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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도 폐쇄됩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일괄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우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전면 금지했는데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대본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중대본은 아울러 영화·공연 관람 모임을 최소화기 위해 전국 영화관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는데 영화관의 경우 '한 칸 띄어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앉기'도 해야 합니다.

또 전국적으로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금지했는데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입니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 검사가 강화되면서 일일확진자수가 1천명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 둔화된 확진자 증가세를 꺽어 내려야 합니다

여전히 보수개신교화와 국민의힘 같은 야당은 코로나19방역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지만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권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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