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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 씨와 상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씨와 김 씨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는데 당시 조 씨는 인보사 개발을 총괄하던 임상개발팀장으로, 김 씨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보사 성분에 대한 자료 일부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허위 자료를 통해 2015년 정부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80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조 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직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식약처 공무원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17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포함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허가가 최종 취소됐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인보사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성분을 고의로 바꾼 것이 아니라 개발 당시부터 착오가 있었을 뿐이고, 안정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코오롱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인보사는 2019년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된 지 2년여 만에 제재가 풀리게 됩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황당한 법 논리가 이번에도 적용된 것으로 신약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들은 무죄고 이를 감독하는 식약처가 제대로 검사를 못한 것이 죄라는 논리는 황당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끝까지 걸리지만 안았다면 신약 성분을 속이든 허위서류를 제출하든 식약처만 속이면 무죄라는 논리가 말이 되는 논리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검증과 관리책임이 있는 식약처 이전에 아예 속일 의도를 갖고 서류를 조작해 낸 것은 명백하게 현행법 을 위반한 것이고 기망을 위한 사기행위라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코오롱이 얼마나 대단한 전관을 썼는 지 모르겠지만 판결 내용은 황당하고 식약처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 향후 신약개발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검증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라 국내 신약은 물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과연 저렇게 만들어진 코오롱 티슈진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의사들이 처방할까요?
환자가 모르고 의사와 제약사가 짬짜미로 처방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향후 환자에게 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겁니다
의사들이야 제약사에서 뒷돈 챙기고 처방하면 그만이지만 이들 의사를 믿고 처방대로 인보사케이주를 사용했다가 암에 걸리는 환자들은 무슨 죄란 말입니까?
사법부가 막장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 일 줄은 물랐습니다
재판부가 황당한 판결을 하게 검찰이 부실 기소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번 재판부는 두고두고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오롱그룹과 이웅렬 전 회장은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케이주 때문에 집단소송에 내몰렸는데 피해갈 구멍이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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