성물산 법인과 이재용 삼성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대표, 오세철·정해린·이재언 삼성물산 대표 등입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청구 대상에 포함됐지만 당시 국민연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아 선택적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 제기는 소멸시효를 10개월여 앞두고 이뤄졌는데 손해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는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으로, 삼성물산 합병 주주총회에 따른 소멸시효는 2025년 7월입니다.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1대 0.35 비율의 합병을 결의했고, 같은 해 7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가결됐는데 국민연금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지만, 정권 외압으로 합병에 찬성해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1대 0.35 합병비율은 이재용 일가의 삼성물산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비율로 삼성물산 주식가치는 낮게 평가하고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평가하는 편법을 통해 이재용 일가 지분율이 높은 제일모직이 합병시 삼성물산 지분율을 높게 평가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후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가치가 낮게 책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으며 이재용 회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어 실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ISDS(국제투자분쟁) 소송을 제기했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우리 정부가 이자 포함 23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는데 애초에 1000억원도 안되던 소송가액을 2300억원으로 키운 큰 책임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는 비난이 서초동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항소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자칫 또 패배할 경우 소송가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 세금낭비도 이 정도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의 편에서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나올 만 합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안줘도 될 소송바용을 부풀려 더 큰 돈을 지급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러고도 사과한마디 없이 집권여당 국민의힘 대표로 영전해 갔습니다
덤앤더머들이 우리 세금을 펑펑 써대고 있는데 서초동 법조계의 비난에 삼성그룹과 오너일가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식이라도 취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것 같은데 10개월 남은 소멸시효에 제대로 소송결과를 받아낼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언론은 삼성그룹과 오너일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소송이 지금의 5억 1000만원의 소송가액에서 수천억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희망섞인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데 애초에 국민연금이 진짜 손해배상을 받고 싶었다면 전문가 평가를 받아 실제 손해를 입은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5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10개월 남은 소송시효는 그저 면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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