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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선 검찰청이 사면 대상자를 정리해서 법무부로 넘겨주면, 사면심사위가 이를 심리해 대상자를 정하는 형식입니다.
최근 형집행정지를 받아 임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이 대상자에 오를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으로 둔갑한 친이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9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관련해 "20여년 수감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다"고 말했는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이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사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경영에 몰두하고 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심사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야권 인물 중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사면대상으로 거론되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심사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로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가석방심사위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가석방 대상이 되면 오는 29일 출소할 수 있을 전망인데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벌인 놈들이 대거 풀려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고받은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워야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준법은 그 스스로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신이 대통령에 오르는데 공이 있는 친이계들의 요구를 무작적 외면할 수도 없어 이번에도 법치주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무시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씨는 구속 이후에도 제대로된 감옥생활을 하지 않고 각종 꼼수로 감방보다 밖에서 지낸 시간이 더 많은데 이건 법을 우습게 봐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윤석열 정부를 공정하고 정의롭다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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