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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8oUTcoDu6so

안녕하세요

인보사 사태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코오롱티슈진이 한국거래소(거래소)가 부여한 개선기간이 지난달 31일부로 종료됐고 이에 따라 오는 10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1일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8월31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받은 1년의 개선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코오롱티슈진은 오는 9월23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합니다.

 

 

코오롱티슈진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23일에 제출하더라도 기심위는 오는 10월 중에는 개최될 전망인데 여기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코오롱티슈진은 총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횡령·배임 혐의와 인보사 허위성분 논란으로 거래소는 지난해 8월31일 횡령·배임한 혐의로 발생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로 기심위를 열고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세계 최초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위 성분 논란도 상장폐지 심의·의결 대상인데 거래소는 지난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과 속개(판단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미국 임상 중단과 국내 허가취소 사태 등으로 2019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대상으로 지정돼 거래가 중단되어 왔습니다.

 

 

코오롱티슈진 사태로 인해 코오롱그룹의 이웅렬 회장도 물러나 벤처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종의 책임회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이웅렬회장의 책임이 큰데 막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룹 회장으로 책임지기 보다는 물러나 책임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시장에 큰 불신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가 투자한 바이오벤처기업이라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는 너무나 황당한 이유로 성분이 바뀐 것이라 투자자들이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하더라도 지난 몇년간 코오롱티슈진에 물려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소액주주들에게 최소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웅렬 전회장이 이제는 회장이 아니니 책임이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는 투자자들을 두번 배신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상장사라도 사업내용이 불투명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회사라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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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 씨와 상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씨와 김 씨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는데 당시 조 씨는 인보사 개발을 총괄하던 임상개발팀장으로, 김 씨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보사 성분에 대한 자료 일부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허위 자료를 통해 2015년 정부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80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조 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직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식약처 공무원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17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포함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허가가 최종 취소됐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인보사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성분을 고의로 바꾼 것이 아니라 개발 당시부터 착오가 있었을 뿐이고, 안정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코오롱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인보사는 2019년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된 지 2년여 만에 제재가 풀리게 됩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황당한 법 논리가 이번에도 적용된 것으로 신약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들은 무죄고 이를 감독하는 식약처가 제대로 검사를 못한 것이 죄라는 논리는 황당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끝까지 걸리지만 안았다면 신약 성분을 속이든 허위서류를 제출하든 식약처만 속이면 무죄라는 논리가 말이 되는 논리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검증과 관리책임이 있는 식약처 이전에 아예 속일 의도를 갖고 서류를 조작해 낸 것은 명백하게 현행법 을 위반한 것이고 기망을 위한 사기행위라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코오롱이 얼마나 대단한 전관을 썼는 지 모르겠지만 판결 내용은 황당하고 식약처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 향후 신약개발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검증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라 국내 신약은 물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과연 저렇게 만들어진 코오롱 티슈진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의사들이 처방할까요?

환자가 모르고 의사와 제약사가 짬짜미로 처방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향후 환자에게 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겁니다

의사들이야 제약사에서 뒷돈 챙기고 처방하면 그만이지만 이들 의사를 믿고 처방대로 인보사케이주를 사용했다가 암에 걸리는 환자들은 무슨 죄란 말입니까?

사법부가 막장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 일 줄은 물랐습니다

재판부가 황당한 판결을 하게 검찰이 부실 기소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번 재판부는 두고두고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오롱그룹과 이웅렬 전 회장은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케이주 때문에 집단소송에 내몰렸는데 피해갈 구멍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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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행정·형사재판 1심 선고가 19일 잇따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오후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자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성분을 바꾼 것이 아닌 개발 당시부터 착오가 있었을 뿐이고,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2019년 “물질이 바뀐 게 아닌 명찰을 잘못 달아준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식약처는 코오롱 측이 성분이 뒤바뀌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만약 법원이 코오롱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인보사는 2019년 3월 유통·판매가 중단된 지 2년여 만에 제재가 풀리게 됩니다.

행정소송에 앞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 모 씨의 형사사건 1심 선고도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에서 열립니다.

조 씨는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0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인보사 성분이 당초 승인받은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상 시험을 하고, 품목 허가 과정 등에서 도움을 받고자 퇴직한 식약처 연구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봤는데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이날 법원의 판결은 인보사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관련 사건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마치 무죄를 받은 양 급등하고 있는데 그 동안 워낙 많이 급락한 상태라 이제 바닥이라는 인식이 매수세가 되어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급등은 인보사 재판보다는 많이 하락했고 인보사 재판이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저가매수의 일종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 다시 영업허가를 얻는다고 해도 어떤 의사도 처방하지 않을 것이고 기존에 처방받은 이들도 만에 하나 암에 걸릴 경우 인과관계를 따져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의사들이 꺼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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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인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는데 이 기간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됩니다.

코오롱티슈진 주식 거래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지난해 5월 이후 정지됐습니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2021년 12월 17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합니다.

앞서 지난 7일과 15일 두 차례 회의가 열렸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이어 속개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했으나, 자금 조달계획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코오롱티슈진의 자금 조달계획을 받아들이고, 소액주주의 피해를 고려해 당장 상장폐지 하는 것보다는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애초 달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고 이에 거래소는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거래소는 지난해 8월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했고 이후 같은 해 10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았지만 지난달 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어 이에 코오롱티슈진이 이의 제기하며 다시 심의가 개최됐고, 개선기간을 1년을 추가로 얻게 됐습니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은 이와는 별개로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 2021년 5월 10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로 지난 7월에는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한때 시가총액 4조 원을 넘어서며 코스닥 시총 순위 10위권에 올랐던 코오롱티슈진의 현재 시가총액은 4896억 원인데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현재 6만4555명으로 지분 34.4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하고도 또 다시 경영개선기간을 부여한 것은 대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상장에 성공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코오롱티슈진 상장 때부터 무리한 상장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웅렬 전회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무리하게 상장을 밀어붙인다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결국 무리한 상장이 소액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 것인데 이웅렬 전회장은 코오롱그룹 회장 자리를 던져 책임에서 면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금수저의 무책임한 행태인데 소액주주들만 손해를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이웅렬 전회장은 코오롱티슈진 지분을 포기한다고 해도 코오롱생명과학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손실을 만회할 기회라도 있지만 코오롱 티슈진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상장폐지 시 투자원금 전체를 날려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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