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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해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 4명이 회사에 13조3210억엔(약 126조7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3일 NHK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도쿄전력의 주주들이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등 옛 경영진 5명을 상대로 회사에 22조엔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4명에 대해 합계 13조3210억엔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옛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법 판단으로, 배상액은 일본 내 재판에서 역대 최고액으로 보인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의식과 책임감이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는데 경영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취지의 판단이라고 아사히신문은 해석했습니다.
원고는 원전 사고 전부터 탈원전을 주장해오던 개인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원고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에 따른 폐로작업과 피난민 배상, 제염작업 등으로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2012년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옛 경영진이 거대 쓰나미(지진해일)가 원전을 덮칠 가능성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는가가 쟁점이었는데 원고 측은 2002년 정부가 공표했던 지진예측 '장기평가' 등을 근거로 쓰나미의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사고를 막을 제방의 건설이나 침수 대책 수립을 태만히 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들은 '장기평가의 신뢰성이 낮아 쓰나미 피해를 예상할 수 없었다' 등의 반론을 펼쳤습니다.
이번 도쿄지방법원의 판례는 전력회사가 천재지변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전사고가 발생했고 이 피해를 원전 경영진들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례로 앞으로 원전사고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가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사안으로 원전사고를 단순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로 해석하고 경영진의 관리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정책백지화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도쿄지방법원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 내 뉴라이트들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전사고는 피해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친환경 신재생에너지가 있다면 원전사용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원전건설과 관련된 일부 재벌들의 탐욕과 여기서 떡고물을 챙기려는 부정부패한 권력이 만나서 글로벌 흐름과 배치되는 원전추가건설과 노후원전 수명연장 사업에 우리 세금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있는데 기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에 들어간 비용을 감안하면 이렇게 생산된 전력의 단가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단가와 경쟁자체가 안 될 뿐 아니라 사용하고 남은 방사능폐기물의 처리비용도 급증하게 됩니다
우리는 재처리 기술도 확보하지 못해 영구폐기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아직 방폐장도 하나 없어 발전소 내 유휴부지에 모아놓고 있어 원전 방사능 폐기물 처리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자손들에게 비용을 떠넘기며 재벌들 배를 불려주려고만 하고 있어 국민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한 권력이 떡고물 챙기겠다고 그 피해를 국민경제 전체에 지우는 것이라 종신나간 짓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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