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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조위 이후 사상 두 번째 '계약 취소' 적용 결정에 해당합니다.
NH투자증권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일반투자자 투자금액 기준으로 약 3000억원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감원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증권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금감원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투자제안서, 상품숙지자료에 의존해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습니다.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고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가능한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분쟁조정을 추진해왔는데 이번 분조위의 계약 취소 권고는 지난해 6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조위 이후 두 번째 적용에 해당합니다.
펀드 환매 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이 추진되기 어려웠다는 설명인데 현재 판매사, 수탁은행, 사무관리사간에 책임소재 논란이 있어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에 동의 여부가 불확실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분조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신청인과 NH투자증권 양 당사자가 참석해 직접 의견을 진술했는데 NH투자증권에서는 정영채 사장,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했고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인데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일반투자자 기준 약 30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NH증권이 2019년 6월13일부터 지난해 5월21일까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가운데 지난해 6월18일 이후 35개(4327억원)가 환매 연기됐고 환매 연기 금액 중 일반투자자 금액과 전문투자자 금액은 각각 3078억원, 1249억원입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옵티머스운용이 작성한 투자제안서와 NH증권이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상품숙지자료상 펀드의 투자대상이 허위·부실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NH증권은 해당 자료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했습니다.
투자제안서에서는 포트폴리오의 95% 이상을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 발주 공사 등의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했으나 금감원 검사결과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98%를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고 또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9개월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안서상 기재된 공공기관(3곳)·지자체(2곳)에 서면 조사한 결과 기성공사대금은 관련 법규에 따라 5일 이내에 지급해, 기성공사대금채권(확정매출채권)을 양도할 실익이 없어 실제로 양도된 사례가 없다고 회신됐습니다.
또 건설사 2곳에 확인한 결과 양도한 사례가 없고 양도할 필요성도 없음을 확인했으며 전체 자산운용사 330개사 중 폐업 4개사를 제외한 326개사가 공공기관 발주 확정매출채권을 양수받는 구조의 펀드는 그간 존재하지 않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얼마나 아마추어같이 순진한지잘 보여준 사례로 금융상품 판매사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내놓는 금융사의 상품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그냥 주는대로 받아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하다가 이런 대형금융사기사건을 만들어 낸 꼴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손해배상에 대한 법이 없어 이렇게 보상 수준에서 넘어가지만 미국이나 EU 같으면 금융사의 사기판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담시켜 책임의 막중함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이 지정한 기관투자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관투자자들은 금융상품과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상품에 대한 투자나 신용 사용에 있어 규제를 풀어주고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인데 이런 수준이라면 기관투자자들을 선정하는 것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들은 은행권과 증권사들이 고객 손실 분담을 주장하며 투자자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애초에 상품자체가 말이 안되는 부실상품을 고객에게 감언이설로 사기를 쳐서 판매한 건은 고객책임 이전에 금융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은 그냥 손해보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아직 법이 미비해 금융기관 수장에 대한 징계로 갈음하려는 것 같습니다
금융사들의 탐욕은 앞으로도 이런 금융사기의 재발을 피할 수 없게 하는데 그때도 손해보상에 그칠 경우 재발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금융사들의 책임의식과 프로패셔널한 실력을 키우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런 멍청이들에게 되지도 않는 금융상품을 판매하게 둘 겁니까?
여기다 더해 일부 기레기들은 광고주인 금융사의 눈치를 보며 금융소비자의 투자책임을 강조하며 펀드 원금을 다 돌려줄 경우 도덕적 헤이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하는데 금융소비자 책임주의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을 판매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야기이고 이번처럼 금융사 자체가 사기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한 것은 해당사안이 아닙니다
기레기들은 금융소비자 투자책임을 강조하려면 옵티머스 펀드가 정상펀드여야 하는 것으로 상품설명서의 상품구조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사기상품이라는 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금융사들은 이런 상품은 걸러내 판매해서는 안되는 상품이었는데 무분별하게 받아 금융소비자들을 속여 판매를 한 겁니다
기레기들이 끝까지 금융소비자들을 속이고 기만하려는데 "금융소비자 투자책임주의"라는 일반적인 말에 속지 말고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솔직히 이번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옵티머스 펀드 투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유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할 겁니다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도 받는다면 일종의 손해배상도 가능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금융소비자 보호조치가 가능한 것이 금융감독원 수장으로 윤석헌씨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왜 그렇게 기레기들이 윤석헌 금감원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 지 이번 사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안에서도 금융사들고 연계해 회전문 인사로 영전해야 할 사람들은 금융사들의 불법과 금융사기를 봐줘야 하는데 윤석헌 금감원장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끝까지 밝혀낸 것처럼 물러섬 없는 우직함으로 불법과 금융사기를 단죄하니 광고주를 생각하면 기레기들은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쏟아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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