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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cSxp_ZvBUw

안녕하세요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정부의 규제해소 차원의 허용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지만 막상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던 재벌들이 단 하나의 회사도 설립하지 않아 아직도 메리트보다 규제가 많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기존 벤처캐피탈들은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다고 긴장했지만 법과 제도만 있을 뿐 실제 선수들이 나타나지 않아 괜히 쫄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 시행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CVC 법인 설립과 등록까지 마친 그룹은 동원밖에 없는데  지주회사 최초로 ‘GS벤처스’ 법인을 설립한 GS그룹은 아직 금융감독원 심사를 통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내 CVC설립을 추진하는 대기업 지주회사 중 상당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지주회사 내 CVC 소유를 허용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했지만 지주회사가 오너일가의 자금을 주로 다룬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규제가 많다는 점으로 CVC에 대한 투자메리트가 낮기 때문일 겁니다

 

지주회사의 CVC는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로만 허용되고, 차입도 자기자본의 200%까지만 가능하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주회사가 오너일가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오너일가의 개인회사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투자한 기업들에서 수익이 나야 지주회사의 수익이 늘어나 오너일가의 투자여력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라 지분 100% 보유는 그렇다 쳐도 차입이 자기자본에 200% 밖에 안되는 것은 그냥 오너일가가 외부의 사모펀드(PEF)에 개인배당금을 투자하는 것이 더 수익이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자금 조달도 제한이 있는데 애초 정부는 외부자금 출자를 막으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외부자금 출자는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로 제한했고 조성된 펀드는 총수일가 회사 및 계열사에 대해 투자할 수 없고, 해외 벤처 투자도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해 CVC가 총수일가의 사금고가 되거나, 해외 벤처에만 돈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만든 규제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CVC가 조성한 펀드로 오너일가의 계열사 지분을 인수해 오너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도 메리트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해외투자도 제한을 두고 있어 해외투자기회도 낮기 때문에 CVC를 통해 공식적으로 오너일가의 자금을 굴릴 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투명성보다 수익성이나 실익이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CVC가 없어도 미국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에 유명한 와이너리 열개 중에 일곱개가 한국인 소유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외환당국이 허용하지도 않았는데 뭉칫돈이 빠져나가 해외 유명 와이너리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재벌오너일가들이 CVC같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해외에 투자하는 메리트가 낮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울러 CVC를 통해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하지 않고 여전히 금산분리법을 적용하고 있어 삼성그룹 같은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넘겨 받아 오너일가가 계속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CVC를 사용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CVC에 대한 오너일가의 출자내역과 운영내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일일이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간섭은 간섭대로 받ㅅ고 실익은 별로 없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출자해 CVC를 만들 실익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삼성그룹만 해도 오너일가가 매년 1조원 이상 배당으로 받아가고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 알려져 있지 않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를 내는데 오너일가는 돈이 없다고 기존 상속받은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내고 있고 일부 주식도 매각하고 있어 미스테리하다는 소릴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오너일가들은 매년 연봉과 배당으로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 단위를 회사로부터 챙겨가는데 이 돈들이 오너일가에 들어가면 연기처럼 증발하고 말아 상속세를 내거나 뭉칫돈을 사용할 때가 되면 돈 없다는 거지꼴을 하고 있어 참 이상하기 그지 없어 보입니다

 

CVC의 등장으로 기존 상장된 벤처캐피탈들은 사업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경쟁할 선수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행과 같은 공정거래법 하에는 재벌오너일가들이 지주회사를 통해 CVC를 만들어 벤처기업에 투자할 이유와 메리트가 낮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벌오너일가의 투자금은 반드시 수익이 나야하고 결코 손실을 봐선 안된다는 불문율이 자금운용계에 있다는 사실은 CVC가 얼마나 메리트가 낮은 제도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재벌오너일가들이 매년 그룹사들로부터 받아드는 브랜드 이용료와 배당수익을 벤처투자로 유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는 CVC제도는 태생적으로 재벌오너일가들의 이해가 맞지 않아 인기가 있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돈 벌 자유를 폭 넓게 허용하겠다고 해서 CVC를 통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허용할 수 있게 풀어주면 이는 곧 재벌대기업오너일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뜻할 수 있고 더 나아가 CVC를 통해 해외자금유출도 늘어날 수 있어 합법적으로 국내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길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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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제재 절차에 착수했는데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신고를 빠뜨린 혐의입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 등지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 감시 대상 대기업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 공정위가 매년 받는 '지정 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사항이 일부 누락된 혐의가 드러나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지정 자료에서는 각 대기업 집단 총수와 친족의 주주 현황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을 편취하지 않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 과정에서 일부 친족·회사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따져 공정위는 총수를 고발하기도 합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 말 기준 임직원 수가 7명에 불과한 소기업이지만, 카카오 주식 11.22%를 보유해 김 의장에 이어 2대 주주로 김 의장의 부인·자녀가 이 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져 가족회사나 다름없는 회사입니다.

 

올해 초 김 의장이 자신의 카카오 주식 일부를 가족에게 증여하고, 두 자녀가 케이큐브홀딩스의 임직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영권이 승계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연내 전원회의(법 위반 기업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를 열어 김 의장과 카카오를 제재할지, 한다면 어떤 처분을 내릴지 등을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에도 "엔플루토 등 일부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김 의장을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가 플랫폼기업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시장까지 빼앗는 재벌 뺨치는 갑질을 벌이고 있다는 논란이 있는데 지금까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카카오가 재벌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할만큼 성장하면서 ICT업계에 재벌의 갑질을 벌이는 걸 넘어 중소상공인에게도 갑질을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따져서 20여년이 지나면서 벤처기업도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거대자본은 그에 맞는 규제가 있어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는 당연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번 기히에 카카오도 중소상공인들에게 갑질로 비춰질 수 있는 일들을 점검해 보고 더 이상 논란이 일지 않게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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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보고서.hwp
0.23MB
210902(조간)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_붙임.zip
4.56MB

안녕하세요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는 '공시대상기업(준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율이 3.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 수는 444곳으로 전년(388곳) 대비 56곳 증가했습니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분석·공개' 자료를 내놨는데 이는 지난 5월1일 지정된 71개 집단과 그 소속사 2612곳의 내부 주식 지분율 현황과 그 세부 내역 등을 들여다 본 자료입니다.

 

그 결과 총수가 있는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평균 58.0%로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1.0%포인트(p) 상승했고 총수 일가의 직접 보유 지분율은 평균 3.5%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는데 총수 일가는 계열사(51.7%) 및 자기 주식(2.4%) 등을 통해 집단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총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을 보면 2017년 58.0%→2018년 57.9%→2019년 57.5%→2020년 57.0%로 지난해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들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위 10개의 내부 지분율을 보면 2002년 45.9%에서 2021년 57.7%로 상승하는 추세로 같은 기간 총수 지분율은 1.4%에서 0.8%로 하락했지만, 계열사 지분율이 더 큰 폭으로 상승(42.2→55.5%)한 덕분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일가는 계열사 480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평균 주식 지분율은 10.0%로 총수 일가 주식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KCC(35.59%), 한국타이어(32.88%), 중흥건설(32.23%)순이며 IMM인베스트먼트(0.15%), SK·현대중공업(각각 0.49%)은 총수일가 지분이 낮은 상황입니다.

 

총수 일가 주식 지분율이 없는 계열사는 60개 집단 내 1941곳(80.2%)에 이르는데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 수는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444곳(총수 있는 집단 전체의 18.3%)으로, 전년(388곳) 대비 56곳 증가했습니다.

 

총수 일가 주식 지분율이 20~30% 미만인 상장사, 사익 편취 규제 대상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 상장 사각지대 회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는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다고 공정위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새롭게 지정된 집단에서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수가 급증했는데 특히 대방건설(36곳)의 경우 전체 집단 중 사각지대 회사 수가 가장 많고 이 밖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이 10곳, IS지주, 반도홀딩스·MDM·중앙이 각 4곳씩을 보유하고 있는 등 신규 집단에서만 67개가 증가했습니다.

 

대방건설의 뒤를 이어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GS(23곳), 호반건설(20곳), 신세계(19곳), 하림(18개) 순으로 사익 편취 규제 대상사 수는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 계열사 265곳으로 전년(210곳) 대비 55곳 증가했습니다.

 

금융·보험사를 통한 계열사 우회 출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 34개 중 20개 소속 금융·보험사 110곳이 계열사 265곳(금융 계열사 205곳·비금융 60곳)에 출자하고 있는데 평균 주식 지분율은 37.79%로 전년 대비 2.83%p 상승했습니다.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현대자동차(4개), 태광(2개)이 순환 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포함됐던 SM은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했고, KG는 올해 대상 집단에서 제외됐습니다.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호 출자하고 있는 집단은 총 5개로 기존 SM, 중흥건설, 태광, 장금상선 이외에 OCI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주식 지분율로 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신규 지정 집단의 감시 필요성도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쓰면 오너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수익을 내는 기업의 수익을 총수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 이전헤 총수일가가 수익을 빼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공정위는 이어 "지난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통해 도입된 해외 계열사 공시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작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오는 11월 내부 거래·지주사 현황, 12월 지배 구조 현황 등 정보도 분석해 시장에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외계열사는 해외비자금과도 관련된 것으로 재벌오너일가의 해외비자금이 검은머리 외국인 자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최대주주 지분이 적은데도 적대적M&A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런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둔갑한 자금으로 최대주주 지분이 위장해 들어와 있으면 외국인투자도 받은우량회사로 둔갑하면서 안정적인 지분을 갖고 언제든지 차익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계열사를 통해 오너일가가 해외비자금을 만드는 관행을 없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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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성 웰스토리에 급식 물량을 몰아준 삼성그룹이 공정위의 부당지원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맞게 됐는데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이 사건의 책임자인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자 당시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24일 삼성전자 등 4개사(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혐의에 대해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부당지원행위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 과징금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는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 2일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는데 그러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를 설정했습니다.

웰스토리는 2013~2019년 이런 지원행위를 통해 25.27%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시현했고, 같은 기간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3.1%) 대비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15.5%)도 달성했고 또 웰스토리 외부 사업장의 경우 영업이익률 -3%를 기준으로 한 수주전략으로 시장지배력 확대에 나섰고,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급식품질 제고보다는 외부사업장 수주확대에 사용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봤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지원이 미래전략실 개입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 2012년 말 웰스토리가 삼성전자 직원들의 급식 품질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졌는데, 이때 미래전략실이 "웰스토리에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미래전략실장인 최지성은 2013년 2월 '전자급식개선TF'를 구성, 식재료비 마진 보장 등 계약구조 변경안을 보고 받고 최종 확정했는데 같은 해 4월에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에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가격을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5월에는 계약구조 변경안을 삼성전자 외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에도 적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후 2013년 10월 삼성전자가 다른 사업자와 구내식당 일부 물량을 계약하려 했으나 3달 뒤 미전실 간부가 전화로 무산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고 또 2017년 9월에도 삼성전자 인사팀장이 "너무 큰 파장이 예상된다"며 경쟁입찰을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 미래전략실이 삼성전자 등의 단체 급식 일감을 웰스토리에 지원한 배경으로 공정위는 "단체급식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 지분의 31.62%(5월 1일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물산이 최초로 공시한 분기 보고서(2015년 9월)를 살펴보면,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웰스토리로부터 발생했습니다.

웰스토리의 영업이익은 모두 삼성물산의 배당금으로 흘러갔는데 삼성물산이 2015년(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후)부터 2019년까지 웰스토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총 2758억원으로 이 기간 웰스토리의 당기순이익은 3574억원인데,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준 셈인데 삼성물산은 배당금 가운데 상당 규모는 총수일가로 흘러갔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웰스토리 부당지원 행위가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간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 조성을 위해 이뤄졌다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공정위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총수일가가 제재에서 제외된 것 역시 공정위가 이 사건에서 총수일가의 직접 개입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 이 사건 지원행위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삼성그룹은 2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마련해 사건을 조기 종결하려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공정위 기각 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는데 육 국장은 "공정거래법 상 동의의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느데 법 위반행위가 중대 명백해서 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의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다"면서 "위원회에서는 그 요건에 해당된다는 판단으로 동의의결을 기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삼성웰스토리의 단체급식을 삼성 계열사들에 강제함으로써 최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에 이익이 돌아가게 했다는 점에서 분명 불공정한 거래가 존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삼성그룹 측에서 삼성 계열사의 단체급식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개방하겠다고 먼저 선언하며 오너일가에게 범죄혐의가 미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방어를 한 것이 먹히는 것 같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는 것이지 삼성웰스토리의 삼성그룹사 단체급식 독과점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오너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이 배당을 거의 다 받아갔는데 이런게 오너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단체급식업체를 강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수도권의 공장에 가 보면 공장 내 단체급식 하는 구내식당은 오너일가가 직접 하던지 친인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1끼당 단가를 높이 책정해 회사돈을 빼돌리는 횡령창구로 이용하는데 삼성그룹 같은 대재벌기업이 중소기업 오너일가의 뒷주머니와 같은 짓을 벌여왔다는 의구심을 살만 합니다

이번 공정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은 재벌오너일가의 일감몰아주기로 수익을 가져가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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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통합항공사'를 2024년에 출범하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내년까지 마무리한 뒤, 2년간 자회사로 운영하다 2024년에 두 회사를 통합하겠다는 것입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 전략(PMI)'을 산업은행에 제출했는데 지난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를 발표할 당시 통합항공사 출범까지 약 3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은 많았지만, 세부 통합 일정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항공은 각국의 경쟁당국에서 진행하는 기업결합심사 일정 등을 감안해 아시아나항공 지분(63.9%) 인수 절차를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 앞서 대한항공은 인수를 위해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터키 등 9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고 지난 2월 터키 경쟁당국이 맨 먼저 기업결합을 승인했고, 나머지는 심사 중입니다.

대한항공은 내년에 인수 절차를 마치고 두 회사의 마일리지 가치 분석과 전환율 결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또 운항·객실승무원 인력 운영 및 기내식·기내판매 운영 체계 등 중복 업무 조정도 진행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합 절차 준비를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해 운영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인수 후 2년간 자회사 편입' 결정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행위 제한규정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한진칼(지주사)→대한항공(자회사)→아시아나항공(손자회사)'의 지배구조가 형성되는데 아시아나항공은 다시 에어부산·에어서울·아시아나세이버·아시아나에어포트·아시아나IDT를 자회사(증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지배구조에 증손회사를 두려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거나 2년 안에 지분을 매각해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증손회사는 에어부산(44.2%), 아시아나IDT(76.2%), 아시아나세이버(80%)로 자회사 편입 이후 2년 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이러한 문제는 해소되는데 증손회사들이 손자회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 고손회사인 금호티앤아이·금호리조트는 매각 대상에 남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두 회사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사태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2년여의 시간을 갖고 PMI작업을 해가야 합니다

기업문화가 많이 다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시간이 촉박해 보이지만 코로나19사태로 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이라 임직원들의 출근이 정상화되면서 조직을 추수를 수 있어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법인은 국내 항공시장의 약 80%와 국제선 약 70%를 차지하는 거대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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