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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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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2(조간)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_붙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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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는 '공시대상기업(준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율이 3.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 수는 444곳으로 전년(388곳) 대비 56곳 증가했습니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분석·공개' 자료를 내놨는데 이는 지난 5월1일 지정된 71개 집단과 그 소속사 2612곳의 내부 주식 지분율 현황과 그 세부 내역 등을 들여다 본 자료입니다.

 

그 결과 총수가 있는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평균 58.0%로 나타났는데 전년 대비 1.0%포인트(p) 상승했고 총수 일가의 직접 보유 지분율은 평균 3.5%로 전년 대비 0.1%p 하락했는데 총수 일가는 계열사(51.7%) 및 자기 주식(2.4%) 등을 통해 집단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총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을 보면 2017년 58.0%→2018년 57.9%→2019년 57.5%→2020년 57.0%로 지난해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들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위 10개의 내부 지분율을 보면 2002년 45.9%에서 2021년 57.7%로 상승하는 추세로 같은 기간 총수 지분율은 1.4%에서 0.8%로 하락했지만, 계열사 지분율이 더 큰 폭으로 상승(42.2→55.5%)한 덕분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일가는 계열사 480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평균 주식 지분율은 10.0%로 총수 일가 주식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KCC(35.59%), 한국타이어(32.88%), 중흥건설(32.23%)순이며 IMM인베스트먼트(0.15%), SK·현대중공업(각각 0.49%)은 총수일가 지분이 낮은 상황입니다.

 

총수 일가 주식 지분율이 없는 계열사는 60개 집단 내 1941곳(80.2%)에 이르는데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 수는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444곳(총수 있는 집단 전체의 18.3%)으로, 전년(388곳) 대비 56곳 증가했습니다.

 

총수 일가 주식 지분율이 20~30% 미만인 상장사, 사익 편취 규제 대상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 상장 사각지대 회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는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다고 공정위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새롭게 지정된 집단에서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수가 급증했는데 특히 대방건설(36곳)의 경우 전체 집단 중 사각지대 회사 수가 가장 많고 이 밖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이 10곳, IS지주, 반도홀딩스·MDM·중앙이 각 4곳씩을 보유하고 있는 등 신규 집단에서만 67개가 증가했습니다.

 

대방건설의 뒤를 이어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GS(23곳), 호반건설(20곳), 신세계(19곳), 하림(18개) 순으로 사익 편취 규제 대상사 수는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내 계열사 265곳으로 전년(210곳) 대비 55곳 증가했습니다.

 

금융·보험사를 통한 계열사 우회 출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 34개 중 20개 소속 금융·보험사 110곳이 계열사 265곳(금융 계열사 205곳·비금융 60곳)에 출자하고 있는데 평균 주식 지분율은 37.79%로 전년 대비 2.83%p 상승했습니다.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현대자동차(4개), 태광(2개)이 순환 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포함됐던 SM은 순환 출자 고리를 해소했고, KG는 올해 대상 집단에서 제외됐습니다.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호 출자하고 있는 집단은 총 5개로 기존 SM, 중흥건설, 태광, 장금상선 이외에 OCI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주식 지분율로 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신규 지정 집단의 감시 필요성도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쓰면 오너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수익을 내는 기업의 수익을 총수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 이전헤 총수일가가 수익을 빼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공정위는 이어 "지난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통해 도입된 해외 계열사 공시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작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오는 11월 내부 거래·지주사 현황, 12월 지배 구조 현황 등 정보도 분석해 시장에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외계열사는 해외비자금과도 관련된 것으로 재벌오너일가의 해외비자금이 검은머리 외국인 자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최대주주 지분이 적은데도 적대적M&A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런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둔갑한 자금으로 최대주주 지분이 위장해 들어와 있으면 외국인투자도 받은우량회사로 둔갑하면서 안정적인 지분을 갖고 언제든지 차익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계열사를 통해 오너일가가 해외비자금을 만드는 관행을 없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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