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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이자 김건희씨 엄마인 최은순씨가 부동산투기 목적의 은행잔고증명서 위조라는 중범죄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최은순씨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 등으로 법정구속되는 개망신을 당했는데 당시 최은순씨는 억울하다고 죽어버리겠다는 막말을 쏟아내며 저항하다 법정 경위들에 의해 끌려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은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여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됐는데 일반인이라면 은행잔고증명서 위조라는 생각도 못 할 일을 총 340억원이나 위조하여 행사까지 했지만 징역 1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은 아마도 현직 대통령의 장모라는 특수한 신분이 배려를 받은 모양새입니다
최은순씨의 범죄행위는 우리 경제의 신뢰에 큰 불신을 가져온 중범죄라는 사실을 서초동 법조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어 무죄를 내리는 파렴치한 행위는 도저히 법조인의 양심도 있고 주위 보는 눈도 있어 할 수 없었고 윤석열 임기중에 대법원 판결까지 날 경우 그 죄의 중함과 가벼움을 따질 겨를도 없이 징역 1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중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얻을 수 있어 최은순에게는 나쁘지 않은 결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흘러나오는 말처럼 최씨는 위조된 잔고 증명서 중 한 장을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소송 과정에 법원에 제출한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해 검찰의 부실기소로 위조증명서 행사죄는 피해갔는데 이 범죄로 처벌되었다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 되었을텐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검찰은 행사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판사도 검찰이 문제삼지않는 범죄행위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선고할 수 없어 결국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은행잔고위조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된 것입니다
검찰 역사에 대표적인 면죄부 기소로 남게 된 사건인데 기존 언론에서 권력자의 가족도 처벌한 사례로 포장되고 있어 총선을 위한 홍보용 사례라는 뒷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부실기소와 봐주기 재판으로 그의 대통령 임기내 약 349억원의 은행잔고증명서 위조가 이뤄지 중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어 이런 류의 중범죄가 횡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국민경제 전반에 불신을 낳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는데 최씨가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지난 9월 청구한 보석 신청도 기각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총선용 판결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는 표창장 위조와 입시방해죄로 징역 4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아 구속되어 있다가 지난 9월 20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의해 가석방 되었는데 형기의 3분의 1을 지내면 가석방 될 수 있는데 만기출소일이 2024년 8월이라 형기를 1년 남기고 한동훈 법무부에 의해 가석방 되어 결국 윤석열 장모의 보석을 위한 포석이라는 뒷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보더라도 윤석열 장모 최은순에게 내려진 대법원 징역 1년 형은 그 죄에 비해 심하게 가벼운 처벌이라 차마 보석까지 해 주기에는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세간의 눈치가 보인 것도 같습니다
최은순씨에 대한 대법원까지 우리 사법부가 보여준 법 적용은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지게 되었는데 은행잔고증명서를 349억원이나 위조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행사까지 했는데도 징역 1년의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은 현직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권력자 눈치보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의 판사인사검증권이 아무래도 판사들에게는 권력자의 가족에 법대로 처벌하기에는 무담이 된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언론은 윤석열의 장모를 징역 1년이라는 처벌로 윤석열이 법집행에서 공정하다는 포장을 하려 발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징역형을 살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대법원의 판결과 단순보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윤석열 장모이자 김건희 엄마인 최은순씨의 범죄사실은 눈감은 체 손방망이 처벌만 홍보해 윤석열 검찰의 공정성을 홍보하려는 다분히 선거공학에 따른 보여주기식 처벌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판사의 무능과 비양심보다 검찰 자체가 부실기소를 해 판사가 부실기소에 기초해 내릴 수 있는 최대의 처벌로 징역 1년과 법정구속이라는 상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공정성은 심대하게 훼손되었고 법에 대한 존중인 법치주의는 물건너가게 된 것 같습니다
최은순씨의 범죄는 부동산투기와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경제범죄들을 포괄하고 있고 우리 사법 당국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20세기 법리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판결로 최소한 서초동 사람들은 수치스런 판례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년 4월 총선이 지나면 최은순씨의 형기도 1/3이 지나기 때문에 가석방 될 가능성이 큰 데 최은순씨의 징역 1년이 총선승리를 위한 홍보전략의 일환이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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