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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행정·형사재판 1심 선고가 19일 잇따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오후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자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성분을 바꾼 것이 아닌 개발 당시부터 착오가 있었을 뿐이고,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2019년 “물질이 바뀐 게 아닌 명찰을 잘못 달아준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식약처는 코오롱 측이 성분이 뒤바뀌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고의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만약 법원이 코오롱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인보사는 2019년 3월 유통·판매가 중단된 지 2년여 만에 제재가 풀리게 됩니다.

행정소송에 앞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 모 씨의 형사사건 1심 선고도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에서 열립니다.

조 씨는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0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인보사 성분이 당초 승인받은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상 시험을 하고, 품목 허가 과정 등에서 도움을 받고자 퇴직한 식약처 연구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봤는데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이날 법원의 판결은 인보사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관련 사건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마치 무죄를 받은 양 급등하고 있는데 그 동안 워낙 많이 급락한 상태라 이제 바닥이라는 인식이 매수세가 되어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급등은 인보사 재판보다는 많이 하락했고 인보사 재판이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저가매수의 일종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 다시 영업허가를 얻는다고 해도 어떤 의사도 처방하지 않을 것이고 기존에 처방받은 이들도 만에 하나 암에 걸릴 경우 인과관계를 따져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의사들이 꺼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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