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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MqdLNx9XUc

안녕하세요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윌링스가 과거 매각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윌링스는 지난 3월23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해제했으며 두달 이후인 지난달 23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앞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던 양수인들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새로운 매각대상을 구한 것인데 다만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안강순 대표이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27일 안 대표는 자신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216만8000주를 약 455억원에 팔기로 계약했지만 이후 7차례의 정정 공시가 진행되면서 계약금액의 납입이 연기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난 3월8일 잔급 일정이 미뤄지기 전 안 대표가 자신의 지분을 블록딜 한 것으로 안 대표는 지난 3월4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식 80만주를 팔아치웠는데 방법은 보통주 기관 블록딜로 이는 현 주가 대비 일정 퍼센트 저렴한 가격에 기관에게 매도하고 기관이 장내에서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이 영향으로 지난 3월4일과 7일 윌링스의 주가는 13.29%, 23.64% 폭락했습니다.



관련 공시는 대금지연 공시가 이었던 지난 3월8일로부터 3일 이후인 지난 3월11일에 이뤄졌고 이후 같은달 24일 계약이 해제된 것을 감안할 때, 대금 지연 또는 계약해제를 사전에 알았던 안 대표가 자신의 주식을 주가 하락 전에 팔았을 가능성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3월8일 대금 지급일정 지연 공시 당시 양수도 주식수도 216만8000주에서 136만8000주로 정정됐고 이는 안 대표의 블록딜이 인수주체와 연관성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사례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되는 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상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가 의심되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초동조사를 진행한 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합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전형적인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되는 사례로 추정된다”며 “정황상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윌링스 측은 "안강순 대표이사가 현재 해외에 있어 입장표명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간표를 따져보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최대주주가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전 한진해운 퇴출 직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팔아치운 최은영 회장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부장검사출신의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금융범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윤석연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과연 금융범죄로 논란이 일고 있는 윌리스 최대주주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매각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지 시장참여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융범죄를 많이 다뤄봐서 어떻게 하면 잘 봐줄 수 있는 지만 아는 것인지 진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억울한 소액투자자들의 손실을 손해배상받을 수 있게 해 줄지 말입니다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진짜 실력이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사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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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기자본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문 전 대표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고 이날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함에 따라 지난 4월 석방됐던 문 전 대표는 법정에서 재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175억원을,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75억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고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인 황태호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해 약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한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해 350억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신라젠 지분율을 높였고, 기관투자자에 투자 자금을 받아 신라젠 상장 이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가 있습니다.

 

문 전 대표 등은 2013년 4월께 신라젠이 청산하기로 한 별도 법인의 특허권을 양수하며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29억3000만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 전 대표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자신들의 몫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표는 자금 돌리기 방식에 의한 BW 발행을 주도함으로써 신라젠 및 자본시장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다"며 "나아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음에도 회사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지급돼야 할 스톡옵션마저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표는 이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신라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본인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성찰에 이르지 못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정거래 행위 등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개선의 정이 안 보인다고 법정구속을 시킨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 전 감사와 이 전 대표,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씨의 혐의 대부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감사는 신라젠 이사이자 주주로서 문 전 대표와 이 사건 BW 발행에 상당히 관여했고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처분해 상당한 이익을 실현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씨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본래 신라젠 운영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서도 "금융권 인맥과 정보를 내세워 이 사건 BW 발행 과정에 매우 깊이 관여하고 50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실현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경우 "BW 발행 승인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설립 초기부터 신라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이 사건 BW 발행은 다른 경영진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며 "BW 발행으로 취득한 주식 중 개인적인 이익 실현을 위해 처분한 주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습니다.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의 범죄행위는 자본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거의 모든 불공정 거래행위들로 가장납입부터 가짜공시와 배임, 횡령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들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의 범죄 수익을 법원에서 얼마나 회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센라젠의 거래정지로 거의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린 개인투자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법원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범죄수익을 회수해 피해를 입은 주주들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처남이 경영하는 엠투엔에서 경영권을 인수해 연구개발을 이어할 것이라고 해서 거래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문은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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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매도 제도 개혁을 외치며 힘을 합친 개인투자자들이 특정 종목에 대해 집중매수에 나서며 공매도 세력에 대항했던 이른바 ‘한국판 게임스톱(이하 K-스톱)’의 행동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행동에 대해 금융당국이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특정 상장주식을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사들이면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해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하면서 이례적으로 ‘특정 종목 집중매수 관련 유의사항’을 자료에 함께 배포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분류된 유의사항 속 집중매수 사례에 따르면 특정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이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해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첫 사례로 꼽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로 보일 수 있으며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특정 종목에 대한 허위 소문 유포나 거짓 전략 구성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나 특정 종목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오판을 유발하는 행위를 위법 우려 행위로 지적했는데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대 부당이득의 1.5배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끝으로 상장증권 매매 유인의 목적을 띤 특정 세력의 주도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킨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를 지적했는데 이 역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앞서 개인투자자들의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는 광복절인 오는 15일을 전후해 ‘K-스톱 공매도 파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스톱’은 지난 1월 미국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하는 기관투자자들에 맞서 게임스톱 주식을 사들인 것과 비슷한 취지의 캠페인으로 1956년 국내 증시 제도 탄생 이후 개인투자자가 집단으로 공매도 세력에게 대항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한투연은 지난 7월 15일에 30분간 시범적으로 공매도 반대 운동을 펼쳤는데 이날 한투연 회원 3000여명은 7월 12일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잔고 금액 1위 종목이던 에이치엘비에 대해 일제히 4주, 44주, 444주씩 매수했습니다.



한투연 회원들의 집중매수 직전까지 에이치엘비는 장중 22.16%나 급등했으나 고점 달성 이후 상승분 일부를 반납하더니 전 거래일 대비 5.54%(1950원) 오른 3만7150원에 거래를 마쳤고 거래량은 전거래일의 약 18배에 달했습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공매도 세력에 휘둘리는 자본시장을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시키고 권익을 찾겠다는 저항적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했다는 것이 7월 K-스톱 운동의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반대를 내건 첫 번째 ‘한국판 게임스톱(K스톱) 운동’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K스톱 운동의 규칙을 지킨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아닌, 이 운동을 주도한 단체를 향한 ‘개미(개인) 투자자’의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 세력에 대한 선의로 개인투자자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했던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에이치엘비에 대한 집단매수는 차익실현 세력들에게 고가에 주식을 팔아치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으로 4주와 44주씩 매수주문을 내 운동에 동참한 개인투자자들은 이후 주가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개인투자자 이익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달 15일 오후 3시부터 공매도 잔고 1위인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엘비의 주가 상승을 목표로 한 K스톱 운동을 시작했는데 미국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에 대항해 대량 매수에 나서 주가가 폭등한 게임스톱처럼,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된 에이치엘비를 통해 개미 투자자의 저력을 보여주자는 취지였는데 한투연에 따르면 K스톱 운동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2000여명이었고, 이들은 각자 가용 자금의 10%를 사용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는데 K스톱 운동 시작 전부터 에이치엘비 주가는 급등해, 오후 2시 전날 대비 22%까지 급등했는데 정작 ‘약속의 시간’이 되자 에이치엘비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고 오후 3시 기준 18% 오른 상태였던 주가는 이후 급격하게 떨어지며 이날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즉 에이치엘비는 전날보다 5.54% 오른 채 장을 마칠만큼 장중 고점대비 급락해서 종가를 기록했는데 K스톱 운동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미리 주식을 사놓고, 오후 3시를 기점으로 물량을 던진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개인투자자가 K스톱 운동의 규칙을 착실히 지켜 오후 3시에 에이치엘비 주식을 매수해 장 마감까지 갖고 있었다면 11~12% 가량의 손실을 본 셈입니다.

 

K스톱 운동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모인 채팅방은 혼란에 휩싸였는데 일부 투자자들은 “한투연이 사전에 주식을 매입한 게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한투연 관계자들은 이들을 ‘공매 세력’으로 지칭하며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 시키는 등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투연 측은 에이치엘비의 주가와 거래량을 일시적이나마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입장인데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국내 언론과의 통화에서 “오후 2시까지 급등한 이유는 기관과 외국인의 농간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도 에이치엘비가 전날보다 5% 가량 오른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는데 정 대표는 오후 3시를 매수 시작 시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한투연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고 한투연은 이달 15일에도 공매도 반대 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지난 달 15일 벌였던 에이치엘비에 대한 공매도 반대 매수는 여기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주고 끝난 것으로 미리 주식을 사들여고감에 매도한 세력들에게 거래량도 풍부해 고가에 차익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금융당국이 특정 종목에 대해 특정 시간 매수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주가왜곡이라는 시각에서 경고하는 것은 바로 집단행동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세력을 응징한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게임스톱"과 우리 시장은 사례가 다른 것으로 솔직히 "게임스톱"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공매도 세력이 레트로게임에 대한 비아냥에 레트로게임을 즐기는 부유한 투자자들이 자존심 싸움을 한 것으로 케이스 자체가 다른 사안입니다

 

레트로게임을 즐길 줄 아는 투자자들은 예전에도 부자였고 지금도 부자로 이들의 자존심을 건드인 것이 "게임스톱"주가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부자들에게 자존심은 그런 것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운동을 하겠다고 처음 종목을 선정한 것이 임상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 에이치엘비라는 점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를 움직이는 이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시장과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매도 반대 운동은 애초부터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 금융감독 당국이 우려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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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는데 다만 “추징금 1조4329억원을 명해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대해선 751억7500만원만 추징금으로 인정했는데 자본시장법상 이익은 사기로 인한 편취액 전액이 아니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윤이라는 취지에서 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2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는데 함께 기소된 이동열 이사, 윤석호 변호사도 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 펀드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현권 전 스킨앤스킨 고문과 옵티머스 임원 송모씨에게도 각 징역 7년, 3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김 대표를 비롯한 5명은 모두 법정구속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범죄인 만큼, 벌금과 추징금도 선고됐는데 김 대표에겐 벌금 5억원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이 이사에겐 벌금 3억원에 추징금 51억7500만원이 선고됐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1∼3억원의 벌금만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는 앞선 결심공판에서의 검찰 구형과 차이가 큰데 검찰은 김 대표에게 벌금 4조578억원과 추징금 1조4329억원, 이 이사에게 벌금 3조4281억원과 추징금 1조1722억원을 구형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2855억원에서 1조1722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구형했었습니다.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 금액에 이처럼 많은 차이가 나는 건, 범죄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인데 검찰은 이번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전액을 이익으로 보고 김 대표에게 1조4329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김 대표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조352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는 사기로 인한 편취액 전액을 이익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자본시장법상 이익은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이윤”이라며 “즉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밝혔고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은 총 수익, 즉 수탁기관에 입금된 금액에서 사모사채 거래비용(총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인 펀드운용보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도 일리가 있지만 자본시장법에서 놓치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 경영진의 횡령금에 대해서는 죗값을 물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옵티머스 펀드 자금은 모두 펀드상품에 가입한 고객들 돈으로 이들이 펀드 운용에 있어 펀드설명서와 다르게 운용하면서 상당한 자금을 회수 불릉 상태에 빠뜨렸고 기업사냥꾼의 머니게임에 밑천으로 제공되면서 펀드투자 댓가로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처먹은 돈도 따지고 보면 펀드에서 나온 돈으로 챙긴 것이라 횡령이나 배임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원의 단호한 단죄를 보여줘야 하고 선량한 투자자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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