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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을 겨냥해 '구글세'로도 불리는 디지털세가 136개국의 지지를 받아 2023년부터 본격 도입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8일(현지시간) 제13차 총회를 화상으로 개최, 디지털세 필라 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최종 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공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디지털세는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해서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이들에 최저한 세율을 적용하는 필라 2로 구성됩니다.



이번 논의에서는 필라 1의 초과이익 배분비율 25%와 필라 2의 최저한세율 15% 등 견해차가 큰 쟁점 사항에서 모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우선 필라 1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 기업은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 2030년(시행 후 7년 시점)부터는 적용 대상 기업이 연매출 100억 유로(약 14조원)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복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분쟁은 강제 해결 절차를 거쳐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국가가 자체적으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DST)를 비롯한 유사 과세 폐지 및 도입 금지에도 합의했습니다.



필라 2에서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기업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미로 예를 들어 기업 A가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단, 제조업의 경우 기계설비나 채용 인력 등 실질적인 사업 기반이 있는 점을 고려해 해당 비용의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는데 국제해운업은 아예 최저한 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주장해온 최저한 세율과 국내 주력 산업에 대한 혜택이 모두 관철된 것입니다.



아울러 해외 진출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자회사에 대한 최저한세율(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최저한세율이 그동안 논의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정되고 제조업 등 실질 활동을 하는 기업에는 부담을 완화함에 따라 아일랜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 저세율 국가들이 막판에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로써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동참하게 됐는데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각국은 4년간의 치열한 다자 협의 끝에 역사적인 글로벌 조세개혁 골격을 최종 완성하게 됐는데 앞으로 각국은 자국에서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던 거대 디지털 기업을 상대로 과세권을 확보하게 됩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돼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인하 경쟁을 막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번 합의안은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되고 월말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합의문은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되는데 머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오늘 합의는 국제 조세 협정이 더 공정하고 더 잘 작동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제 조세체계가 디지털화하고 세계화된 경제에서 목적에 맞도록 하는 광범위한 합의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기술적 쟁점 사항들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계속될 예정"이라며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기사들을 가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외에서 안내던 세금을 수십억 달러 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도배되고 있는데 그 동안 이중과세 면제조약에 따라 기업은 본사가 속해 있는 나라에 세금을 내던 지사에서 내던 한 군데서 세금을 납부하면 다른 쪽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는데 이 때문에 텍스헤븐 지역으로 본사를 옮기고 과세를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급증해 개별국가의 조세형평성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합의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었던 최저한세율에 대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별국가간 법인세율 경쟁을 하지 않도록 설득한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써는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 대형IT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단 한푼의 세금을 내지 않고 받아가던 수익금에 일정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같은 제조업체가 해외에서 부과받는 세금보다 더 많은 조세수입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실제 제조업 투자와 경영을 하며 대규모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금을 과세표준에서 일정부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놔서 우리 기업들의 세금부담은 훨씬 적어진 상황입니다

 

이번 디지털세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구글과 애플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들 대형IT 기업들이 해외에도 세금을 안내지만 미국에도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미국도 찬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기업의 탐욕이 스스로 이런 결과를 만들고 만 것입니다

 

지금 디지털세 통과에 대해 국내 기레기들이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것인데 진짜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세는 피해갈 수 없는 조세행정의 합리화이자 21세기형 세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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