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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을 잘라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가게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남성에 대해 경찰이 조사 결과 고의가 없다는 판단 아래 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2시 45분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호떡 가게를 방문한 A씨는 개당 1500원짜리 호떡 2개를 주문한 뒤 “호떡을 잘라달라”고 요청했다가 주인이 거절하자 호떡을 기름 안으로 내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펄펄 끓는 기름통 앞에 있던 주인은 오른쪽 손등과 가슴, 어깨 등에 2~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당시 기름 온도는 180도 이상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오른팔에 화상을 입어 사건 발생 당일부터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그는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가위는 음식용이 아니어서 더럽기 때문이다. 가게 내부와 메뉴판에 ‘커팅 불가’라는 안내 메시지가 부착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나 업무방해죄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호떡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또 미필적 고의도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단순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끓고 있는 기름에 호떡이 아닌 그 어떤 물건을 던져도 기름이 튈 수 있고 그러면 화상 위험이 있다는 것은 명절 음식을 단 한번이라도 해 본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화면 상 보여지는 가해자 A의 행동은 호떡을 있는 힘껏 끓고 있는 기름통에 기름이 온 사방에 튀는 장면이 나오는데 과연 호떡 주인이 화상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가해자 A씨가 대구에서 어떤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대구에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동네인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저건 누가 봐도 화상을 입으라는 고의성이 다분히 많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행위입니다
동영상이 없다면 모를까 백주대낮에 봐주기를 해도 남들 눈이 없는데서 해야지 아무리 길러기에서 호떡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도 생명은 귀중한 것이고 안전은 보장되어야 하는 겁니다
대구 강북경찰서의 처분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 가해자 A씨가 언젠가 다른 시민들 앞에서 저런 위험한 짓을 또 하게 봐주는 것이라고 밖에 안 보일 겁니다
대구의 상식 수준이 저 정도 밖에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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