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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U0ET61NuGI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직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3개월 형집행정지로 귀가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공이 있는 친이계 인사들이 윤핵관이 되면서 MB사면에 대해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통합 목적으로 MB를 사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국민통합과는 반대로 MB를 사면해 주었을 때 국민을 더 분노하게 만들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속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이번에 MB를 사면해 주면 나중에 임기 끝나고 민주정부가 들어설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부패 사건 수사에 검찰이 자신의 손아귀 안에 있어도 진행될 수 밖에 없고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MB사례에 따라 조기에 사면을 받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례를 만들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들을 속이고 국고를 횡령하고 권력남용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 사익을 추구한 것에 분노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MB가 단 한번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를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여 MB를 풀어주는 것은 공정사회와 사회정의 그리고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순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를 대비한 보험 선례를 만들어 두고 싶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2달여 동안 보여준 모습은 그가 대선기간 그리도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부인 김건희씨 그리고 장모의 부동산투기와 사기사건 등에 대해서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씨를 사면해 주는 것은 자신의 임기 후를 대비한 보험적 선례일 뿐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저 ㅇ론조사 수치가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결과로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른 범죄자를 풀어준다는 것이 전리품처럼 당연히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를 저변부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만드는 전례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불공정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이는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통합과 국가위신은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정치지도자를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게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법이 무서워 법치주의가 바로설 수 있습니다

 

성공한 부정부패의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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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S_hFgU45Rg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선 검찰청이 사면 대상자를 정리해서 법무부로 넘겨주면, 사면심사위가 이를 심리해 대상자를 정하는 형식입니다.



최근 형집행정지를 받아 임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이 대상자에 오를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으로 둔갑한 친이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9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관련해 "20여년 수감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다"고 말했는데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이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사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경영에 몰두하고 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심사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야권 인물 중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사면대상으로 거론되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심사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로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가석방심사위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가석방 대상이 되면 오는 29일 출소할 수 있을 전망인데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벌인 놈들이 대거 풀려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고받은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워야 심사대상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준법은 그 스스로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신이 대통령에 오르는데 공이 있는 친이계들의 요구를 무작적 외면할 수도 없어 이번에도 법치주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무시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씨는 구속 이후에도 제대로된 감옥생활을 하지 않고 각종 꼼수로 감방보다 밖에서 지낸 시간이 더 많은데 이건 법을 우습게 봐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윤석열 정부를 공정하고 정의롭다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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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3NyKCViwW0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75)의 추모공원(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최종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3차례 보완수사를 요청했으나 결국 모든 혐의가 '공소권 없음' 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난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부실수사로 죄 있는 죄인이 죗값을 받지 않고 면죄부를 받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지난달 19일 Δ사문서위조 Δ위조사문서행사 Δ특가법 위반(사기) Δ특가법 위반(횡령) 혐의 등 최씨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위조사문서 행사 및 특가법 위반(사기) 혐의는 각각 2020년 10월10일, 2020년 1월13일 공소시효가 만료돼 검찰은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예전에는 검찰총장의 장모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됩니다.



최씨와 동업 관계에 있던 노모씨는 2020년 1월 말 최씨와 그의 조력자로 알려진 김모씨를 고소했는데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의 경영권을 이들이 뺏어 갔다는 이유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는 검찰 송치 이전에 공소시효가 만료했고, 특가법 위반 사기 혐의는 고발 이전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의 무책임에 시간낭비와 공소시효 완성의 책임이 있을 겁니다.



사문서위조 혐의는 현재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특가법 위반(횡령)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고 이 사안도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에 의지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최씨는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씨는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수사해 달라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의정부지검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최씨를 기소했습니다.



노씨는 최씨가 위조된 신안상호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4차례 사용했으며 채무가 있는 회사를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자신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는데 최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0년 12월 '각하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같은 달 검찰은 재수사 지휘를 내렸고 경찰은 수사를 재개해 2021년 6월 불송치를 결정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재수사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3월 기존 불송치 결정 유지 판단을 내렸고 노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최씨의 특가법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노씨는 2009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추모공원 업체 주식 5100주를 최씨에게 명의신탁했는데 최씨가 이 주식을 김씨에게 양도해 처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노씨 측이 빌려 간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주식을 제공받았다고 반박했고 경찰은 변제기일인 2009년 11월 이후인 2014년 5월 주식이 양도된 점 등을 들어 배임죄의 성립 여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후 윤석열 가족에 대한 각종 혐의에 대한 보도가 언론에서 사라졌는데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결과를 본다면 누구나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저런 법을 누가 존중하고 지키려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정의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측근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 적용되는 것으로 윤석열 인너서클은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며 불법과 탈법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무너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특권층인 윤석열 이너서클 만의 세상이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벌오너일가들도 자신이 키운 괴물에 의해 언제든지 재산을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인 특수부의 약진으로 검찰조직이 흔들리고 있고 스스로 법치주의가 끝났음을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이용해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를 언제든지 침해하고 윤석열 대통령 마음데로 하겠다는 것은 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보수언론이 그렇게 떠들던 "독재"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진짜 만들어낸 것으로 지금 언론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독재의 괴물이 두렵기 때문일 겁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사망을 보며 젊은 시절 군부독재에 맞서 싸웠던 호기가 사라져 이제 그저 자식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는 소원하나인데 윤석열과 그 이너서클만 잘 먹고 잘 사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를 물려줄 것 같아 두려울 따름입니다

 

청공이라는 무속인 마져 나데며 나라를 혹세무민 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투자자로써 공정한 시장의 룰이 보장되지 않은 시장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도는 당연해 보이고 결국 시장마져 불공정하게 되어 소액투자자들이 수익낼 기회마져 박탈되는 것 같습니다 

 

북악산에 올라 다 무너져버린 청와대와 경복궁 넘어 광화문을 바라보며 시절의 수상함을 탓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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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수 장용준(예명 노엘)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서 지난해 집행유예로 보류됐던 징역형이 집행될지 세간에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도 잘 알려진 장씨는 이달 18일 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받고 풀려나 귀가 했는데 경찰을 폭행해도 집에 갈 수 있는 무소불위의 치외법권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 9월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교사) 및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터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채 추가 범죄를 저질러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그럼에도 징역형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치외법권이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장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경찰은 입건을 하고도 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현행범을 귀가 조치해 준 것이라 과연 일반인이라면 이럴 수 있었을까 고개가 갸우뚱해 집니다.

 

장씨의 범행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지난해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집행이 보류됐던 과거 범죄에 대한 징역형을 이제라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찰은 요지부동이고 검찰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어 기소를 하지 않으면 현행범도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간혹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판사도 검사의 부실기소에는 재량권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얼마전에 모 판사는 부실기소를 한 검사를 호되게 야단치기도 했는데 공수처에서 이런 검사를 기소하기 전에는 검사들 스스로가 같은 식구를 처벌하지 않는 관행에 따라 왠만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자식인 가수 장용준(예명 노엘) 씨가 책임지지 않더라도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은 공인으로 국가공동체 전반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자신의 사건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나머지 인생을 올바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치외법권을 인정하면 국가공동체의 저변인 준법정신이 무너져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밖에 없어질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이재용 부회장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는데 검찰이 정치를 하겠다고 기소권을 갖고 불공정한 저울질을 하는 것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도 그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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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는데 박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가석방심사위 종료 후 법무부 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고 이어 “이 부회장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8·15 가석방도 경제 극복에 도움주는 등의 방향으로 허가 인원을 확대했다”면서 “이 부회장의 석방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는데 박 장관은 지난해보다 가석방 대상이 151명이 더 확대됐다고 부연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석방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향후 재수감 가능성도 있는데 그는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는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 허용 여부를 논의했는데 심사위 외부위원인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회의에 앞서 취재진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심사하겠다”면서 “가석방 심사위는 오랫동안 쌓아온 실무 기준에 있는데 그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석방 심사위는 총 9명으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했고 외부 위원은 윤강열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으로 위원들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여부를 결정하면 박 장관이 최종 승인했습니다.

 

가석방 심사위가 열리기 전에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게 이재용 부회장은 두 전직 대통령과 엮여 있는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받거나 엊갈린 판결을 받아 2년 6개월이라는 가벼운 죄값을 받았고 형기의 60%만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되도록 기존의 70% 이상 규정을 이번에 60%로 낮춰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맞춤형 가석방 기준을 만든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똘똘뭉처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아주 나쁜 사례를 만들었고 법의 공정성보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기정사실로 보도한 기레기들이 맞은 것인데 왠지 씁쓸한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나 공정사회 그런 건 교과서에 있는 것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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