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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아가는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2047건

  1. 2024.12.06 윤석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회동 임기단축 개헌 동의설 탄핵 시간벌기 11
  2. 2024.12.06 곽종근 특전사령관 양심선언 윤석열 2차 비상계엄 부대 출동 지시 거부 의사 8
  3. 2024.12.05 미국 국무부 한국 여행경보 발령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불확실성 우려 3
  4. 2024.12.04 야6당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 민변 "비상계엄선포 내란죄" 해당 94
  5. 2024.12.04 국회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윤석열 계엄령 선포 무효 가결 5
  6. 2024.11.25 조태열 외교부 장관 사도광산 외교참사 외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참석 해외줄행랑 5
  7. 2024.11.25 배우 정우성 모델 문가비 아기 친부 확인 5
  8. 2024.11.24 윤석열 무속 대통령 당선 명태균 국민의힘 대선후보 대응 비아냥 2
  9. 2024.11.21 부산 집단 전세사기 사건 징역 15년 대법원 확정 박주영 부장판사 1심 판결문 화제 8
  10. 2024.11.20 윤석열 브라질 G20 정상회담 통역요원 브라질 경호원들과 몸싸움 2
  11. 2024.11.19 우크라이나 미국무기 에이테큼스 러시아 본토 타격 러시아 핵무기 사용 경고 7
  12. 2024.11.18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2024페루 APEC 찬밥 신세 권력무상 5
  13. 2024.11.17 캘리포니아 거대한 모래폭풍 발생 이상기후로 인한 현상 우려 10
  14. 2024.11.17 윤석열 퇴진집회 빗속 수십만 인파 보수언론 맞불집회 왜곡보도 10
  15. 2024.11.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1세기 사법살인 정치검찰과 사법부 기득권 지키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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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이 비상계엄 실패 후 야권의 탄핵 움직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관저로 불러 임기단축 개헌에 동의하고 탄핵을 막아달라는 협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오랫동안 윤석열과 검찰에서 일해 온 사람으로 약점이 많은 상태라 윤석열의 제안을 받아들여 탄핵에 대해 다시 미온적인 태도로 돌아섰고 야권과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하고 관저를 나온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임기단축 개헌 논의에 여야가 논란속에 혼란이 가속화 되기를 바라는 심정일텐데 국민의힘은 사보타지를 통해 임기단축 개헌논의를 논란속에 혼란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국회가 임기단축 개헌 논의로 혼란속에 빠져들 때 윤석열은 자신의 말을 듣는 군부대를 찾아 2차 비상개엄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며 이럴 경우 서울에서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만 면직처리되었지 비상계엄 때 군 지휘관들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유튜브 채널 <김병주TV>로 중계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과의 면담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명백히 위법사항이고 임무 수행하는 요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항명이 될지는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다.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실탄은 지급하지 않았고 민간인들과 충돌을 피하라고 했다고 변명했고 윤석열과 특전사 예하 707 특수임무단 이동에 대해 통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윤석열 비상계엄이 실패하면서 자신의 명령으로 출동한 부대원들과 중간간부들이 모두 내란사범이 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이 다 책임지겠다고 말하며 울먹였습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윤석열 비상계엄에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제1공수특전여단, 제9공수특전여단, 707 특수임무단 등을 국회와 선관위, 여론조사 꽃에 투입했기 때문에 내란에 주동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윤석열의 국회방문을 거부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2차 비상계엄에 경고하는 등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은 탄핵에 대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반대를 설득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 반대와 국회에 모여든 분노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윤석열은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K와 PK 지역 출신들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보다는 자신들이 권력을 놓치게 될 것을 두려워해 윤석열 탄핵을 거부할 것이라 하는데 이는 윤석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 못했을 때 윤석열이 또 다시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이때는 국민들에게 발포하는 군대를 출동시킬 수 있어 서울에서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국가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고 있지만 TK와 PK 지역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의해 위기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방교부금을 받아 재정지출을 하고 있는 TK와 PK가 서울시민들에 대한 대규모 유혈사태에 대해 외면하는 것은 배운망덕하다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국회의 요구에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주요 직위자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육사 48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육사 48기)(이상 모두 육군 중장)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각각 직무대리는 방첩사령관 이경민 육군 소장, 특수전사령관 박성제 육군 소장, 수도방위사령관 김호복 육군 중장이 지정됐습니다.

 

이들 직무대리자들이 윤석열을 배신한 기존 사령관들을 대체해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장군들인지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어 2차 비상계엄 위험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2차 계엄'을 막는 법안이 발빠르게 발의됐는데 서삼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야당 의원 26명이 동의한 계엄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계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경우, 포괄적인 취지의 동일 사유로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미국 과 EU의 선진국 정부들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에 우려를 표하고 자국민들의 한국여행을 기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이번 비상계엄이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사안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으면 나라 망하는 건 시간문제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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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live/DvWNn420xys?si=Vz_u0QgfpjgMiV61

안녕하세요

12.3 비상계엄이 실패하면서 윤석열의 처리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군 안팎에서는 이번 내란에 참여한 사령관급 장군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건의 한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면직함으로 물러났지만 계엄군으로 국회를 강제 점거하려 했던 군부대의 사령관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2차 계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엄 논의의 초기 단계라 할 국방부 비상대책회의에는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국방부 정책실장, 합참정보본부장·작전본부장 등이 참석해 △계엄 시행 여부 △계엄 종류(비상계엄, 경비계엄) 결심 △계엄 시행 지역(전국계엄, 지역계엄)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비상계엄이 국회에 의해 합법적으로 해제되어 비상계엄이 실패한 다음 날 국회 국방위에 참석하여 비상계엄군 동원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응답을 했는데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 요청을 해 왔다고 증언해 결국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박선원 의원과 인터뷰에서 공포탄과 테이저건 사용 금지 지시에 대한 호가인을 받은 것으로 양심고백해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양심고백의 주요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양심선언으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군으로 출동한 특전사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가 밝혀졌는데 출동전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민간인들과 충돌을 피하고 실탄사용을 금지한 것이 국회에서 유혈사태를 막은 주요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윤석열의 2차 비상계엄이 선포되도 특전사 병력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내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는 수방산 특임대일 가능성이 높고 국회 현장 지휘를 한 수방사령관이 정치인 체포조를 진두지휘했지만 현장 초급간부들이 거부해 체포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윤석열의 하야를 결단하라고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내용을 보면 2차 비상계엄을 충동하는 것도 같아서 서울시민들의 대규모 유혈사태를 부추기는 SNS를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상계엄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가 이재명 방탄국회에 있다고 밝혀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과 면담 후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국회CCTV를 통해 계엄군이 국회 내 국민의힘 대표방에 숨어 있다가 쏟아져 나오는 동영상을 본 후에 윤석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계엄군측에서 서울시내에서 대규모 유혈사태를 대비해 군병원에 관련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일선 초급간부들의 진압명령 거부로 비상계엄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대규모 유혈사태가 국회 주변과 서울시내에서 벌어질 수 있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에 의한 민간인 유혈사태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이 충격이 되고 있고 외신은 이런 사실을 보도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이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투매가 나온 이후 외국인투자자들이 코스닥시장에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어 현 사태가 평화적이고 헌법질서가 보장된 상태로 정리될 것이라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방해로 통과되지 못하면 윤석열은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서울시내에서 대규모 유혈사태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계엄군측에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수 있는 비표를 몸에 착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알려져 비무장 민간인들에 대한 대량학살에 일부 군부대가 반계엄군으로 출동할 경우도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TK와 PK 출신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윤석열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있어 서울시민의 대규모 유혈사태 위기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에 윤석열이 회동을 제안한 상황으로 탄핵만 막으면 2차 비상계엄으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회동 후 차기를 약속받고 또 말을 뒤집는다면 실제 서울시내에서 대규모 유혈사태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약속을 지키길 바라고 수방사 예하 중간 간부들이 내란범들의 명명을 거부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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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3A-Q0LD-aHo

링크를 타고 유튜브에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국무부가 12월 3일 갑작스런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사전에 미국과도 협의를 하지 않아 미국 정부가 허둥대는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는데 새벽 사이 국회가 190명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가결시키자 미국 국무부는 이를 환영하며 한국의 헌정질서가 회복되기를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발령해 미국인들의 한국 여행에 주의를 권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대외신인도에 아주 나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보여 당분간 외국인투자자들의 한국 자본시장 이탈이 우려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가 의회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 경고하려는 목적으로이뤄진 헤프닝이라는 식으로 가볍게 말하고 있지만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침탈해 강제로 유리를 깨고 진입하여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점에서 반란죄이자 내란죄라 할 수 있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해 유혈사태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내란죄를 기획한 윤석열과 충암파라 불리는 군내 사조직들은 군부가 비무장 시민들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거부하자 중과부족이라 철수한 상태입니다

 

윤석열과 군내 사조직인 충암파는 언제든지 비무장 시민들에게 발포할 수 있는 군부대가 있다면 다시금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번 비상계엄군의 국회침탈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해임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자칫 비상계엄선포를 또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잉따라 미국 구무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다른 국가들도 미국 국무부의 여행경보에 준하는 위험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K한류 바람을 타고 외국인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었는데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모한 친위쿠데타에 국내 항공사들과 여행사, 호텔, 도소매, 화장품 등 소비주들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투자자로서 한심하고 무능한 리더쉽에 이제 넌덜머리가 난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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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로 시작된 헌정 중단이 6시간여 만에 국회에 의해서 무효화되고 국회로 쳐들어왔던 계엄군도 곧바로 철수해 이제는 윤석열이 내란죄로 체포될 위험에 내몰렸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계엄군의 체포위협이 있었고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마찬가졸 정청래 의원, 김민석 의원 등도 계엄군에 의해 체포될 위험에 놓여 있어 총 10여명의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12월4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는데 민주당 등은 12월5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12월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으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한총리·한동훈·추경호는 대통령실로 집결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야당이 제출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전문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윤석열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9조).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기 위한 범위에서 국군을 통수해야 하며(헌법 제66조, 제74조),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69조). 이러한 헌법 정신은 대통령이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으로서(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의 수호자이자 수범자인 대통령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자기파괴적 자기부정에 이르렀을 때 다른 한 축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것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헌법상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8경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와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을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헌법상 계엄의 요건과 절차 및 계엄해제 절차(헌법 제77조),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89조 제5호)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 발령권을 그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용하였고(계엄법 제2조 제2항),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 누락하였으며(계엄법 제2조 제5항),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이 응할 의무(계엄법 제11조 제1항)를 위반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2024. 12. 3.자 계엄령 발령은 그 자체로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령,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이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하였는바,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형법 제87조, 제89조)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리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

이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령 발령을 시간대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9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오후 10시40분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

▴오후 10시57분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

▴오후 11시

-국민의힘, 비상계엄 선포에 의원총회 소집

▴오후 11시28분

-계엄사령부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 발령

◇2024년 12월4일

▴오전 0시8분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오전 0시35분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착석

▴오전 0시39분

-계엄군,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 파괴 후 국회 본청 진입

▴오전 0시 47분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의 선언

▴오전 1시 0분

-국회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오전 1시 2분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오전 2시 0분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통지 발송 및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통한 계엄 해제 선언 요구

▴오전 4시 00분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및 공고 재차 요구

▴오전 4시 30분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 의결

▴오전 5시 40분

-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제 공고

2. 직무집행행위

탄핵사유로서 ‘직무집행에 있어서’란 직무집행의 본질을 침해하는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질상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무효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외관상 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때에는 당연히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등).

본 건을 보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조국의 독립과 영토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 유지에 긴요한 필요가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임하여 대통령에게 인정한 비상대권인 비상계엄령을 발령하였는바, 그 자체로 외형상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헌법 또는 법률위배의 행위

가. 위헌‧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1)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9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①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제22대 국회 한정 10건의 탄핵안 발의, ② 주요 예산 삭감으로 인한 마약 천국과 민생 공황, ③ 정부의 각종 사업예산 삭감 등 예산 폭거, ④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의 국가 시스템 마비를 통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⑤ 종북 반국가세력의 준동과 척결 등의 망발을 일삼으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한밤 뜬금없고 무지막지한 비상계엄을 발령하였다.

2) 비상계엄 발령 요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 제7조 제1항). 이와 같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에 중대한 변경이 가해지고,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헌정질서에 매우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관하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계엄의 선포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법 제2조 제6항은 주무장관인 국방부장관의 건의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를 거쳐야만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비상계엄의 어떠한 요건도 구비 못한 위헌‧위법한 발령

위와 같이 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통상의 방법으로는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이나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현저히 어려운 때에만 발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계엄령 선포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을 다음과 같이 모두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첫째,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 12. 3.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그 어떤 징후조차 전무하였고, 계엄법이 정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 상황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시기 대한민국인 일상의 평온함이 가득했고, 국민들 또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마치고 가족, 친지, 친우들과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였다. 즉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은 물론 그 징후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고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임에도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부하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본인이 피소추자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계엄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국무총리를 거쳐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 국무위원의 적법한 건의,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통고 등의 절차를 통째로 무시하고 부하인 국방부장관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일방 건의 받고 발령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조차 한밤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을 통해 알게 하는 용납될 수 없는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

4) 소결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구비 하지 못한 그 자체로 위헌‧무효의 발령인 것이다.

나. 위헌적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위반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그 어떤 권력도 대한민국에서 행사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물론 그에 의해 임명된 모든 공무원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 봉사할 뿐 국민으로부터 분리된 어떠한 권력에도 종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 또한 공직자의 정점으로서 그 어떤 공직자보다 국민에 봉사할 의무가 강하게 요구 된다.

이러한 국민주권주의는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할 때에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인바, 대통령이 국민의 진의를 파악하여 국정에 반영할 것을 게을리한 채 본인과 배우자 기타 친인척 등의 범죄를 비호 하고자 권력을 사유화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자기부정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헌법적 비상계엄 발령을 통해 군을 동원하여 정치무기화 한 행위는 오랜 기간 군사독재시절의 고통을 안고 있는 국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한 국민주권주의 위배행위이자 헌법수호책무를 져버린 행위라 할 것이다.

다. 위헌적 계엄령 및 계엄 포고령 발령으로 인한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침해 또는 위반

1) 포고령 1호의 포고

전술한 것처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기습 비상계엄 발령은 그 자체로 위헌‧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절차도 생략한 채,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포고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정당제와 정치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침해

위 포고령 1호는 정당 활동과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또는 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 또는 계엄사령관에게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단지 거주‧이전 및 표현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등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사법기관의 권한 일부를 계엄사령관에게 이전할 것을 허용할 뿐이다.

대통령 계엄 발령의 민주적 통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및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가 이뤄져야 하고, 이는 질서 유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위와 같은 포고령을 통해 정당 및 정치활동의 전면적 금지를 포고하였는바,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무관하게 위 포고령 중 해당 부분 발령은 명백한 헌법과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3) 권력분립의 원칙,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침해 또는 위반

헌법은 근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립하여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다(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29-230).

입법‧사법‧행정의 본질상 인정되는 고유 영역을 해석상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예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전시 기타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고 국가 수호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권을 통해 입법(긴급명령 등)과 사법(체포‧구속 및 일부 죄의 군사재판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 기능할 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로 하여금 계엄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허용하여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를 넘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계엄 발동 시 지체없이 국회에 계엄을 통고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고절차를 무시하고 포고령 1호를 포고하였으며, 헌법에 따라 인정되는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무시하고 국회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포고령을 포고하였고, 이에 따라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갖는 계엄령에 대한 해제요구안 심의‧표결권까지 침해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야당 국회의원은 물론 여당 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군경의 국회 봉쇄로 집회 출석이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 정당 및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함과 동시에 이런 헌정 중단을 영속하고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일부 국회의원을 억류하고, 국회의 자유로운 출입을 금지하여 국회의원이 계엄령 해제요구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였는바,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이다.

4)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앞서 살핀 것처럼,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실체적‧절차적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여 위헌‧위법의 원천 무효이다. 따라서 그에 근거한 어떠한 기본권 제한도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하인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포고령 1호를 포고하면서 위와 같이 언론‧출판에 군의 통제를 명하고, 집회‧결사를 금지하였으며, 의사들에게 48시간 내 병원 복귀 및 진료를 강제하였고, 전 영역에 걸쳐 모든 파업을 금지하는 등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직접으로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 조치다.

라. 불법 군경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과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및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위반

국군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됨은 물론 요구되고,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발동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본 비상계엄을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발령한 뒤, 군을 불법 동원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정치도구화를 자행하였으며, 일부를 국회에 난입시켜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하였는바,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군을 통수해야 할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인 표결절차에 참여하지 못했고, 무장 공수부대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 회의장이 있는 본관에 난입함으로써 이를 막는 국회 방호과 직원 등과의 충돌을 빚어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저해하였다.

마.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어 직접 권력을 위임받아, 헌법과 법률의 준수를 선서하고, 직책에 부여된 임무를 맡은 바 성실히 수행하면서, 헌법 및 제 법률을 준수할 헌법과 법률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 기타 가족들의 범죄 연루혐의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고자 직접적인 이해충돌사안인 배우자 범죄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고, 급기야 위헌적 비상계엄까지 선포함으로써 군을 동원하여 헌정을 유린하였는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민의 대표로서 성실히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 이는 헌법이 명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져버림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져버린 위헌‧위법한 망동이다.

바. 계엄법위반(계엄법 제2조 제2항, 제5항, 제11조 제1항)

이미 전술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징후조차 전혀 감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조차 무시한 채 비상계엄을 강행하여 국민의 안온한 일상을 파괴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비상계엄 발령의 요건, 국무회의 심의라는 비상계엄 발령 절차를 규정한 계엄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거기에 더하여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의 해제를 의결하고 이를 공표하였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통지하였음에도, 수 시간이 경과하도록 계엄해제절차를 해태하여 결국 국회가 반복적으로 계엄 해제 공고를 요구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의 의결이 있으면 지체없이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공고하도록 정한 계엄법 제2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사. 형법상 내란미수(형법 제89조, 제87조, 제91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선포행위는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91조는 내란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구체화 한다. 결국 대한민국 영토 내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먼저 이번 비상계엄선포 및 그 후속행위들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인지 여부를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이번 비상계엄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한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후 헬기에 분승한 군병력 수백여 명이 총기를 휴대하고 국회에 출동, 본청에 진입하여 국회의원 190인이 모여 비상계엄해제요구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병력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보좌진들을 총기로 위협하였다. 또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계엄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기능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명확하게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군병력의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하였으므로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 시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대법원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그 외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하였으며, 개별 헌법기관인 다수 국회의원들의 위 의안에 관한 심의‧표결권 행사마저 원천 차단하였다. 특히 계엄군 다수가 총기를 휴대한 채 국회 본청에 진입하여 당시 본회의가 열리고 있던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것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또한 당시 군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하였는바, 앞서 본 군병력의 국회 진입과 종합할 때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87조가 정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기타 친인척의 범죄행각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가 특별검사 임명 법안으로 현실화하자, 본인을 우두머리로 하여 부하 국방장관 김용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박안수,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과 모의하여 이들과 동조하는 반란군을 직접 동원, 국회를 봉쇄하였는바,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개별로 분리 억류하여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헌법기관에 작동 불능을 초래한 뒤, 사실상 영속적 권력 찬탈을 기도한 내란행위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들은 이 과정에서 국회에 특전사 병력을 헬기를 동원하여 난입시키고 국회 본청 유리문과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 의사절차 무력화까지 시도하였으나, 국회 본청 주위에 모인 시민들이 반란군의 활동을 저지하였고, 헌법을 수호하고자 국회의원들이 월담을 하여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국회 방호과를 비롯한 구성원 공무원의 육탄 방어를 통해 반란군 진입을 막아냄으로써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사태를 가까스로 방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군내 반란세력들의 무력을 이용한 국회권력 배제 및 국헌 문란의 폭동 시도는 명백한 내란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 할 것이다.

4. 헌법 및 법률위반의 중대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하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여야 한다.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그 임기 중 박탈하는 것이므로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회수가 긴요한 경우에 한하여 탄핵소추가 정당화할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의 신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우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분히 구비하였는지(요건 해당성),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기본권 제한과 헌법질서의 혼란을 고려할 때 통상의 방법으로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의 극복이 불가능했는지(발령의 보충성)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가능하면 제 헌법기관(특히 국회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권력이다)과도 소통한 뒤 이를 결정‧집행할 헌법 및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심의조차 열지 않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방송을 보고서야 계엄령의 발령을 알 수 있는 등 헌법상 필수적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에 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기구인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자 계엄사령관에게 명령하여 국회활동의 전면적 금지라는 초유의 위헌적 포고령을 선포하도록 하는 등 국군의 정치도구화를 통한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였는바, 비록 국회가 군경의 위헌‧위법한 통제와 국회 봉쇄를 뚫고 신속하게 집회하여 계엄령 해제를 의결함으로써 지난날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었던 불행한 군인에 의한 자국민 학살이라는 끔찍한 결과의 재현을 막았으나, 여전히 내란기도의 행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유린을 시도한 실로 중대한 위헌‧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5. 결론

윤석열 대통령은 2022. 5. 10.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이래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종일관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속인의 주장에 빠지는 등 자신만의 아집에 몰두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수도 서울에서 한밤중에 159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를 초래하고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공감을 보이려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 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거기에 더하여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복무해야 할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야당 등 비판적 세력과 前 정부 인사를 압박하면 국민의 지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비합리적이고 퇴행적인 사고에 몰두하여 정적 탄압을 일삼는 등 국민의 분열을 초래했다.

그 와중에 배우자의 주가조작의혹이 법원 판결로서 사실로 확인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대선 여론조작, 그 여론조사 비용을 뇌물로 수수한 의혹,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 개입과 이를 통한 수뢰 후 부정처사 의혹까지 터져나오자,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백화점식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 규명 요구가 빗발치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스스로 천명한 공정과 상식에 따라 마땅히 공정한 수사팀에 의한 수사를 독려해야 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저버리고 거부권의 남용과 불법적인 검찰 인사 단행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범죄 은폐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의혹 확산을 막을 길이 없자 공모자 김용현 국방부장관과의 내통과 비호 아래 2024. 12. 3. 한밤에 벌인 군경을 동원한 내란기도 시도하였는바,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44년 헌정사의 후퇴와 동족상잔의 끔찍한 비극적 기억을 소환한 국민 배신행위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으며,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진상규명과 단죄 요구를 회피하고자, 부하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의 불법적 군대 동원을 지시하여 헌법기관을 마비시켜 헌정질서 중단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권력의 영속적 찬탈을 기도한 내란미수를 범하였는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한 공직에서의 파면은 대통령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해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한 파면은 국론의 분열이 아닌 국론 통합에 기여함은 물론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로써 이뤄낸 민주적 발전이 결코 후퇴하지 않으며, 몇몇 모리배들의 불순한 기도로 무너질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쌓아올렸음을 재확인할 것이다.

이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고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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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이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인 공수부대를 국회에 보내 무력으로 국회를 점령하려 했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의 재빠른 대처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국회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계엄령을 해제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헌법 상 국회가 재석의원 다수에 의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할 수 있는데 재석의원 190명이 모두 찬성으로 해제를 가결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해제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 완전무장한 공수부대가 진주하고 있고 국회 보좌관들이 의자와 가구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공수부대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윤석열 정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아 보여 일단 사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 계엄해제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에 밑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아직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계엄해제를 가결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면 윤석열은 헌법위반에 출동한 군은 반란군이 됩니다

 

군이 다시금 총칼을 들고 헌법을 유린하는 불행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사실에서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고 내란혐의로 즉각 체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비상계엄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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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도광산을 둘러싼 일본 정부와의 협상에 일본 정부가 알아서 잘 해 줄 것이라고 목소리에 핏대를 올리며 일본 편에 서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가르치려 들던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사도광산 추도식 사태에 일언반구 없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빌미로 이태리로 출국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사도광산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할 때 일본정부의 성의있는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하다 못해 사도광산 내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존재도 철저히 무시하며 은폐하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우리 민족을 대변하기 보다는 철저하게 일제의 후예인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었고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 사태에도 책임에 대해 말하는 여론의 비난을 모른척하며 우리 세금으로 이태리로 해외여행을 떠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광산 추모식은 조선인 강제징용 현장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 일본 정부가 한국과 합의한 후속 조치 중 하나였지만 행사 직전 일본 측 대표로 참석하기로 한 인물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고 일본 내에서도 이상한 기인으로 알려진 인사라 추도식에 일본 정부를 대표해 참석하기에는 우리가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외교부 내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조태열도 외교부 관료들의 반대에 추도식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해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을 상징하는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외교부는 더 이상 윤석열 정부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제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 부처에 외교부처럼 그나마 파워가 있는 부처는 윤석열 정부의 한심한 행태에 협조하지 않기로 한 것 같은데 윤석열 지지율이 20%를 겨우 넘기는 정도의 수준이라 뭔가 한가지만 삐끗해도 윤석열 탄핵 불길이 일어날 수 있어 고위 관료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와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현대차그룹에 불리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에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 편에 서서 오히려 현대차그룹의 이익을 철저하게 무시해 미국 전기차시장 2위까지 올라갔던 현대차그룹이 순시간에 미국 전기차 시장을 대부분 빼앗기고 5위로 내려앉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올 해 초까지만 해도 네이버의 일본 관계사인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일본정부가 강제로 빼앗으려 할 때도 윤석열 정부는 우리 기업인 NAVER의 이익이 아니라 일본의 이익을 위해 라인야후 경영권 매각으로 유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총선 이후 민심의 향방을 확인하고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레임덕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윤석열과 이익 공동체인 검찰특수부가 기소독점권으로 윤석열의 반민족행위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겁박할 수는 있어도 결코 입틀막을 강제할 수 없을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교부 내 관료들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고립시키고무력화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현상은 외교부를 넘어 정부 내 힘있는 부처들로 확산될 것 같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황당하고 한심한 짓들에 대해 정부 고위 관료들을 중심으로 증언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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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델 문가비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에서 출산 소식을 알리자 미혼모인 그녀의 아기가 누구 아이인지 세간에 관심이 많았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배우 정우성이 자신이 친부가 맞고 아이의 양육에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측이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2017년 온스타일 예능 프로그램 ‘매력티비’로 데뷔한 문가비는 2020년 이후 모델과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가 인스타그램에서 아들 출산 소식을 알렸는데 갑작스런 소식에 곧 누가 아기의 친부인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모델 문가비는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조금은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내었다”며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의 대부분을 보냈다”고 썼고 또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나의 아이에게 지난날 내가 보았던 그 밝고 아름다운 세상만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용기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썼습니다.

 

모델 문가비씨 스스로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곧 이어 디스패치를 통해 문가비 아들 친구가 정우성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는 2022년 처음 만났고 이후 가깝게 지내다 아이가 생겼고 둘 사이에 결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문가비씨가 아이를 양육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iMBC연예에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고 알렸고 이어 "아이의 양육의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우 정우성이 11월은 뉴스가 많은 달로 기억될 것 같은데 13세 차이 나는 신현빈과 열애설에 이어 문가비 아들의 친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정우성 배우는 문가비씨와 결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가비 배우는 아기를 위해서 아빠를 갖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와 모델의 사생활이기에 남들이 간섭할 바는 아니지만 온갖 언론에 다 도배가 되어 버리니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디스패치의 단독 기사 이후 둘 사이에 결혼 문제로 갈등이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 배우와 모델의 사생활에 너무 대중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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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태균이라는 영남지역의 여론조사 전문가라는 사람이 무속인의 성격을 드러내며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을 무시하는 비아냥이 들어 있는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경향신문이 23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명씨는 국민의힘 경선 5차 TV토론회가 끝난 뒤인 2021년 10월초 지인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은 누가 되느냐’는 질문에 “이미 됐다. 9월26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9월26일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3차 TV토론이 이뤄진 날로 윤 대통령은 이날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토론에 참여한 것이 드러나윤석열 측은 당시 이 행위를 지지자가 격려차 써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행위 주체를 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인이 명씨에게 ‘천공 스님이라도 되느냐’고 묻자, 그는 “천공 스님 같은 사람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어린애 (수준)”라며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말을 못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는 이어 “김종인이와 밥 먹은 사람도 내 앞에 와서 찍소리도 못한다. 금마는 알아보거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명태균씨는 윤석열이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국민의힘 대선후보 토론회에 참가해 손바닥 '왕'자 논란이 되었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바보야 바보”라며 “(왕자가 확인됐을 때) ‘아이고 윤 후보, 내가 잘 아는 역술인있는데 왕자 그렇게 쓰면 역효과 나요. 야매로 하면 안 돼. 요새 애들도 타투 얼마나 잘 나오는데, 다음부터는 허가되는 데 가서 해요’라고 한 마디 했으면 윤석열이가 야매꾼, 야매가 돼버리지 않겠나”라고 말해 유승민의 멍청한 대응을 비아냥 댔습니다

 

명태균씨는 또다른 경쟁 후보였던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는 “기가 막혀 있는 사람이라 (홍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속인 명태균에게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놀아난 것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전혀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윤석열과 김건희는 구가대사를 무속인들과 상담하고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검찰은 이런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전혀 수사도 기소도 못하고 무속인들이 나라를 어지럽히는데도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를 갖고 놀고 있는데도 이들을 지지했던 개신교 대형교회 목사들은 없는 일인 양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무속인들에 휘둘리는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이들과 이익공동체로 기생하는 검찰특수부에 의해 어디까지 망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이런 꼴을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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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단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빌라에 집중된 전세사기 사건으로 전 재산을 날린 피해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희소식이 날라왔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전세 사기로 청년 세입자들에게 180억여원의 피해를 입한 임대인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는데 법원이 사기 범죄에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원룸을 매입한 뒤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부산의 원룸 9채, 총 296세대를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229명의 임차인에게 180억여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사회초년생들인 이들 20대와 30대 피해자들은 그들 나이에 전 재산에 해당되는 돈을 이번 전세사기로 날린 것으로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앞으로의 살날들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높은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원래 사기 범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2건 이상 범죄의 경우 법정형의 절반까지 ‘경합범 가중’을 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판결문은 법원이 보여줄 수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가해자들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잘 보여준 판결문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세사기 사건이 세상 물정 모르는 2030 사회초년생들에게 계속되는 것은 신용불량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실제 전세사기의 진범들은 빠져 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고 자기 일을 다 한 것이라지만 실질 피해자들은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고 전재산도 다 닐린 상황이라 법원의 판결에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요원한 상황입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피해자 구제에 미적거리고 있어 관련 구제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기본 사상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선 성공한 부동산 투기는 능력이라는 식이라 피해자를 사기나 당하는 바보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투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며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을 능력이고 실력이라 여기는 인식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없기에 성공한 사기꾼을 사기라는 범죄자로 여기는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의 부산 전세사기 1심 판결문은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전세사기는 우리 사회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사기사건으로 반드시 발본색원하고 피해자 구제에 우리사회와 국가가 나서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 1심 선고문

※ 1심 판결문 '주문' 및 '양형 이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중략)

[구체적 양형 이유]

1. 이 사건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산 소재 원룸 9채 296세대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한 후,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건물의 가치를 초과하도록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총 229명의 임차인들에게 약 18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23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전력이나 원룸 임대사업의 경위 등으로 볼 때 처음부터 불법적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 사태나 금리인상과 금융규제, 전세사기의 갑작스런 사회 문제화로 인한 임대차 만기의 대거 도래 등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위 바지 임대인을 내세우거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고 보증금을 받아 잠적하는 형태의 소위 '빌라왕' 류의 전세사기와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3. 불리한 정상
①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대단히 큰 범죄다. 이런 범죄에 맞선 사법당국은 그 처벌에 있어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줄곧, 정부와 부동산 대책 변화로 인한 각종 규제, 금리 인상, 부동산경기 악화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당원도 이런 사정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나 이자율 등의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 가능한 것이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 만기의 대거 도래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 수익을 올리려는 개인의 경제활동 자체를 탓할 수는 없고, 이런 형태의 범죄를 촉발하는 전세제도나 금융시스템 등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탐욕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즉시 멈춰야 한다. 여러 사정에 불구하고,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게 임대사업을 벌인 피고인에게 있다.

④ 피고인은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 피해자의 처지에서 보자면, 가해자가 나쁜 의도로 돈을 편취한 것과 선한 의도로 돈을 편취한 것에 무슨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피고인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의 의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든 다하지 않았든, 현실적인 피해회복이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고려할 가치가 없다.

⑥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천만 원이라도 돌려주면 합의해 주고 싶다"고 토로한 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처럼, 재산범죄에서 형을 감경하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변제임에도, 이 사건 피해는 제대로 회복된 바 없다.

⑦ 피고인은 다른 부동산이 있어 변제여력이 있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유보된 약속은 참된 약속이 아니다. 유보된 희망 역시 희망이 아니라, 또 다른 기망일 뿐이다. 피해회복의 가능성만으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

⑧ 피고인은 공판 과정 내내 사죄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항상 지적하듯이 사죄와 용서는 법원에 구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뿐 피고인을 용서해 줄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실형을 살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며 피해자들을 압박했고, 아직도 제대로 용서를 구한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연 진지하게 이 사건을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⑨ 피해자들은 한목소리로, "공용전기세, 수도세, 정화조·엘리베이터·주차타워 관리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비용 등 건물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관리비를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아, 그 비용을 세입자들이 갹출하여 부담하면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최소한의 시설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의 위험에마저 노출되어 있는 등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다. 임대 건물에 대한 관리 부재로 인한 세입자들의 후속 피해가 극심하다.

⑩ 사기죄의 피해는 재물에만 그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맞아 생긴 상처가 아무는 데는 2주나 3주, 기껏해야 몇 개월이지만, 사기 피해가 회복되는 데는 수년에서 최악의 경우 평생이 걸리기도 한다. 사기는 피해자의 재산을 가져감과 동시에,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시간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나쁜 범죄다.

⑪ 또한 사기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를 외부에 드러내어 타인으로부터 고통을 이해받거나 위로받는 것마저 어렵게 만든다. 같은 상황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은 수많은 사람의 존재 때문이다. 사기 피해자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계속 탓하게 되고, 부끄러움과 자책감에 빠져 고통에서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하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다 일상생활마저 평소처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피해자가 무너짐에 따라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 역시 도미노처럼 쓰러진다. 결국 사기는 피해자의 자장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⑫ 모든 사기 피해자들의 처지에 무슨 경중의 차이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 사건이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20대와 30대의 사회초년생들이라는 점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전세보증금 중에는, 그 누구보다 근면하고 착한 젊은이들이, 생애 처음 받아 보는 거액의 은행대출금과, 주택청약부금과, 적금과, 쥐꼬리만 한 급여에서 떼어 낸 월급의 일부와, 커피 값과 외식비 같이 자잘한 욕망을 꾹꾹 참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비상금과, 그들의 부모가 없는 살림에도 자식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며 흔쾌히 보태준 쌈짓돈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다. 이들에게 이 돈은 그저 장사 밑천이거나 금리 몇 퍼센트의 수익을 올리는 종잣돈이 아니라, 자신들이 설계한 빛나는 인생의 목표 지점으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여비와 같은 돈이다. 피해자들은 이 돈을 잃음으로써, 희망찬 인생의 출발선에서 뛰쳐나가 보지도 못한 채 망연자실 주저앉아 울고 있다.

⑬ 이처럼 실의에 빠진 많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판과정 내내 재판을 방청하고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했고,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중 한 사람의 탄원서를 그대로 옮긴다.

안녕하십니까, 판사님.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 A입니다. 저는 이미 한 번 탄원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탄원서를 많이 써서 낸다고 한들 일개 개인이 쓴 한 장의 탄원서가 공판의 결과나 사회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편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이 사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는 이 공판이 진행되는 두 달 사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늘어나 B 추산 피해자 수가 천 명 이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들은 2023년 9월 기준 5천 명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의 피해자는 점점 많아지고만 있습니다. 전세 제도를 악용하는 악덕 임대인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이 상황 속에, 이 사건의 피고인이 선처 받는다면 앞으로 전세 제도로 인한 폐단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돈을 아무리 많이 가로채도 감옥 몇 년 다녀오기만 하면 되는 사회에서 정직하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시민들에게 남을 속이고 감옥 다녀오는 게 더 이득이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부디 사법부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또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전 재산뿐만 아니라 저의 일상과 내일에 대한 희망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이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이 아니고, 그저 재산 피해만 일으켰기 때문에 제가 탄원서를 투서하는 행위가 푼돈 잃은 젊은이의 치기로 보일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건강 잃으면 많이 잃고, 돈 잃으면 적게 잃은 거라 다독이며 시간이 무언가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 재산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큰 박탈감과 무력감을 동반하고 생활이 위협당하기도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제게 휴식공간이 아닙니다. 지금 글씨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집을 둘러보면 편안하기는커녕 막막한 불안이 파도처럼 저를 옥죄어 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여파로 제가 사는 건물의 관리 및 유지 업무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본래라면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일들 때문에 일상생활이 버거워져, 정동의 변화와 우울증, 무력감, 번아웃으로 최근 정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가 세워두었던 주거 계획, 인생 계획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부질없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일이 있더라도 살아야 하니까, 이 일 때문에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사람으로서의 뭔가를 포기하게 될까 봐, 염치 불고하고 살아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판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이 별거 아닌 일개 재산 다툼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벌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행위는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는 현상이며, 수많은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재산 뿐 아니라 주거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희망까지 앗아가는 중대한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제가 아는 피해자들은 삶을 비관하고, 슬퍼하고, 자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보고자 합니다. 판사님께서 내리는 처분이 부디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염치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위로의 손길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본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범죄 근절을 위한 판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23. 10. 7. 탄원인 1

4. 피해자들의 탄원서 내용
피해자가 몇백 명, 피해액이 몇백억 원이라고 하면, 일견 어마어마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런 수치를 아무리 나열해 봐야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의 실체가 잘 와닿지 않는다. 이에 당원은, 이 사건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앞선 피해자의 탄원서는 물론 다른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한 장도 빠짐없이 꼼꼼히 읽어보았다. 탄원서에 드러난 피해자들 개개인의 고통은, 객관적 수치로 뭉뚱그릴 수 없을 만큼 고유하고 깊고 막대한 것이었다. 당원이 아래와 같이 탄원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남기는 이유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그저 전시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야말로 이 사건의 형을 정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밝히기 위함이고, 피해자들에게 얼마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만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피고인의 죄과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리고자 함이며, 이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현재 처한 상황과 끝 모를 절망감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참된 반성과 피해회복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2
"전세 8000만 원 피해 / 결혼 상견례 하루 전날 파혼당하고, 그 스트레스로 체중이 빠지고 백내장까지 앓고 있다 / 피고인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고, 구속이 풀리도록 조력해 주는 사람에게는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회유하기도 했다"

3
"1000만 원이라도 받으면 합의해 줄 의사가 들 정도로 급하다"

4
"저축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 미래를 위해 악착같이 모은 지난날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 곧 결혼 예정으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오던 미래가 빚더미만 남은 채 무너졌다 / 돌아보니 남들보다 더 아끼고 모으며 덜 쓰며 살아온 자신이 후회스럽다 / 매일 눈물이 나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 자신 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끼치고 있다 / 공동주택 1층에 붙어있는 피고인의 연락처로 전화해도 받지 않고 문자 하나 하지 않은 채 기망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꼈다 / 피 땀 흘려 모은 돈이다"

5
"평범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큰돈 욕심 없이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 / 도박이나 주식 투자를 하다 돈을 잃은 것도 아니고, 그저 살 곳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했던 것뿐인데, 왜 63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책임져야 하는가 / 전세 대출 때문에 결혼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 수백억의 전세금을 받아 도대체 어디에 썼는가 / 매일매일 괴롭고 다음날이 너무 무섭다 / 직장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6
"40년 넘게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40대 중반에 독립했다 / 열심히 살았고 또 살고 있다 / 어릴 때 나쁜 사람 벌 받는다는 말은 살면서 희미해진다 / 전세 사기는 피해자 마음을 간접 살인하는 것과 같다 / 잘못한 것 없는데 잘못한 것 같고, 못나지 않았는데도 못난 것 같은 마음이다 / 피고인은 이런 마음이 들게 한 사람이다"

7
"전세 7000만 원 피해 / 이 일로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불안증세로 두근거림과 손떨림이 생겨 약을 안 먹으면 일을 할 수 없다 / 우울증상이 나타나 수시로 자살 생각을 하는 등 생활이 피폐해져 가고 있다"

8
"개인의 삶이 파괴되었으며 가족들과 주변인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 / 억울한 마음에,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수개월 동안 잠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다 /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처벌해 달라 / 이 범죄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 수많은 청년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

9
"자본금 1400만 원과 대출 5600만 원으로 7000만 원 전세를 얻었다 / 단전이 되고, 수도, 인터넷, 가스, 청소업체 대금 모두 미납되었는데도 새로 입주민을 들였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악행을 눈치채고 모여서 고소하고 여기까지 오는 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 생업을 그만두고 IN의 부위원장직에 몰두하고 있다 / 특별법마저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 한다 / 건물유지관리를 세입자들이 떠안고 있다 / 합선되어 화재까지 날 뻔했고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다 / 금전적 피해구제는 어렵더라도 합당한 처벌마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적이다"

10
"연락이 두절되고 내용증명도 반송되었다 / 대구에 계시는 부모님이 충격을 받으실까 연락드리지 못 하고 혼자 전전긍긍했다 / 제 호실은 교통유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까지 되었다 / 정신이 피폐해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11
"80퍼센트 대출받고, 20퍼센트 내 돈으로 1억 원의 전세를 얻었다 / 만기 전 연락을 회피하고 겁박하고 기망했다 / 전세를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꿨으나 몇십 년 동안 갚아 나가야 하는 빚이 되어버렸다 / 미래와 일상이 무너졌다 / 피해자임에도 앞으로 고통받으며 피해를 스스로 갚아가야 한다 / 피고인이 선처 받는다면 사법시스템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 하게 된다 / 보증금반환의사가 없고, 세입자를 기망하고 어떤 노력도 안 했다 / 죄의 무게와 피해자의 고통을 알게 해 주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

12
"단수, 단전 딱지가 붙고, 통신이 끊기기도 했다 / 대금미납으로 승강기, 소방, 주차타워 관련 업체들과 계약이 종료되었고, 승강기가 운행 정지되고 소방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었다 / 세입자들이 회비를 거두어 공용전기, 수도, 통신비 등 건물 관리를 직접 하고 있으며, 생명과 직결된 사항은 임차인 명의로 유지보수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 수사 중 건물 관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겠다고 했지만, 안 했다"

13
"내 전 재산이다 / 불안함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높은 금리의 대출금 상환도 힘들다"

14
"결혼 준비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대출을 받아 전세로 들어왔다 / 앞길이 막막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 법이 원망스럽다, 많은 것을 안 바란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처벌해 달라 / 피해를 이해해주고 가해자의 행동이 얼마나 괘씸했는지 공감해주었으면 한다 /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인 저는 이번 일로 미래의 꿈과 희망이 사라졌지만, 저의 희생으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15
"7000만 원 피해 / 이번 일로 직장에서도 집중 못 하고, 원래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다/ 결혼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7000만 원의 빚을 안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피고인의 딸이 저와 동갑이라 들었다 / 엄마뻘의 나이로 범죄를 저질렀다"

16
"한국금융주택공사 상담사다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세사기 상담을 할 때마다 힘들다 / 여러 해 동안 직장생활로 모은 6500만 원이다 / 내년 11월 결혼예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입주를 못 한다 / 간곡하게 부탁한다"

17
"피해자의 딸이다 / 전세금은 90세 노모가 평생 모은 돈이다 /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신다 / 보증금은 앞으로 어머니의 요양원비, 병원비, 장례비로 사용할 돈이다 / 꼭 돌려받고 싶다"

18
"8000만 원 피해 / 너무나 어렵다 / 엄벌해 달라"

19
"6500만 원 피해/ 전세 대출을 받아 계약했다 / 내년 결혼을 앞둔 시점이라, 돈을 빌려 준비하는 실정이다 / 대출이자도 걱정이다 / 전세 대출 만료 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막막하다"

20
"6500만 원 피해 / 부모님은 자식 걱정뿐이다 / 경제적, 정신적으로 너무 어려운 형편이다 /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다 / 사법기관의 엄중함을 보여 달라 /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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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경제적 스트레스로 탈모와 위염을 겪고 있다 / 고통스럽다 / 반성은커녕 형량 줄이기에 급급하다 / 엄하게 벌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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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 원 피해 / 매달 10만 원의 관리비를 낸다 /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갇히고, 소방시설 고장으로 새벽에 사이렌이 몇 번이나 울려 불안하다 / 정신적, 경제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23
"6000만 원에 월 10만 원으로 2년 6월 거주했다 / 거처를 옮기고자 했으나, 전세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 아이들은 어떻게든지 해결되겠지, 라는 막연한 바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해결방법을 찾지 못 하고 있다 / 젊은이들이 불안한 시설에서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있다 / 한 명의 기성세대가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나라의 주역인 젊은이를 길거리로 내몰았고, 불안과 공포에 노출시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 이 나라 젊은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력의 결과는 배신하지 않으며, 불의는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도록 최고형을 내려달라"

24
"대학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해서, 5년 넘게 한 직장에서 매달 적금과 주택청약에 저축하고 자취하면서, 월세를 아껴보려고 저금리 전세 대출로 입주했다 / 5년 이상 열심히 모은 돈이라 해도 8000만 원이 안 된다 / 잠도 오지 않고 우울해져만 간다 / 매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들지 않아 당장 다음 날 출근도 힘겹기만 하다 / 딸이 자취한다고 대출금 외의 금액 1600만 원을 보태준 아버지도 재산을 잃었지만, 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인해 드러내 슬퍼하지도 못하고 있다 / 부모님의 노후를 생각해야 하는 시기에 이런 일을 겪게 되니, 짐을 덜어 드려야 하는데 되레 짐을 지게 하는 것 같아 매일 괴롭다"

25
"7000만 원 피해 /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26
"칼만 안 들었을 뿐 강도 살인과 다를 게 없는 게 사기다 / '너 하나 움직인다고 세상은 안 바뀌어', '그럼 어떻게 해?', '집주인은 그냥 몇 년 살다 나오면 끝이야', 요즘 듣는 말 중 일부다 / 제가 할 수 있는 게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다 / 그래도 끝까지 피고인이 법의 책임을 질 수 있게 지켜볼 것이다 / '재판에 가도 돈은 못 받잖아'라는 말도 여러 번 들었다 / 그래도 아직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다 /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없는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 / 내 삶을 송두리째 뽑아간 피고인이다 / 무기징역도 모자란다 / 반성과 노력은, 빠져나갈 수 없음을 알고 쓰는 글 한 줄이 아니라, 해결해보려는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 저는 평생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 하고 잊을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 이 사건으로 안고 살아갈 고통이 천 배 만 배 커졌다 / '꼭 나가 살아야 하니'라는 물음에, '혼자서도 살아갈 힘을 길러야죠'라고 말하며 눈물을 머금고 구한 첫 자취방이다 / 한 푼이라도 아껴 저축하고 결혼도 해서 효도하며 살고 싶었다 / 한순간에 빚이 1억 원이 됐고, 결혼할 상대와 직장마저 잃게 되었다 /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 / 다 놓고 싶은데, 제가 없으면 부모님의 삶마저 망가질까 봐 겨우 버티고 있다"

27, 28
"개인과 가족의 삶이 파괴되었다 / 피해의식이 생겨버린 저는 날카로운 단어와 앙칼진 목소리로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 뒤돌아 후회하지만 저를 이렇게 만든 가해자가 너무나 원망스럽다 / 더 원망스러운 것은 법이다 /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한동안 일상생활을 겨우 했다 /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처벌해 달라 / 저의 희생으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29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정도가 가늠할 수 없다 / 불안감과 공포감이 삶을 엉망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 하루에 열두 번도 좋지 않은 생각을 하며, 삶을 부정하는 말과 행동들이 습관이 되어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 이런 언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 / 전세금의 80퍼센트인 5600만 원이 은행대출이었는데, 이 돈을 메꾸고자 어머니는 지인으로부터 월 이자 10퍼센트로 6000만 원을 빌렸다 /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또한 가중되어 가족 전체가 고통 받고 있다 / 회사 생활에도 지장을 주어 이 건 이후 업무에 집중하지 못 해 상사와 동료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고, 인사 고과에도 지장을 줄 정도다 /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삶을 망가뜨린 피고인이 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다"

30
"20대에 많은 것을 잃었다 /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 8000만 원 중 7000만 원은 전세 대출이어서 매달 이자를 내고 있다"

31
"개인과 가족, 주변의 삶이 파괴되었다"

32
"너무 원망스럽다 / 전 재산을 잃었고, 은행 빚을 떠안으며 살게 되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처벌해 달라"

33
"2023년 직장 이전으로 부산으로 급하게 이주하고 직장 근처에 거주를 마련했다 / 간호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일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았다/ 6000만 원은 2023년 쉬지 않고 일하며 번 돈이다 /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도움을 덜 받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했다 /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명품 가방을 살 때도 돈을 모았다 / 이번 전세계약도 딸이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혼자 알아보고 진행했다 / 그러나 실망만 안겨드렸고, 가족들도 함께 힘들어 한다 / 2025년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다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둘이서 어떻게 하면 부족하지 않게, 남들이 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시작할지 계획하고 있었다 / 하지만 이번 사기로 모든 것이 없어졌다 / 제 미래는 그려볼 수도 없다 / 아니 그릴 수는 있다. 지금부터 6년 뒤로 / 사회생활을 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회초년생이다 / 지금 모든 국민이 살기 힘든 이 시기, 사회초년생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더 힘이 든다 / 그런 그들에게 더 큰 힘듦을 주었다"

34
"불안해서 평소 잠을 잘 못 들고, 혼자 있는 것이 힘들어 가족과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무엇보다 제 인생에서 만져볼 수도 없는 큰돈 1억 원이 하루아침에 빚이 되었다 / 30대 초반에 앞으로 인생 전체가 통째 흔들리고 있다는 좌절감과 우울감에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흘러 앞을 가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35
"고향인 포항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연고도 없는 곳에 취업해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경제적 기반을 다질 단꿈을 안고 부산에 온 5년 차 간호사다 / 내년 3월로 앞둔 결혼을 주저할 만큼 삶의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다 / 피해금액이 고스란히 저의 빚으로 돌아옴에 절망한다 / 2019년 1월 에 해당 부동산을 계약하고, 전보다 좀 더 넓어진 집에 행복해했던 순간이 기억난다 / 하지만 지금 이 집은 제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감옥과 같다 / 타지로 전입이 어려워, 사랑하는 사람과 주말부부로 지내기로 했다 / 치열하게 살고 하루를 쉬어야 하는 집에서, 매일 매일 보증금을 받지 못함에 분해하고, 언제 단수, 단전이 될까 불안에 떨고 있다 / 이런 곳에 갇히게 만들고, 피해자들의 미래를 저당 잡은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

36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거주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 피고인의 행태로 울분과 우울, 비탄 속에 하루하루를 보낸다 / 이번 사건으로 일상생활이 버거울 정도의 정동 변화를 겪고 있다 / 성실하게 생활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던 과거의 자신이 원망스럽다 /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다는 불안, 하필 해당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자신에 대한 후회, 제가 지불했던 보증금으로 호의호식했을 가해자에 대한 분노, 저를 믿고 의지하던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에 더불어 각종 자살사고, 우울, 자책에 시달리며 수면 장애로 새벽을 지새우고 있다 / 이 때문에 저뿐 아니라 가족들 또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 고통을 헤아려주고 공감해 달라"

37
"첫 사회생활의 시작을 위해 거주지에 대한 비용을 아껴보고자 전세 대출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입주했다 / 돈도 모으고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며 새로운 도전을 위해 공부도 시작하려 했다 / 금액으로 본다면 7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 2년간 모은 돈 2000만 원 전부를 전세보증금 대출을 갚는 데 사용했다 / 남들은 7000만 원을 모으면 꽤 많이 모았다고 할 정도의 돈인데, 그 돈을 못 받으면 0에서 시작해야 한다 / 이 돈을 잃고 다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친구나 직장동료와의 관계도 거의 하지 못 하고 1달가량 지냈다 /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학생이다 / 이들이 사회생활을 위해 번 돈과 젊음, 소중한 시간을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38
"6500만 원 피해 /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었다/ 은행 대출과 피땀 흘려 모은 모든 돈을 잃는다는 생각에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다 / 항상 밝았고 하루를 감사하며 지냈던 제가, 자신이 쓰지도 않은 돈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빚쟁이로 남겨지고, 향후 몇십 년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한 마음밖에 들지 않는다"

39
"8000만 원 피해 /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된 사회초년생이다/ 본가에서 나와 독립하여 스스로 돈을 벌어 차근차근 저축하고 있었다 / 30년 인생 빚이라고는 모르고 살았던 저인데, 갑작스럽게 6300만 원의 빚이 생겼다 /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피 같은 돈 1700만 원도 사라졌다 / 너무 허무하고 우울했으며 일상생활이 힘들다 / 열심히 생활하려 해도 이 돈만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들로 머리에 가득 차 죽고 싶지만, 가족과 지인들을 생각하면서 꿋꿋이 버티고 있다"

40
"피해자 대부분이 20, 30대다 / 최고형의 선고를 통해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사는 것이 올바른 길임을 저와 제 또래의 친구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

41(피해자의 모)
"딸은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겪고 있다 / 어떤 날은 너무 신경을 써서 시력이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 / 부모 입장에서 건강을 해칠까 봐 걱정이 돼서 잠도 안 온다 / 피고인과 연락도 안 되고 원룸에 벽보가 붙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면서 하소연했다 / 딸은 이런 일이 자신에게 닥치리란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 그냥 TV나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이겠지 했는데, 막상 현실로 닥치니 저도 불면증을 겪고 있다/ 30대에 들어선 젊은 친구들에게는 진짜 큰 액수다/ 엄벌해 달라"

42, 43(피해자의 친구)
"곁에서 볼 때 위험해 보일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

44
"피해자들 대부분이 20, 30대 사회초년생이다 / 임대차 보증금은 그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 언젠가 자가 주택을 구해 살겠다며 차곡차곡 모아온 모든 재산을 잃고, 은행 빚까지 떠안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니, 허탈감과 무력감이 반복되고 매일같이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

45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얻은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던 평범한 직장인이다 / 내 전 재산이다 / 충격과 고통, 불안과 불면,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저를 걱정할 것을 염려하여 가족이나 친구에게 힘든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지도 못 한다 / 부친이 생업을 포기하고 피켓 시위까지 했지만 피고인은 무시했다"

46
"가족과 지인들의 삶도 파괴되었다"

47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였다 /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꿈을 꾸었다 / 너무 힘이 들고 현재는 예비신랑이 구한 신혼집에 동거하고 있다 /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 달라 / 공판이 진행되는 사이 우리 피해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아끼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 앞으로도 이렇게 이 악물고 버티고 이겨내는 데에는,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하늘도 아시어 피고인이 저지른 큰 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형량을 모조리 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모두 받은 후에 피고인은 우리에게 감히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단 한순간도 피고인을 용서한 적이 없고, 진심어린 행동을 본 적도 없다 / 괜찮은 척 살고 있지만 하루에도 열두 번은 내려앉는다 /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일까 / 직접 당해보지 않고 그 누가 이 심정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

48
"1억 3000만 원 피해 /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직장을 잃었고 지금까지도 실직상태다 / 일상생활도 어려울 정도다 / 부모님도 우울증에 걸리고, 주변인들에게도 고스란히 피해가 남았다"

49
"부산시 공무원이다 / 난생처음 정신과 상담을 받고, 현재 우울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 법은 당연히 피해자의 편에 서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 가해자도 원망스럽지만 법이 더 원망스럽다 / 법이 허용하는 한 엄벌해 달라"

50
"1억 1000만 원 피해 / 7000만 원은 전세 대출이고 4000만 원은 신용대출이다 / 매달 40만 원의 이자를 낸다 /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 본인이 쓰지도 않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수많은 날을 눈물 흘리며 불면증에 시달린다 / 능력도 없는 한 명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저를 비롯한 수많은 청년들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 최고형을 내려달라"

51
"7000만 원 피해(6300만 원 대출) / 거주도 안 하며 1년간 이자를 내고 있다 / 한 명의 기성세대가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젊은이를 길거리로 내몰았고, 불안과 공포에 노출시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52, 53, 54
"1억 원, 6000만 원, 7000만 원 각 피해 / 젊고 어린 나이에 억대의 빚을 지게 되어 벌써부터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중이다 / 행복해야 할 집으로의 귀가가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 20, 30대의 희망을 짓밟고 절망과 부채만을 안겨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

5. 결론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규모와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그 결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그로 인하여 야기된 사회적 해악의 심각성,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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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일(현지 시각) 브라질에서 열린 20국(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을 뒤따르던 통역요원이 현지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잡혔는데 몸싸움까지벌이며 결국 통역요원이 윤석열을 앞서가는 외교무대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상황이 여과없이 카메라를 통해 보도되었는데 정부는 보안요원의 착오로 벌어진 일로, 브라질 측이 사과해왔다고 밝혔지만 또 다시 외교적 결례 사례를 기록했다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민망한 장면이 외교무대에서 여과없이 다른 나라 TV카메라에 포착되어 망신을 당한 것으로 예전 영국 다우닝가를 방문했던 윤석열이 문을 못 찾아 엄한 곳을 가던 것이 영국 TV카메라에 걸려 망신을 당했는데 이번에도 영국 스카이뉴스 방송카메라에 걸려 또 다시 망신을 당했습니다

 

영국인들이 볼 때 우리나라 국격을 아프리카 미개국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닌 우려될 정도로 한심한 모습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관련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퍼져나간 뒤에 부랴부랴 브라질 의전팀과 경호팀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장에서 윤석열 수행원이 제지를 당한 것으로 어디까지나 브라질 경호팀의 실수로 발생한 헤프닝이라고 변명했습니다

 

20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일년 중 최대 규모의 외교 의전의 장인데 단순히 브라질 의전팀과 경호팀간의 의사소통 미스라고 넘기기에는 우리나라 외교팀과 의전팀은 도데체 뭘 했는지 한심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외교행사에서 정상의 외교행위는 손짓 발걸음 하나까지 외교적으로 다 정해진 룰이라는 것이 있는데 윤석열 수행원에 대해 브라질 경호팀에 제대로 사전 통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외교와 의전의 실패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해외에만 나가면 이런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 의전실수나 헤프닝이 나오게 되는데 처음 한번이야 모르고 서툴러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2년 6개월의 임기 반을 지나간 시간에서는 무능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우리 국격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나서야 이런 황당한 모습을 더 이상 안보게 될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https://youtu.be/hcctotYpT8w?si=46lPFi829l9ZNsIz

https://youtu.be/QMZDH1PNLAE?si=2UZAfxDOEyiAFs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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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이태큼스 장거리 미사일 사용제한 해제

안녕하세요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하자 곧바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데 미국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17일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사거리 약 300㎞)의 러시아 내부 표적 공격을 위한 사용을 허가했다면서,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는데 곧바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본토 타격에 사용했습니다

 

19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핵무기 사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핵교리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핵보복을 두려워해 비핵보유국과의 분쟁에 핵무기 사용을 금지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1000일이 넘어가면서 러시아도 군 병력 뿐 아니라 무기도 부족해 지고 있어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유혹이 있어 왔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의 미국무기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에 핵무기 보복을 공식화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비핵무기 보우국가라 하더라도 핵무기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경우 핵무기로 보복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따라 3차 세계대전이 핵전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조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즈음에 갑자기내린 결정에 도널드 트럼프와 트럼프 2기 정부를 담당할 사람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 핵전쟁으로 확산될 위기에 G20정상회의에 참가한 윤석열은 조 바이든이 에이태큼스 미사일의 사거리 제약을 풀겠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왔다고 자랑하고 다니니 저러다 우리 나라 살상무기를 덜컥 우크라이나에게 주겠다고 해서 내년 미국 대통령이 될 트럼프와 사이마져 틀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에이태큼스 사거리 제한을 풀어준 것을 먼저 알렸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이를 자랑질하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을 보면 저런 멍청이들이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있나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2기가 들어서기 전에 러시아와 휴전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실질적인 러시아에 위협을 가하길 원하고 러시아는 지금상황에서 전쟁을 그만두길 원하는 모습이라 우크라이나 에이테큼스 장거리 공격으로 러시아 민간인들이 다수 희생될 경우 러시아는 핵무기로 보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전쟁공포 관련주의 투자자들 관심도 많아지는 모습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전쟁공포테마주

​빅텍

휴니드

스페코

퍼스텍

한일단조

SNT다이내믹스

코츠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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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 페루 APEC에서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념사진에서 앞줄이 아니라 뒷줄 구석에 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줄 가운데 자리는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자리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의 퇴임이 가까운 상태라 레임덕이 APEC에서도 그대로 반영된 모습입니다

 

윤석열은 그렇게도 학수고대하던 한미정상회담을 한미일정상회담과 한미약식회담까지 퇴임을 앞두고 APEC에서 인기없는 조바이든과 여러차례 정상회담 사진찍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위기 파악을 이렇게 못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윤석열은 조바이든 미국대통령과 여러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퇴임하는 마당에 윤석열이 듣고 싶은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기 위해 러시아 깊숙이 미국이 제공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윤석열이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미 차기 정부를 차지한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자는 러우전쟁 조기종전에 대해 공약이행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은 정 반대 정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나라 국가정상들은 조 바이든과 일정 거리를 두고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분위기 파악을 너무 못하고 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페루 APEC에서 아무도 조바이든 미국대통령과 회담을 하려 하지 않아 윤석열만 여러차례 회담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윤석열이 덜컥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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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부 센트럴 밸리에서 강력한 모래폭풍인 '하부브(Haboob)'가 발생해 큰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거대한 모래폭풍은 아프리카 사막지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목격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날 하부브 영향으로 센트럴밸리에는 시속 78km의 돌풍이 불어 고속도로를 덥쳤는데 이날 하부브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차량 20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거대한 모래폭풍으로 시야 확보가 안된 운전자들이 속도를 늦춰 큰 사고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거대한 모래폭풍이 고속도록 CCTV에 담겼는데 시야가 암흑천지로 변하면서 도저히 정상 운행을 못할 정도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개로 인한 시야 가림이 아니라 모래와 흙먼지 등으로 시야가 가려져 정상적인 호흡도 어려운 정도의 모래폭풍이라 사망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나 있는 이런 거대한 모래폭풍이 캘리포니아 중부지역에서 목격된 것은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캘리포니아는 전체가 사막지형으로 북부 샌프란시스코에서 산호세지역까지만 사람이 살만한 환경으로 나머지는 사막기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스·전기 공급회사인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은 이날 모래폭풍으로 인해 1만 50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는데 이번 모래폭풍이 단순히 교통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전사태도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이런 이상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도시에서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발전할 수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파리기후협약에서 재탈퇴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연장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반대되는 정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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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윤석열퇴진집회 행진

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국민상식을 벗어난 사법살인으로 나타나자 비가 오는 와중에도 분노한 민심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민주당 등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가 열렸는데 빗속에서도 수십만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촛불집회가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보수언론은 아예 관련 보도를 하지 않거나 같은 시각 도심에선 징역형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보수단체의 관제집회를 띄우는 방식으로 광화문 집회를 축소하려 왜곡보도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찍은 스마트폰 사진과 동영상 등이 속속 유튜브와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왜곡보도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16일 빗속에서 오후 4시 열린 광화문 집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뿐 아니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경찰은 오늘(16일) 광화문 집회에 야당과 시민단체 약 2만6천명이 참가를 신고했다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신고인원이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인원은 지난 번 30만명의 집회만큼 많아 보였습니다


최근 윤석열이 북한 도발 등 엄중한 시기에 골프를 쳤고, 거짓 해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는데 남북긴장을 권력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 전쟁도 일으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에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것 같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진행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대회'를 과잉 진압해 폭력사태를 도발하려 했는데 그 동안 시위 현장에서 사라진 진압복을 입고 민주노총 집회의 허리를 끊고 폭력적 진압 형태를 보여 과거 80년대와 90년대 백골단이 회상될 정도로 조작적으로 폭력을 유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뛰어들어 경찰과 민주노조의 폭력적 충돌을 막아 섰는데 경찰의 폭력에 의해 야당 국회의원은 갈비뼈 골절을 당해 경찰이 폭력유발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16일 집회에는 민변과 참여연대 변호사들이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서서 충돌을 예방하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수언론은 삼각지 보수단체 관변집회를 띄우고 있는데 시민들의 자발적 윤석열 퇴진요구집회와 알바 성격의 동원된 보수단체의 관변집회를 같은 수준에서 다루는 것은 명백한 왜곡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회참여 인원이나 집회 이후 행진에 있어 보수단체의 모습은 전형적인 관제데모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에 비해 광화문에서 서울역쪽으로 행진한 자발적 참여한 시민들의 모습은 분명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윤석열과 김건희 관련 녹취록의 내용들이 이미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미 윤석열은 당선무효가 될 내용이 공개된 상황입니다

 

검찰공화국이기 때문에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방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이미 김건흐 도이치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하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은 대규모 자본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빼내며 한국의 사법시스템의 불공정에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무부가 사법부 판사의 인사검증권을 가져가면서 판사들이 검찰 눈치를 보며 판결에서 공정성 시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더 이상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집회에 참석하며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이탈하며 원달러환율을 1,400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원화자산을 팔아치우며 곧바로 달러를 매수하여 해외로 자본을 빼내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진압복을 입고 공세적으로 시위진압에 나선 것은 충돌을 야기해 계엄령을 발동하고 공안통치로 권력을 지키려는 모습으로 지금의 경찰은 과거 독재자 이승만을 위해 국민에게 총을 쏜 경찰로 돌아간 상황으로 경찰청장도 공안통을 앉혀 시민들의 평화적 촛불집회를 폭력시위로 변질시키려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참사 159명의 사망사건에도 경찰수뇌부는 아무도 기소되지도 않고 처벌되지도 않아 지금의 경찰청 수뇌부는 윤석열 검찰공화국 기득권을 위해 국민들에게 총을 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 1960년 4.19시민혁명 때 이래로 서울시 한 복판에서 유혈사태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수뇌부는 검찰특수부가 비무장 평화시위인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총을 쏴도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줄 것이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는 검찰특수부가 불러주는데로 받아쓰기하는 검찰출입기자들 중심의 법조계 출입기자들이 언론의 주도세력이 되면서 언론이 권력감시 기능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부 양심적인 언론인들의 저항이 있지만 오히려 이들이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 쫓겨나 유투브와 같은 신매체로 자리를 옮겨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신기술을 접하지 못한 연로한 세대는 레거시미디어의 왜곡된 보고에 계속 속고 살 수 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16일 토요일 집회가 빗속에 치뤄졌는데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고 있어 날이 좋은 때 집회가 열리면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다시금 촛불집회가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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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상고심과 대법원까지 남았지만 판사가 합리적인 증거와 논리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결을 해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선고심을 TV로 생중계하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이미 판결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재판을 담담하는 판사는 향후 1세대 약 25년 동안 계좌를 공개하고 이후 행보를 공개하도록 해 진짜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야할 필요가 느껴졌습니다

 

과거 삼성특검 사건에서 특별검사를 맡았던 조준웅 특검은 삼성 비자금에 면죄부를 주고 이후 아들이 삼성 중국 법인에 과장으로 특채되는 특혜를 누려 논란이 되었는데 고 노회찬 의원은 일종에 성공보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일반적으로 전관예우라고 말하는 전직 고위 법관이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옷 벗고 나와 첫 해에 수십억원을 벌고 이후 골프나 치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법고시 합격해 연수원 나와 서초동에 변호사 개업을 하고 20여년을 변호사로 활동한 법조인이 20여년 경력을 쌓고 매년 5억원 내외를 버는 것에 비해 평생을 공무원으로 월급받아 편하게 살아오다 옷 벗은 첫해애 50억 100억원을 변호사 영업으로 돈 벌었다는 사실을 단순히 전관예우를 받아 재판에 이름을 올려 수임료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현직에 있을 때 성공보수를 옷 벗고 갈 로펌에 쌓아두고 있다가 옷 벗고 나간 첫해에 수령했기 때문이 아닐까 의구심을 가져 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재판을 주관하는 판사와 검사는 퇴임 후 25년까지 본인과 자식에 대한 성공보수 여부를 확인받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억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해 실제 유죄 판결로 나온 것은 조작된 사진에 대한 발언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결한 것으로 보여 합리적인 시민들이 보게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런 식이면 검찰공화국 상황에서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야당 정치인은 누구든 유죄로 만들어 대선에 못 나오게 만들 수 있어 선거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과 이후 언론의 보도는 판사를 옹호하고 여권 정치인들의 환영 발언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데 야권의 반발은 친문과 친이계로 갈라치기를 하려는 제목으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댓글에도 주로 댓글공작에 사용되는 아이디들로 대대적인 이재명 유죄 옹호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온라인 환경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댓글알바와 댓글부대가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법살인이 20세기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서 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 검찰공화국에서 검찰특수부의 기득권을 지키는 흉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할 때와 마찬가지로 법 적용의 불공정성은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매우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시민이라면 전후 사정을 들어보고 이런 판사를 만나 재판을 받는다면 결코 죄 없는 사람도 무죄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는 데 있어 골프를 친 사람들의 단체 사진을 검찰이 조작해 4명이 친 것처럼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위조라고 한 사안을 판사가 김문기씨와 골프를 친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나 국토부 관료들이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한 것을 국토부의 협박으로 느꼈다고 한 것을 협박을 받은 직접적인 행위를 거짓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판사가 판결한 것은 너무나 자의적인 것으로 당하는 쪽에서 볼 때는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기 때문인데 이번 유죄 판결은 판사가 이재명 유죄라는 선입견을 갖고 유죄를 만들었다는 의구심이 드는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재판에서 다룬 사안들이 과연 1년 유죄가 나온 사안인지 개인의 기억과 느낌이 공적인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문제로 이런 식이면 검사와 판사의 눈 밖에 난 사람은 누구도 죄인이 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시민의 생각과 느낌마져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 안에 맞춰야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윤리가 법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법이 개인의 사상과 자유를 완전히 지배하는 법가세상의 전형이라는 불안감을 키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후진성이 사법부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 사법개혁을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결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판사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법무부가 갖고 있다는 점은 판사의 인사를 갖고 판결 거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데 정치검찰이 판사의 판결마져 원하는데로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어 판사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독립적으로 사법부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나온 서울대 법대 인맥이 사법부 기득권을 지키려는 카르텔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판결에도 서울대 법대 인맥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TV생중계를판결 전부터 공공연히 주장한 것이 결국 무슨 증거를 내고 논리를 내어도 판사의 판결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상식을 벗어난 판결에 언론의 보도는 내용을 세세히 따지기 보다는 판결에 승복하라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한 법적용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외면한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 과거 서초동 데스크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김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의 대선과정 거짓말들은 당선 후 거짓말임이 드러나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데 이런 법 적용의 불공정성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누구도 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법원은 공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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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을 4명 사진으로 검찰이 조작 재판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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