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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는데 다만 “추징금 1조4329억원을 명해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대해선 751억7500만원만 추징금으로 인정했는데 자본시장법상 이익은 사기로 인한 편취액 전액이 아니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윤이라는 취지에서 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2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는데 함께 기소된 이동열 이사, 윤석호 변호사도 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 펀드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현권 전 스킨앤스킨 고문과 옵티머스 임원 송모씨에게도 각 징역 7년, 3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김 대표를 비롯한 5명은 모두 법정구속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범죄인 만큼, 벌금과 추징금도 선고됐는데 김 대표에겐 벌금 5억원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이 이사에겐 벌금 3억원에 추징금 51억7500만원이 선고됐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1∼3억원의 벌금만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는 앞선 결심공판에서의 검찰 구형과 차이가 큰데 검찰은 김 대표에게 벌금 4조578억원과 추징금 1조4329억원, 이 이사에게 벌금 3조4281억원과 추징금 1조1722억원을 구형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2855억원에서 1조1722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구형했었습니다.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 금액에 이처럼 많은 차이가 나는 건, 범죄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인데 검찰은 이번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전액을 이익으로 보고 김 대표에게 1조4329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김 대표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조352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는 사기로 인한 편취액 전액을 이익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자본시장법상 이익은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이윤”이라며 “즉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밝혔고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은 총 수익, 즉 수탁기관에 입금된 금액에서 사모사채 거래비용(총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인 펀드운용보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도 일리가 있지만 자본시장법에서 놓치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 경영진의 횡령금에 대해서는 죗값을 물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옵티머스 펀드 자금은 모두 펀드상품에 가입한 고객들 돈으로 이들이 펀드 운용에 있어 펀드설명서와 다르게 운용하면서 상당한 자금을 회수 불릉 상태에 빠뜨렸고 기업사냥꾼의 머니게임에 밑천으로 제공되면서 펀드투자 댓가로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처먹은 돈도 따지고 보면 펀드에서 나온 돈으로 챙긴 것이라 횡령이나 배임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원의 단호한 단죄를 보여줘야 하고 선량한 투자자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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