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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tjXbevBpl0

안녕하세요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징역 4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여원과 추징금 51억여원을,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아울러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여원이,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는 징역 17년에 벌금 5억여원이 확정됐습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펀드를 운영하며 챙긴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봤는데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김 대표 등은 변호사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 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는 한편,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고 2대 주주 이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변호사 윤씨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운용이사 송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총괄고문 유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해 경제사범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한다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관행을 따른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은 "금융시장의 신뢰·투명·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해악이 지대하다.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게 하고, 초대형 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00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2대 주주 이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5억여원과 추징금 51억여원을, 변호사 윤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고 운용이사 송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여원을, 총괄고문 유씨는 징역 17년에 벌금 5억여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경제사범에 대한 중형이 자리잡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사범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중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사기에 강남 사모님들이 대거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한 것 같습니다

 

펀드상품은 금융시장의 중심투자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옵티머스와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불심감이 생겨 자본시장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중형으로 다시는 이런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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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는데 다만 “추징금 1조4329억원을 명해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대해선 751억7500만원만 추징금으로 인정했는데 자본시장법상 이익은 사기로 인한 편취액 전액이 아니라 위반행위로 얻은 이윤이라는 취지에서 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20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는데 함께 기소된 이동열 이사, 윤석호 변호사도 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 펀드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현권 전 스킨앤스킨 고문과 옵티머스 임원 송모씨에게도 각 징역 7년, 3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김 대표를 비롯한 5명은 모두 법정구속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 범죄인 만큼, 벌금과 추징금도 선고됐는데 김 대표에겐 벌금 5억원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이 이사에겐 벌금 3억원에 추징금 51억7500만원이 선고됐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1∼3억원의 벌금만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는 앞선 결심공판에서의 검찰 구형과 차이가 큰데 검찰은 김 대표에게 벌금 4조578억원과 추징금 1조4329억원, 이 이사에게 벌금 3조4281억원과 추징금 1조1722억원을 구형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2855억원에서 1조1722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구형했었습니다.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 금액에 이처럼 많은 차이가 나는 건, 범죄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인데 검찰은 이번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전액을 이익으로 보고 김 대표에게 1조4329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김 대표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조352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는 사기로 인한 편취액 전액을 이익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자본시장법상 이익은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이윤”이라며 “즉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이라고 밝혔고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은 총 수익, 즉 수탁기관에 입금된 금액에서 사모사채 거래비용(총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인 펀드운용보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도 일리가 있지만 자본시장법에서 놓치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 경영진의 횡령금에 대해서는 죗값을 물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옵티머스 펀드 자금은 모두 펀드상품에 가입한 고객들 돈으로 이들이 펀드 운용에 있어 펀드설명서와 다르게 운용하면서 상당한 자금을 회수 불릉 상태에 빠뜨렸고 기업사냥꾼의 머니게임에 밑천으로 제공되면서 펀드투자 댓가로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처먹은 돈도 따지고 보면 펀드에서 나온 돈으로 챙긴 것이라 횡령이나 배임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원의 단호한 단죄를 보여줘야 하고 선량한 투자자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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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조위 이후 사상 두 번째 '계약 취소' 적용 결정에 해당합니다.

NH투자증권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일반투자자 투자금액 기준으로 약 3000억원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감원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증권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금감원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투자제안서, 상품숙지자료에 의존해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습니다.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고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가능한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분쟁조정을 추진해왔는데 이번 분조위의 계약 취소 권고는 지난해 6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조위 이후 두 번째 적용에 해당합니다.

펀드 환매 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이 추진되기 어려웠다는 설명인데 현재 판매사, 수탁은행, 사무관리사간에 책임소재 논란이 있어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에 동의 여부가 불확실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분조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신청인과 NH투자증권 양 당사자가 참석해 직접 의견을 진술했는데 NH투자증권에서는 정영채 사장,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했고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인데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일반투자자 기준 약 30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NH증권이 2019년 6월13일부터 지난해 5월21일까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가운데 지난해 6월18일 이후 35개(4327억원)가 환매 연기됐고 환매 연기 금액 중 일반투자자 금액과 전문투자자 금액은 각각 3078억원, 1249억원입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옵티머스운용이 작성한 투자제안서와 NH증권이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상품숙지자료상 펀드의 투자대상이 허위·부실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NH증권은 해당 자료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했습니다.

투자제안서에서는 포트폴리오의 95% 이상을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 발주 공사 등의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했으나 금감원 검사결과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98%를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고 또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9개월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안서상 기재된 공공기관(3곳)·지자체(2곳)에 서면 조사한 결과 기성공사대금은 관련 법규에 따라 5일 이내에 지급해, 기성공사대금채권(확정매출채권)을 양도할 실익이 없어 실제로 양도된 사례가 없다고 회신됐습니다.

또 건설사 2곳에 확인한 결과 양도한 사례가 없고 양도할 필요성도 없음을 확인했으며 전체 자산운용사 330개사 중 폐업 4개사를 제외한 326개사가 공공기관 발주 확정매출채권을 양수받는 구조의 펀드는 그간 존재하지 않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얼마나 아마추어같이 순진한지잘 보여준 사례로 금융상품 판매사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내놓는 금융사의 상품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그냥 주는대로 받아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하다가 이런 대형금융사기사건을 만들어 낸 꼴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손해배상에 대한 법이 없어 이렇게 보상 수준에서 넘어가지만 미국이나 EU 같으면 금융사의 사기판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담시켜 책임의 막중함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이 지정한 기관투자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관투자자들은 금융상품과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상품에 대한 투자나 신용 사용에 있어 규제를 풀어주고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인데 이런 수준이라면 기관투자자들을 선정하는 것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들은 은행권과 증권사들이 고객 손실 분담을 주장하며 투자자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애초에 상품자체가 말이 안되는 부실상품을 고객에게 감언이설로 사기를 쳐서 판매한 건은 고객책임 이전에 금융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은 그냥 손해보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아직 법이 미비해 금융기관 수장에 대한 징계로 갈음하려는 것 같습니다

금융사들의 탐욕은 앞으로도 이런 금융사기의 재발을 피할 수 없게 하는데 그때도 손해보상에 그칠 경우 재발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금융사들의 책임의식과 프로패셔널한 실력을 키우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런 멍청이들에게 되지도 않는 금융상품을 판매하게 둘 겁니까?

여기다 더해 일부 기레기들은 광고주인 금융사의 눈치를 보며 금융소비자의 투자책임을 강조하며 펀드 원금을 다 돌려줄 경우 도덕적 헤이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하는데 금융소비자 책임주의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을 판매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야기이고 이번처럼 금융사 자체가 사기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한 것은 해당사안이 아닙니다

기레기들은 금융소비자 투자책임을 강조하려면 옵티머스 펀드가 정상펀드여야 하는 것으로 상품설명서의 상품구조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사기상품이라는 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금융사들은 이런 상품은 걸러내 판매해서는 안되는 상품이었는데 무분별하게 받아 금융소비자들을 속여 판매를 한 겁니다

기레기들이 끝까지 금융소비자들을 속이고 기만하려는데 "금융소비자 투자책임주의"라는 일반적인 말에 속지 말고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솔직히 이번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옵티머스 펀드 투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유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할 겁니다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도 받는다면 일종의 손해배상도 가능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금융소비자 보호조치가 가능한 것이 금융감독원 수장으로 윤석헌씨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왜 그렇게 기레기들이 윤석헌 금감원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 지 이번 사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안에서도 금융사들고 연계해 회전문 인사로 영전해야 할 사람들은 금융사들의 불법과 금융사기를 봐줘야 하는데 윤석헌 금감원장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끝까지 밝혀낸 것처럼 물러섬 없는 우직함으로 불법과 금융사기를 단죄하니 광고주를 생각하면 기레기들은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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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도 100%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열리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는 내용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주된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재성에 대한 검증을 거의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옵티머스는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춘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매출채권에 펀드 자금의 대부분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그러나 금감원은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공공기관과 지자체로부터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삼은 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발생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이 건설 공사를 민간업체 등과 계약한 뒤 특정 기한이 지난 시점에 대금(매출)을 지급할 것으로 약속하고, 건설 업체는 향후 들어올 매출을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야 하지만 공사와 관련한 지급은 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과 방식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옵티머스가 제시한 매출채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입니다.

국가계약법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계약할 때 대금을 5일 이내에 또는 30일마다 공사 진행률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나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만기를 3~9개월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민간 업체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녔다고 해도 옵티머스자산운용사 등에 양도하는 구조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설정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만큼 다음 달 개최할 예정인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정도의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무역금융펀드도 이 같은 법리가 금융투자계 분쟁조정 사상 처음으로 적용된 바 있습니다.

분조위 결정은 권고 성격인 만큼 민원인(투자자)과 금융사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는 NH투자증권으로 옵티머스가 운용한 46개 펀드 5151억 원이 환매 중단됐거나 환매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중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은 4327억 원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은 펀드 환매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 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옵티머스 펀드를 받아 판매하는 금융사는 내부에 관련 금융상품의 구조와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실판매를 자행해 고객들에게 큰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수수료 수익을 챙긴 혐의가 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공공기관 펀드에 투자한다는 전제조건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사기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이라 판매사인 금융사가 고객에 대해 우선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금융투자의 권고사항인 고객의 투자주의 의무를 들어 손실분담으로 금융사가 버틴다면 이는 옵티머스 펀드 뿐 아니라 펀드를 받아 판매한 판매사도 공범으로 처벌해 원금보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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