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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을 다소 낮췄는데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여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삼성이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이 국내가 아닌 해외인 독일에서 이뤄진 뇌물수수라 외국환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럴 경우 뇌물액수가 10억을 넘어가 통상적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봐준 구형이라고 생각됩니다
특검도 오랫동안 '국정농단' 사건을 다루다보니 이제 실제 징역형이 나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모양인데 불법 경영권 승계 사건은 집회유예쪽으로 굳어져 가고 있어 특검의 그 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재벌오너일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치외법권의 특권이 살아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재판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봐주기 급급하고 사법부 판사도 감형하기 바쁜 촌극은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재벌오너일가 앞에서 한 없이 작아지는 부끄러운 자화상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외형으로는 이미 선진국 증시를 넘어서고 있지만 재벌오너일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혜논란으로 시장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어 FTES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못들어가고 신흥국지수에 어정쩡하게 머물고 있는 처지입니다
소수의 재벌오너일가들의 특혜를 봐주느라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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