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수 장용준(예명 노엘)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서 지난해 집행유예로 보류됐던 징역형이 집행될지 세간에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도 잘 알려진 장씨는 이달 18일 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받고 풀려나 귀가 했는데 경찰을 폭행해도 집에 갈 수 있는 무소불위의 치외법권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 9월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교사) 및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터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채 추가 범죄를 저질러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그럼에도 징역형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치외법권이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장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경찰은 입건을 하고도 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현행범을 귀가 조치해 준 것이라 과연 일반인이라면 이럴 수 있었을까 고개가 갸우뚱해 집니다.
장씨의 범행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지난해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집행이 보류됐던 과거 범죄에 대한 징역형을 이제라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찰은 요지부동이고 검찰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어 기소를 하지 않으면 현행범도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간혹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판사도 검사의 부실기소에는 재량권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얼마전에 모 판사는 부실기소를 한 검사를 호되게 야단치기도 했는데 공수처에서 이런 검사를 기소하기 전에는 검사들 스스로가 같은 식구를 처벌하지 않는 관행에 따라 왠만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자식인 가수 장용준(예명 노엘) 씨가 책임지지 않더라도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은 공인으로 국가공동체 전반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자신의 사건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나머지 인생을 올바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치외법권을 인정하면 국가공동체의 저변인 준법정신이 무너져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밖에 없어질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이재용 부회장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는데 검찰이 정치를 하겠다고 기소권을 갖고 불공정한 저울질을 하는 것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도 그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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